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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2분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표 이미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2025년 기준)
지급 기간
120일 ~ 270일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구직자, 근로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신청 기간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떤 제도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이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그 밖에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같은 취업촉진수당과 훈련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취업하면 지급이 끝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일용직은 24개월 중 180일)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년 등)
취업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 상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대략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인정됩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할 서류(체불 확인서, 진단서, 통근 거리 증빙 등)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횡령, 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등)
  •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단, 가입 의무가 있었다면 소급 가입 가능)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자격 요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단계
실업급여 (구직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제 발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사업장 이전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증빙하세요.

퇴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이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퇴직 후 8개월 뒤 신청하면 남은 4개월치만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신고하면 일부 인정됩니다.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없어지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6 / 5.0

퇴직 후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제도이고,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크고 기간도 깁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고용센터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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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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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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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