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만기 수령액
| 구분 | 본인 저축 (3년) | 정부 지원 (3년) | 만기 수령 (이자 제외) |
|---|---|---|---|
| 일반 (중위 50% 초과 100% 이하)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 수급자·차상위 (중위 50% 이하)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 기본이며, 원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더 넣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은 10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하나은행 적금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추가 지원금
지자체에 따라 별도 매칭을 더하는 곳이 있고, 수급자가 만기 전에 탈수급하면 탈수급장려금이 추가되는 등 세부 지원이 있습니다. 선정 통보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만기 요건
-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할 것 (실직 시 6개월 유예)
- 자산형성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저축 누락 12회 미만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초에 약 3주간 접수합니다. 2025년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일정은 4월 중 복지로에 공지됩니다.
-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지를 확인하세요.
- 심사: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약 2개월 후 선정 결과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 계좌 개설: 선정되면 안내 기간 안에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앱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 유지: 매월 저축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근로 상태 변동이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사업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구원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가구원 서명)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5월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가구 단위로 심사하므로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재산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6개월 안에 재취업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만기 시 일괄 지급되며, 만기 전에는 본인 저축액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