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공급하는 저리 융자입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금리는 매 분기 고시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정책자금은 크게 두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직접대출: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대출합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 은행 이용이 어려운 대상에 집중됩니다.
- 대리대출: 소진공이 자격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면, 시중은행이 신용보증서 등을 받아 대출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 그 외 업종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 5인 미만 |
여기에 자금별로 업력, 매출, 신용점수, 특정 상황(재해, 폐업 위기 등)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과 대상
-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세금 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신용회복 절차 진행 중인 자(일부 자금은 예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