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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청 가이드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지원 내용과 단계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 (심사 4~6주) 신청,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주관.

접수 중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3분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지원 내용

납입과 만기

  • 월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 만기 3년(36개월). 은행별 기본금리에 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면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정부기여금

유형 지급 비율 월 최대 기여금 3년 최대
일반형 월 납입액의 6% 30,000원 108만 원
우대형 월 납입액의 12% 60,000원 216만 원

매월 5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일반형은 3년간 108만 원, 우대형은 216만 원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 이자 역시 비과세입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비과세

납입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모두 이자소득세(15.4%)가 붙지 않습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

납입원금 + 원금 이자 + 정부기여금 + 기여금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에 중소기업 근속 요건(가입일부터 29개월 이상, 이직 2회까지 허용)을 심사받으며,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기간 기여금이 일반형 비율(6%)로 조정됩니다.

가입 2년이 지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추가 가점 혜택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경우 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합산됩니다. 구체적 혜택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연계가입)

  • 2026년 6~7월 신청분(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보유자의 연계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 절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심사 통과 → 0원 계좌 개설 →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이 특별중도해지는 일반 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미리 해지해 버리면 연계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1. 가입 신청: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 요건과 일반소득자 요건을 함께 심사해 유리한 쪽으로 가입됩니다.
  2. 가입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이 나이, 개인소득(또는 매출), 가구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결과 통보까지 4~6주 걸립니다. 가구원에게 소득조회 동의 알림톡이 가므로 기한 내 동의해야 합니다.
  3. 계좌 개설: 심사 통과 시 안내된 기간 안에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은행은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단계

필요 서류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아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습니다.

  • 병역 이행 기간 인정: 병적증명서
  • 비과세소득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확인서, 군 복무 확인서 등 비과세소득 종류별 증빙
  • 우대형: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처·지자체의 자산형성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되고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 일반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에 해당하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내고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은 2개월 뒤부터 가능하며,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의 조정비율이 곱해집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되면 기여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안내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후속) 핵심 수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났고 기존 계좌는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2026년 6~7월 최초 가입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했어야 하며,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최초 가입기간이 지난 뒤에는 갈아타기 절차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세요.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반형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납입액의 6%(월 최대 3만 원)를 받습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로, 납입액의 12%(월 최대 6만 원)를 받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속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신고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증빙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을 못 받고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지 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지만 기여금 비율이 남은 기간만큼 줄어듭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6 / 5.0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기여금이 납입액 비율로 단순해져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두 배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다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으로 줄었고, 우대형은 소득·근속 요건이 붙으니 자기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함께 볼 만한 정책

청년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수급자·차상위는 30만 원)을 더해 주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만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매년 5월 (2025년은 5월 2일~21일)

업데이트 2026.09.07

금융·세제 상시 접수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20~53%를 다음 달 돌려받는 전국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이며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전 국민,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기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
상시 (카드 발급 후 앱 등록)

업데이트 2026.09.07

교육·훈련 상시 접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누구나 발급받아 5년간 300만 원(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코딩, 디자인, 회계, 기술자격 등 수천 개 과정을 자부담 일부만 내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직자, 근로자, 청년, 전 국민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