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있듯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폐업이나 은퇴 이후를 대비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07년에 시작되어 2025년 기준 가입자가 1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의 압류 금지, 그리고 원금에 복리로 붙는 이자입니다.
지원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각각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 (연 매출액)
| 업종 | 기준 |
|---|---|
| 제조업(일부), 전기·가스·수도업 | 120억 원 이하 |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 80억 원 이하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보건·사회복지 | 30억 원 이하 |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예술·스포츠, 수리·개인서비스 | 10억 원 이하 |
가입 시점에 기준 이내이면 이후 매출이 늘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사행성 업종
- 이미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