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I유형 연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 연간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연 한도 내) |
| 1구간 ~ 3구간 | 570만 원 |
| 4구간 ~ 6구간 | 420만 원 |
| 7구간 ~ 8구간 | 350만 원 |
| 9구간 | 100만 원 |
금액은 연간 기준이며 학기당 절반씩 지급됩니다. 실제 등록금이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등록금까지만 지급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은 별도 산정이 적용됩니다. 첫째·둘째는 구간별로 I유형보다 높은 금액(1~3구간 570만 원, 4~6구간 450만 원, 7~8구간 450만 원 수준), 셋째 이상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며,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급 방식
대학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미리 빼고 청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미 등록금을 낸 뒤 선정되면 대학이 학생 계좌로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학교, 학과, 학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부모(기혼자는 배우자)가 각자 본인 인증으로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가 지연되니 신청 직후 바로 요청하세요.
- 재단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구간을 통보합니다. 보통 6~8주 걸립니다.
- 구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구분 | 1차 (재학생 원칙) | 2차 (신입생·편입생·복학생·1차 미신청 재학생) |
|---|---|---|
| 1학기 | 전년도 11월 ~ 12월 | 당해 2월 ~ 3월 |
| 2학기 | 5월 ~ 6월 | 8월 ~ 9월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에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한 번만 구제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 학기 재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재단이 서류를 요청합니다.
- 가족관계가 전산과 다르거나 부모 이혼·사망 등으로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3명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 장애 학생: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그 학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재단 알림 서비스를 켜 두세요.
-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설명해 두세요.
-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음 학기 지원이 안 됩니다. 계절학기 학점은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많으니 학교 규정을 확인하세요.
- 국가장학금과 학교 성적장학금을 합쳐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구간은 매 학기 다시 산정됩니다. 가정 형편이 나빠졌다면 이의신청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