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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해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받습니다. 2026년 이직자는 1일 최대 68,100원이며,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알리미 편집팀 ·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6년 9월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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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자는 하루 66,048원~68,100원

  • 대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퇴사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년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의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지급일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길 수 있습니다.
  •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합니다. 방문 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퇴직 위로금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구직급여가 중심입니다. 고용센터가 퇴사 사유와 가입 기간을 심사하고, 수급자가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인정해야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도 실업급여에 포함되지만, 이 글은 퇴직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넘을 네 관문: 180일·퇴사 사유·구직 의사·실업 상태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확인이 안 되면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고용센터가 보는 내용 신청자가 먼저 볼 자료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자격 이력, 급여명세서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근로 의사·능력 지금 일할 수 있고 취업할 뜻이 있는지 구직 신청 내용, 건강 상태 자료
미취업 상태 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근로계약, 사업자등록·휴폐업 상태

180일은 달력으로 여섯 달을 뜻하지 않는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던 날짜를 단순히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주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가 달력상 여섯 달을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한 곳에서 180일을 못 채웠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가입 이력이 합산되는지는 고용센터 전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그 이력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력 사이의 공백과 적용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달력으로 추산하기보다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썼다면 증빙부터 모은다

개인적인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부상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임금 체불은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진정 결과, 통근 곤란은 이전 전후 사업장 주소와 대중교통 경로, 질병은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 또는 업무 전환을 요청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관서에 신고한 자료, 메시지, 조사 결과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직서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를 심사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한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이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면 곧바로 구직급여를 받기보다 수급기간 연장 대상인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또는 미영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퇴사 사유를 적었다면 신청 전에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50세를 경계로 달라지는 지급일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므로 8시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오른쪽 지급일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의 일수는 매달 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으로 인정된 날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지급하며, 취업한 날이나 인정받지 못한 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 50세 이상, 가입 4년, 상한액 적용

예: 퇴직 당시 50세 이상인 A씨가 고용보험에 4년 가입했고,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높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고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이는 210일 모두 실업인정을 받고 수급기간 안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 취업일, 근로 제공일 등에 따라 나뉩니다. 월급에 60%를 곱하고 그 금액을 매달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2: 50세 미만, 가입 2년, 8시간 하한액 적용

예: 퇴직 당시 50세 미만인 B씨가 고용보험에 2년 가입했고,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에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2026년 1일 하한은 66,048원입니다.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이 역시 모든 지급 대상일을 인정받는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실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 자료로 산정되므로 본인 계산과 고용센터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첫 지급까지, 이 순서로 움직인다

50대 이상 신청자는 온라인만 붙잡고 있기보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24의 고용센터 찾기에서 주소지 관할 센터와 실업급여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 등록과 교육을 함께 끝내야 합니다.

  1. 회사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상태와 이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력서와 희망 직종을 등록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무 직종이나 쓰기보다 실제 지원할 분야와 근무 조건을 적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교육 가능 여부와 일정을 문의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 뒤 통상 2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지킵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고용센터 상담 등 안내받은 재취업 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 상태여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돈이 자동으로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인정받은 뒤 해당 일수의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첫 방문에서 받은 취업희망카드나 안내문에 다음 실업인정일을 바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한 봉투로 모을 서류

  •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도 보관합니다.
  • 계약만료라면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문자 등을 챙깁니다.
  • 권고사직이라면 권고 통지, 퇴직 합의서 등 실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자발적 퇴사라면 체불 내역, 진단서, 휴직 요청과 회사 답변, 통근 경로처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사유별로 정리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전산으로 제출하므로 종이 원본을 신청자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출 지연이나 퇴사 사유 불일치입니다. 고용24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계속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가지고 상담합니다.

세 사람의 사례로 보는 가능성과 보완점

사례 A: 계약이 끝났고 회사가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다

예: A씨는 기간제 계약이 끝났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확인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와 회사의 갱신 관련 문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B: 장거리 전근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예: B씨는 사업장 이전 후 대중교통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돼 퇴사했습니다.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적혀 있어도 사업장 이전 공지, 이전 전후 주소, 시간대별 대중교통 경로를 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멀어졌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통근시간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례 C: 퇴직 뒤 소득 없는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

예: C씨는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예전에 만든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말만으로 바로 미취업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소득 신고 자료, 사업시설이 없다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실제 영업 여부를 고용센터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 상태를 숨기면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사업자등록·실업인정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짧게 일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작업, 강의료처럼 명칭이 달라도 근로를 제공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신고하면 담당자가 지급 제외 일수나 취업 여부를 판단하지만, 숨기면 반환과 추가 징수 같은 부정수급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인정일을 입금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과 실업 상태를 확인받는 날입니다. 입사 지원 결과 화면, 면접 확인, 훈련 수강 자료를 요구되는 형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날짜를 놓칠 사정이 생기면 지나간 뒤 해명하기보다 미리 담당자에게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셋째, 퇴직 후 오래 쉬었다가 신청해도 정해진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 안에 지급이 끝나야 하므로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기간 만료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늦다는 이유로 신청 준비까지 미루지 말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에 근로계약서, 권고 통지, 회사와 나눈 메시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을 남깁니다.

다섯째, 취업 사실을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렸다가 알리는 경우입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취업일과 계약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사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볼 때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 목적과 중복 관계가 다릅니다. 퇴직 직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부터 확인하고, 아래 제도를 그다음 순서로 보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제도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구직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을 충족한 실직자 이 글의 본 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을 줄이려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가 함께 신청 가능. 본인 부담분을 내면 보험료의 7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중복 지급이 제한됨. 유형에 따라 종료 뒤 참여 가능 시점이 다름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재직자·구직자 카드 발급 가능 여부와 수강 중 실업인정 방식은 과정 시작 전 고용센터 확인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와 경쟁하는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을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묻거나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와 동시에 받는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24 안내는 구직급여 수급 중인 사람을 참여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수급 종료 뒤에도 유형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구직급여가 끝나기 전에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서 본인 유형의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고용24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구직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실업인정 업무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구직급여 제도와 개인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는 자발적 퇴사 사유, 사업자등록, 단기근로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상담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간단합니다. 퇴직 즉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고용24 구직 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 계산보다 먼저 자격과 남은 수급기간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체크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회사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 확인
  2. 2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교육
  3.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4. 4지정된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제 발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고용센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뿐 아니라 정해진 급여일수의 지급까지 끝나야 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는 일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사실과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없어지나요?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은 멈춥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실업급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심사받고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직후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남은 지급일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동 작성 도구를 활용하며,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 방식과 이 글의 정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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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는 구직자도 지역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공개채용에 지원할 수 있으며, 2026년 기본급은 월 142만 6천 원, 근무는 주 5일·하루 5시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행기관을 확인한 뒤 기관 공고에 지원하며 정년은 원칙적으로 만 65세입니다.

기본급

월 1,426,000원 (2026년, 세전)

신청 · 상시 (지역수행기관별 결원·사업량에 따라 수시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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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상시 신청해 월 5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심사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상담·훈련·알선을 지원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신청 ·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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