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기초급여 (2026년)
월 349,700원 · 65세 전달까지
신청 · 상시 (연중 수시 신청,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
저소득층, 위기가구 생계와 의료 지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기초급여 (2026년)
월 349,700원 · 65세 전달까지
신청 · 상시 (연중 수시 신청,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가구가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액 넘게 썼다면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50~80%를 연 5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결정 30일, 입금은 통보 뒤 10일 안입니다.
지원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소득 구간별)
신청 · 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두 번 낸 보험료 등 건강보험 환급금 6종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나 지사, 누리집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입금되고,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종류
6종 (공단 한 화면 통합조회)
신청 · 상시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2026년 104만~829만 3천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면제~월 21만 6,200원, 65세 이후는 장기요양 판정 뒤 보전급여로 이어집니다.
신청 대상
만 6~64세 등록 장애인
신청 ·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30일 전)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선정기준 (2026년)
1인 월 820,556원 · 4인 2,078,316원
신청 ·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오고,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 (소득분위별)
신청 · 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해 1인당 연 15만 원, 생애주기 해당자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뒤 등록 가맹점에서 문화·국내여행·체육 비용으로 쓰고 12월 31일까지 남김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
1인당 연 15만 원
신청 · 매년 2월~11월 (2026년은 2026년 2월 2일~11월 30일)
전국 256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감별검사비(최대 15만·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조호물품·쉼터·가족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2025년 12월 기준)
신청 · 상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중무휴 07~22시)
실직·중한 질병·화재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막힌 저소득 가구는 129나 주민센터에 상시 신고해 4인 가구 월 1,872,700원의 생계비, 3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확인 뒤 3일 이내 선지원하고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합니다.
생계지원
4인 가구 월 187만 원
신청 · 상시 (위기 발생 시 즉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으면 2026년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세대별 총액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신청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급여의 80~85%를 지원받고 재가는 15%, 시설은 20%를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신청 ·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 무료·외래 1,000~2,000원, 2종은 입원 10%·병원급 외래 15%를 부담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1,025,695원
신청 ·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6년 짝수 해 출생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기관에서 일반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암검진은 본인부담 10%이며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입니다. 1577-1000에서 대상 항목을 확인한 뒤 병원에 전화로 예약하세요.
2026년 대상
짝수 해 출생자 (비사무직은 매년)
신청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 대상, 연장 없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원 급여비용의 20%를 내며, 2026년 1등급 30일 본인부담금은 558,420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8~12%,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20% (감경 시 8~12%)
신청 · 상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활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안부 확인·말벗·가사·외출 동행을 무료로 돕습니다. 2026년 중점돌봄군은 월 20~40시간,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이며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복지로 온라인)
만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면 수도권 전철·도시철도는 무료, KTX·새마을·무궁화호는 운임 30% 할인, 고궁·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전화 요금도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됩니다.
지하철
수도권 전철·도시철도 무료
신청 · 상시 (만 65세 생일부터, 신분증 제시)
만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은 2026년 10월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부터 순서대로 시작하며 2027년 4월 30일에 끝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신청 · 2026년 10월 12일~2027년 4월 30일 (75세 이상 10월 12일, 70~74세 10월 15일, 65~69세 10월 19일부터)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1회 무료로 맞는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연중 맞을 수 있고, 65세 이후 이미 맞았다면 다시 맞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신청 · 연중 상시 (접종 기간 제한 없음, 65세 이후 1회)
암·희귀질환·중증치매 등으로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확진일 진료부터 적용되며, 질환에 따라 최대 5년간 이어집니다.
본인부담률
0~10% (일반 환자 20~60%)
신청 · 상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
2026년에는 주로 65세 이상 미접종자가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 공통 무료접종이 아니어서 거주 기간·소득·백신 종류와 남은 예산을 먼저 물어봐야 하며, 병원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포함
미포함 (2026.9 기준, 지자체 자체 지원)
신청 · 지자체별 상이 (대부분 연초부터 백신·예산 소진 시까지, 일부 연중)
장기요양 1~4등급 어르신은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수가 57,020원 중 보통 8,553원을 부담합니다.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등급을 받은 뒤 센터와 상시 계약하며, 월 한도와 가족요양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수가 (3시간)
57,020원, 본인부담 8,553원
신청 · 상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센터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