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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일자리·취업 정책

구직 지원, 직업훈련, 고용 장려

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구직자, 근로자
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신청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

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대상
구직자, 청년, 저소득층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