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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정책

임신, 출산, 양육 가정을 위한 급여와 서비스

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어 각 신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지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하루 단위

신청 · 상시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정보 기준 2026년 10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과 제한 업종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받으며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0세

월 10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한과 부모 함께 사용 특례, 신청 마감도 확인하세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신청 ·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