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구직자, 근로자
-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신청
-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
구직 지원, 직업훈련, 고용 장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09.07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