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어 각 신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임신, 출산, 양육 가정을 위한 급여와 서비스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어 각 신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지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하루 단위
신청 · 상시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과 제한 업종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받으며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0세
월 10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한과 부모 함께 사용 특례, 신청 마감도 확인하세요.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신청 ·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