청년 접수 중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2026년 8월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는 비과세됩니다. 2025년 12월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 대상
-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 기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 (심사 4~6주)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