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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년 소득·재산 기준, 50~80% 지원 계산법, 신청 서류, 입금까지 기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가구가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액 넘게 썼다면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50~80%를 연 5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결정 30일, 입금은 통보 뒤 10일 안입니다.

정책알리미 편집팀 ·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6년 10월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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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년 소득·재산 기준, 50~80% 지원 계산법, 신청 서류, 입금까지 기간) 요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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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적의료비, 누가 얼마를 받나

  • 기준: 환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간(2026년 2인 가구 직장 월 150,960원·지역 87,970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7억 원 이하이며,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기준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60만~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이보다 많아도 200% 이하면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 얼마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 등)에서 실손보험금과 다른 지원금을 뺀 금액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개별심사) 50%입니다.
  • 언제까지: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안에 신청합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입원·외래 진료비를 모든 질환에 걸쳐 합산하고, 진료일수는 연간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어디서: 환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우편·팩스로 냅니다. 대상인지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묻습니다.
  • 언제 입금: 신청일부터 30일(서류 보완·개별심사는 60일) 안에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공단 통보서 서식 기준으로 통보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큰 병을 앓고 난 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급여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상한제가 건드리지 못하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쪽을 메워 줍니다. 다만 공단이 먼저 안내문을 보내 주는 상한제와 달리 환자가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6년 1월 1일 개정판), 공단 제도 안내 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2호(2026년 기준 보험료·의료비 표)와 제2026-110호(2026년 7월 1일 시행 제외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상한제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득·재산·의료비, 세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입원 전월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공단은 환자의 소득을 세무 자료로 보지 않고 가구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환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가구원의 보험료를 모두 합쳐, 입원일이나 첫 외래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으로 내는 보험료는 더합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넣고, 단순 동거인은 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2호 별표 3이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92,180원 이하 20,950원 이하 -
2인 150,960원 이하 87,970원 이하 153,910원 이하
3인 192,650원 이하 137,180원 이하 197,190원 이하
4인 233,480원 이하 177,040원 이하 240,450원 이하
5인 이상 271,660원 이하 226,340원 이하 280,990원 이하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집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남편이 지역가입자이고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 혼합 가구로 두 보험료를 합쳐 봅니다. 이 표를 넘더라도 200% 이하(1인 직장 184,360원, 2인 직장 301,920원, 4인 직장 466,970원 이하)면 지사가 아니라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의 개별심사로 넘어갑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7억 원

가구가 가진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7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한 값이라, 공단 사업안내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5%), 건축물과 토지는 70%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종중 재산이나 마을 공동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예금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구간별 기준액을 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턱이 가장 헷갈립니다. 공단은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에 환자가 낸 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라 부르고, 이 금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액을 넘어야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합산에서 뺍니다. 2026년 고시 별표 1과 별표 4의 기준액과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액 2인 이상 가구 기준액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 원 초과 80만 원 초과 80%
50% 이하 120만 원 초과 160만 원 초과 70%
50% 초과 70% 이하 230만 원 초과 350만 원 초과 60%
70% 초과 85% 이하 260만 원 초과 430만 원 초과 60%
85% 초과 100% 이하 33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 60%
100% 초과 200% 이하(개별심사) 770만~1,230만 원 초과 1,260만~2,030만 원 초과 50%

공단은 이 기준액을 “연소득의 10%(개별심사 구간은 20%) 초과”라고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80% 비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고,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험료 구간으로 봅니다. 입원비와 외래비가 각각 따로 기준을 넘으면 합산하지 않고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법: 월 보험료 8만 원 부부의 암 수술 사례

지원금은 의료비 부담 기준을 넘는지 볼 때와 다른 식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빼고, {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선별급여·65세 이상 임플란트·추나요법·병원 2·3인실 입원료)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 실손보험금} × 지원 비율입니다. 공단 사업안내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세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지역가입자 2인 가구, 위암 수술로 60일 입원

1961년생 남편이 위암으로 60일 입원·수술을 받았고, 부부가 지역가입자로 입원 전월 보험료가 합산 8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인 지역가입자 80,000원은 63,470원 초과 87,970원 이하 구간, 즉 기준 중위소득 85~100%라서 기준액은 500만 원, 지원 비율은 60%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부담 기준 판정에 포함 지원금 계산에 포함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암 산정특례 5%) 300만 원 포함 제외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포함 포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80만 원 포함 포함(암은 2026년 7월 이후도 유지)
전액본인부담금 50만 원 포함 포함
비급여 치료·검사비 700만 원 포함 포함
간병비(비급여) 200만 원 제외 제외
실손보험 수령액 300만 원 - 차감
  1. 부담 기준 판정: 300 + 100 + 80 + 50 + 700 = 1,230만 원. 간병비는 지원제외항목이라 뺍니다. 2인 가구 85~100% 기준액 500만 원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2. 지원금 계산: (100 + 80 + 50 + 700 - 300) × 60% = 630만 원 × 0.6 = 378만 원.
  3. 상한제가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 원은 여기서 빠지는 대신,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다음 해 8월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로 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이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라면 비율이 80%로 올라 504만 원이 되고, 보험료가 2인 지역 19,570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라면 70%인 441만 원이 됩니다.

사례 2: 혼자 사는 차상위계층, 척추 수술 비급여 170만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1인 가구가 척추 수술을 받고 비급여 150만 원과 전액본인부담금 20만 원을 냈다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70만 원이 80만 원을 넘어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지원금은 170만 원 × 80% = 136만 원입니다. 수급자·차상위는 보험료 구간을 따지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지 않아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사례 3: 월 보험료 10만 원인 1인 직장가입자는 왜 탈락하나

혼자 사는 직장가입자가 월 보험료 100,000원을 내고 비급여 400만 원을 썼다면 어떨까요. 1인 직장가입자 92,180원을 넘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긴 가구이고, 100% 초과 125% 이하 구간(115,230원 이하)의 개별심사 기준액은 770만 원입니다. 비급여 400만 원으로는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합니다. 같은 사람이 비급여 900만 원을 썼다면 개별심사를 거쳐 900만 원 × 50% =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 보험료와 영수증 금액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 항목과 2026년 7월 달라진 세 가지

공단 사업안내와 고시 제2조가 정한 지원제외항목은 부담 기준을 따질 때도, 지원금을 계산할 때도 모두 뺍니다.

  • 상급병실·간병: 특실과 1인실 비용, 간병비. 2·3인실 입원료는 아래 7월 개정 내용을 보세요.
  • 미용·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 미용·성형, 다빈치 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방사선 온열치료(진행성 암환자가 의사 소견서를 내면 예외), 도수치료·증식치료.
  • 한방·치과·보조기: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첩약,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65세 이상 급여 틀니·임플란트는 지원), 보조기·보청기·안경, 친자확인 검사, 조제 없이 산 일반의약품, 제증명 수수료.
  • 요양병원 의료비: 급여 항목까지 모두 제외. 다만 혼수·중심정맥영양·인공호흡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 환자는 세부내역서로 소명하면 위원회 심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병원이 면제·감면해 준 금액, 수기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의료비, 자동차보험·산재보험·제3자 배상으로 처리되는 진료.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2026년 5월 7일 발령)가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세 항목을 새로 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내용 예외
관리급여 제외 도수치료처럼 본인부담률 95%로 새로 급여화된 관리급여(선별급여의 한 종류) 비용 없음
2·3인실 입원료 제외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 등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입원은 계속 지원
경증질환 제외 감기(J00)·급성 인두염·급성 편도염·급성 부비동염·위장염처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오른 경증질환 진료비 6월 30일 이전 진료분은 종전대로 합산

공단 지원도우미도 2026년 7월 이후 진료 건은 ’7대 중증질환’인지 아닌지를 먼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암 수술로 2·3인실을 썼다면 그대로 넣고, 맹장 수술로 2인실을 썼다면 입원료는 빼고 계산해야 실제 결정 금액과 가까워집니다.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한방병원·치과 진료, 요양병원 의료최고도 환자처럼 질환 특성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개별심사로 넘어갑니다. 개별심사는 공단 지역본부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전문의·사회복지사 등)가 하고, 이 경우 결정 통보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

실손보험·긴급복지·상한제와 겹칠 때 어떻게 되나

재난적의료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계약으로 이미 받은 의료비를 뺀 나머지에만 지원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자주 겹치는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무엇을 메워 주나 재난적의료비와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은 금액 서로 다른 돈. 둘 다 받을 수 있고, 상한제 적용 급여는 재난적의료비 계산에서 처음부터 제외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희귀·중증난치질환의 급여 본인부담률을 0~10%로 경감 먼저 적용된 뒤 남는 비급여·선별급여에 재난적의료비 적용. 중증질환이면 2·3인실 입원료도 인정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의 수술·입원비 300만 원 이내 지원 승인을 받은 금액만큼 차감. 퇴원 전에 시군구에 먼저 신청해야 하므로 순서를 정해야 함
실손의료보험 비급여·급여 본인부담 실비 받았거나 받을 보험금 차감. 미청구 시 지급 보류 후 청구 안내. 정액형(진단비)은 차감하지 않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 차감. 수령내역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숨기면 환수
자동차보험·산재보험·제3자 배상 사고 진료비 보상 범위만큼 지원 제한
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등 별개 절차. 공단 환급금은 그대로 받고, 재난적의료비는 따로 신청

실손보험이 있어도 지원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은 실손형 가입이 확인됐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먼저 청구하도록 안내하므로,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전에 실손보험금부터 받아 두는 편이 결정이 빠릅니다.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 준 대불금이 남아 있으면 완납한 뒤에야 그 금액을 본인부담 의료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들고 갈 서류와 신청 순서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병원 사회사업팀 종사자가 환자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냅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팩스 접수도 받습니다. 서류는 발급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처 서류
공단 지사(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용 원본, 수급자·차상위는 가구원용 생략),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병원 진단서(발급이 어려우면 질병명·질병코드가 적힌 진료사실확인서 등), 입퇴원확인서나 통원사실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일이 있으면 생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발급). 수급자·차상위는 제출 생략
보험회사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와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본인 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압류방지통장은 사본 제출)

공단 서식은 지사에서 받거나 공단 제도 안내 페이지의 ’퇴원 후 신청 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중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것이 비급여를 포함한 세부내역서입니다. 영수증만으로는 어느 비급여가 지원제외항목인지 공단이 가릴 수 없어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퇴원 수납할 때 원무과에 “재난적의료비 신청용 세부내역서”를 함께 달라고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퇴원 전에 신청하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병원비를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입원 중에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지사에 내면 공단이 3일(토·공휴일 제외) 또는 7일(토·공휴일 포함) 안에 대상 여부를 환자와 병원에 알려 주고, 결정된 지원금을 병원 계좌로 보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 이미 사망한 환자는 이 방식을 쓸 수 없어 퇴원 후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민법」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입금된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고, 환자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사망 등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30일 결정, 통보 후 10일 입금

시점 일어나는 일 근거
퇴원일(최종 진료일) 신청 기한 계산 시작.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공단 제도 안내
신청 당일 지사 접수, 자격 심사(보험료·재산·의료비 전산 확인) 사업안내 지급절차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통보. 서류 미비나 개별심사는 60일, 위원회 보류 기간은 제외 법 제12조
통보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연 가능) 공단 지급 결정 통보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결과에 불복하면 공단에 서면 이의신청(처분일부터 180일 지나면 불가). 60일 안에 회신, 30일 연장 가능 법 제23조
지급 결정 후 1년 결정된 지원금을 받을 권리 시효 소멸 법 제24조

사례 1의 부부라면 1월 31일 퇴원 후 2월 중에 신청하면 3월 안에 결정 통보가 오고 4월 초에는 입금되는 흐름입니다. 지원 한도는 연 5천만 원, 진료일수는 입원·외래를 합쳐 180일까지이며 투약일수는 세지 않습니다. 장기 입원으로 180일이나 5천만 원을 넘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계산서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로 못 받거나 돌려내게 됩니다

  • 180일을 넘겨 신청: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퇴원 다음날부터 세고 토·공휴일도 포함되니, 서류가 다 안 갖춰졌어도 지사에 먼저 상담해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 지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15만 원에 60%를 적용하면 9만 원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영수증·면제된 비용: 수기 간이영수증이나 병원이 깎아 준 금액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지급이 보류됩니다. 신청 전에 보험금을 먼저 받아 두면 됩니다.
  • 다른 지원금을 적지 않음: 긴급복지 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받고도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공단이 전산으로 확인한 뒤 환수하고, 거짓 신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비를 기대: 요양병원 의료비는 급여까지 제외됩니다. 의료최고도 환자만 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됩니다.
  • 경증질환 외래비를 합산: 2026년 7월 이후 감기·위장염 같은 경증질환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으니 기준액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 가구원을 잘못 셈: 따로 사는 배우자와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들어가고 동거인은 빠집니다. 보험료 구간이 달라져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의료비가 커도 재산 기준이나 지원제외항목에 걸려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들고 공단 지사에서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려 주므로, 혼자 계산하다 기한을 넘기지 말고 1577-1000에 먼저 전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체크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 대상 여부 상담
  2. 2병원에서 진단서·영수증·비급여 세부내역서 발급
  3. 3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지사 방문 신청
  4. 4공단이 30일(개별심사 60일) 안에 결정 통보
  5. 5통보서 발송일부터 10일 안에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단 지사에서 받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용),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민간보험 가입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 환자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일이 있으면 생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환자 기준으로 발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내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 가져갑니다. 1만 원 미만 소액 영수증과 단순 약제비 영수증은 합산되지 않으니 빼도 됩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재난적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진료 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금은 지원 금액을 계산할 때 뺍니다. 공단 2026년 사업안내는 실손형 가입이 확인됐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 뒤, 청구 내역에 따라 지급 예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액형 보험금은 차감 대상이 아니고, 실손 가입자는 입원 중 병원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어 퇴원 후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단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고, 서류 미비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의 개별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급 결정 통보서 서식에는 통보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정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통보를 받으면 계좌를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본다는데요.

맞습니다. 환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쳐, 입원이나 첫 외래 진료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로 소득 구간을 정합니다. 2026년 고시 별표 3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직장 92,180원·지역 20,950원, 2인 가구 직장 150,960원·지역 87,970원·혼합 153,910원, 4인 가구 직장 233,480원·지역 177,040원·혼합 240,450원 이하입니다. 이보다 많아도 200% 이하 구간(1인 직장 184,360원, 2인 직장 301,920원 이하)이면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넣고, 동거인은 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재난적의료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은 겹치지 않는 다른 돈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주고, 재난적의료비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 등을 50~80% 지원합니다. 그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계산할 때 상한제가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은 아예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액을 넘는지 볼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도 합쳐서 봅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가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세 가지를 지원에서 뺐습니다. 첫째, 도수치료처럼 새로 생긴 관리급여(선별급여의 한 종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처럼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그 밖의 질환은 제외합니다. 셋째, 감기·급성 편도염·위장염처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오른 경증질환 진료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6월 30일 이전 진료분은 종전 기준대로 봅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건드리지 못하는 비급여·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를 소득에 따라 50~80%까지 메워 주는 제도이지만, 안내문이 오지 않고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입원 전월 건강보험료로, 의료비는 영수증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합계로 따지므로 퇴원할 때 세부내역서를 꼭 받아 두고 1577-1000에 대상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7월부터 감기 같은 경증질환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고, 2·3인실 입원료는 암 등 중증질환 입원에만 인정되니 계산할 때 빼고 보세요.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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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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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기초급여 (2026년)

월 349,700원 · 65세 전달까지

신청 · 상시 (연중 수시 신청,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

정보 기준 2026년 1월비교 +
복지·생계 상시 접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오고,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 (소득분위별)

신청 · 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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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혜택 총정리

만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면 수도권 전철·도시철도는 무료, KTX·새마을·무궁화호는 운임 30% 할인, 고궁·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전화 요금도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됩니다.

지하철

수도권 전철·도시철도 무료

신청 · 상시 (만 65세 생일부터, 신분증 제시)

정보 기준 2026년 10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