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알리미

복지·생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두 번 낸 보험료 등 건강보험 환급금 6종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나 지사, 누리집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입금되고,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10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약 18분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대표 이미지: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두 번 낸 보험료 등 건강보험 환급금 6종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나 지사, 누리집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입금되고,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환급금 종류
6종 (공단 한 화면 통합조회)
입금 시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접수 후 7일 이내
신청 기한
안내문 받은 날부터 3년
문의
공단 1577-1000 · 심평원 1644-2000
지원 대상
전 국민, 어르신(60세 이상)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기간
상시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2026년 건강보험 환급금,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5가지

  • 무엇을 돌려받나: 병원·약국이 기준보다 더 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두 번 내거나 자격이 소급돼 생긴 보험료 환급금, 연간 병원비 상한을 넘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환급금은 6종입니다.
  • 어디서 조회하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본인 확인 후 조회),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정부24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언제 들어오나: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14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공단 안내 기준).
  • 언제까지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공단은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기한을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안내합니다.
  • 조심할 것: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눌러 환급금을 신청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전화는 공단 사칭입니다. 의심되면 끊고 1577-1000으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한 가지 돈이 아닙니다. 공단 누리집 첫 화면의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 버튼을 누르면 여섯 가지 미지급 환급금이 한 화면에 나오는데, 각각 생기는 이유와 근거 법 조항, 신청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은 공단 민원 안내 페이지 6건과 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년 10월 8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안내를 대조해 종류별로 무엇을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연간 병원비 상한을 넘겨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나머지 환급금과 공통 절차에 집중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핵심 수치 요약

공단이 돌려주는 환급금 6종, 생기는 이유가 다릅니다

공단 민원서비스 변경안내에 따르면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등록된 공단 민원 안내 6건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종류 이런 때 생깁니다 근거 법령 입금 시기(공단 안내)
본인부담금환급금 심평원 심사나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약국이 기준을 넘겨 받은 본인부담금이 확인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년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진료 다음 해 8월 말 이후 안내 후 신청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조정됨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제91조 충당 후 잔액 지급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부당이득금 등 기타징수금을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부과가 취소됨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충당 후 잔액 지급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100%를 냈다가 보험료를 완납해 제한이 풀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4항 심평원 심사 후 공단부담금 지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일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신약 투여 환자의 약품비 본인부담 일부를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여섯 가지 모두 ‘현금 지급’ 서비스이고, 공단이 금액을 확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전자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안내문이 왔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적은 지급신청서를 내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만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 입금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신청 자격 요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공단이 대신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법 제47조 제3항이 정한 구조

병원과 약국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할 때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후단은 환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심사로 확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이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더 받은 금액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현지조사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더합니다. 환자가 병원과 따로 다툴 필요 없이, 공단이 병원 몫에서 떼어 환자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할 일

  1. 공단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2.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 인적사항을 적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면·전화·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본인 계좌라면 1577-1000 전화 한 통으로 끝납니다.
  3.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합니다.
  4. 이후 추가로 환급금이 생기면 처음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인터넷은 공단 누리집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경로이며, 요즘 화면에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줄어들거나 되돌려야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공단이 환급금을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맞비기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또 환급 후 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해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내야(환입)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았다고 바로 써 버리기보다 병원 이의신청 기간(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비급여로 낸 검사비가 의심될 때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공단이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신이 낸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주되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 몫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고 부르며 권리구제 제도로 안내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 내용
확인 범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
자료 보존 기간 법령상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제외 대상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임상연구 대상 진료, 간병비·화장품·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
환불 안 되는 법정 비급여 예시 단순 피로·권태, 쌍꺼풀·코성형 같은 미용 목적, 본인 희망 건강검진·예방접종, 상급병실료·치과 보철

신청 방법은 전화 상담부터

  • 전화 상담: 심평원 대표번호 1644-2000(평일 9시~18시)에서 요청 가능 여부와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우편·팩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과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를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로 보내거나 팩스 033-811-7322로 전송합니다.
  • 방문: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심평원 본부·지원을 찾아갑니다.
  • 온라인: 심평원 누리집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에서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요청하거나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씁니다.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 대신 요청하면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환불금까지 대신 받으려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냅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가족·법정상속인이 사망 사실 확인 서류와 함께 요청합니다.

요청부터 환불까지 흐름

심평원이 안내하는 절차는 ’요청서 접수 → 병·의원에 자료 요청(1차 10일, 2차 7일) → 자료 분석·심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심의 → 결과 통보 → 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공단)’입니다. 심평원이 2026년 2월 발간한 편람은 처리기한을 접수일부터 15일로 적고 있지만, 요청서 보완과 병원 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 위원회 심의 기간,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뺍니다. 실제로는 병원이 자료를 늦게 내면 한 달을 넘기기도 합니다. 환불이 결정되면 병원이 10일 안에 자체 환불과 공단 공제 처리 중 지급 방법을 고르고, 병원이 환자 계좌로 직접 보내거나 공단이 병원 몫에서 떼어 보내 줍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국민은 90일 이내, 병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업무안내는 이 제도로 연간 30억 원 정도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합니다. 심평원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게시판에는 2026년 10월 기준 271건의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담낭절제술을 하면서 예방적으로 함께 한 충수절제술을 비급여로 받은 건은 ’환불’로 끝났고, 무릎 부상으로 찍은 슬관절 MRI나 기타 수면장애로 한 수면다원검사를 비급여로 낸 건은 ’정당(환불금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증상과 진단명에 따라 급여 기준이 갈리므로, 요청 전에 이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례의 종결 유형을 찾아보면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신청 단계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자격이 소급돼 바뀌었을 때 생기는 보험료 환급금

법 제86조가 정한 ‘충당 후 환급’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는 납부의무자가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로 낸 돈에 과오납(잘못 내거나 더 낸) 금액이 있으면 공단이 이를 먼저 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안내가 드는 발생 사유는 이중 납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입니다. 50대 이상에서 흔한 경우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소급 등록돼 이미 낸 지역보험료가 과오납이 되는 사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가 환급 대상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피부양자 소급 등록

아래는 법 제86조의 ‘충당 후 환급’ 원칙을 적용한 예시이며 보험료 금액은 가정입니다.

  • 2026년 3월 말 퇴직한 1966년생 A씨가 4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월 15만 원씩 4월·5월분 30만 원을 냈습니다.
  • 6월에 자녀 직장의 피부양자로 4월 1일자 소급 등록이 승인됐습니다. 4월·5월 지역보험료 납부의무가 소급해 사라져 30만 원이 과오납금이 됩니다.
  • 체납이나 앞으로 낼 보험료가 없다면 30만 원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 만약 3월분 보험료 미납액과 연체금 2만 원이 남아 있었다면 공단이 먼저 2만 원을 충당하고 28만 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신청 시점에 따라 조회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즉 세대주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내 우편이나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과 납부의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됩니다. 세대원이 로그인해 환급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다시 보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몫은 사업장 대표자나 납부의무자가 지사 방문·전화·팩스·우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건강보험 EDI로 신청합니다. 소멸시효는 건강(장기요양)보험 3년, 국민연금 5년입니다. 정부24 ‘건강, 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신청 시 준비할 서류

1577-1000 전화부터 정부24까지, 조회·신청 경로 5가지

경로 이렇게 합니다 참고
전화 1577-1000 본인 확인 후 미지급 환급금 조회, 본인 계좌 지급 신청 평일 9시~18시, 유료
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지급신청서 작성 가족 계좌·대리 신청은 서류 지참
우편·팩스 지급신청서에 계좌·예금주 기재 후 지사로 전송 팩스 번호는 누리집 지사찾기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지급 건은 서류 없이 신청
정부24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건강, 연금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검색 공단 온라인 메뉴로 연결

전화와 온라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때 가장 간단합니다. 공단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안내는 대리 신청 서류를 금액별로 구분해 두었는데, 가족(배우자·직계)이 30만 원 이하를 받을 때는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전화·팩스·우편 신청이 되고, 30만 원을 넘으면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형제·며느리·사위 등 제3자는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내야 하고, 진료받은 분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100만 원을 넘으면 상속대표선정동의서까지 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도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같은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방문 전에 1577-1000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 번 걸음을 막습니다. 공단에 내는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별 조회·신청 방법·입금 기간·사칭 문자 구별법)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부터 입금까지 일정표

환급금 안내 → 신청 신청 → 입금 기한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단이 지급신청서 발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송금 신청서 받은 날부터 3년
보험료 환급금 안내문·전자문서 발송 체납·납부할 보험료 충당 후 잔액 지급 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공단 안내문 발송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최초 안내문 발송일부터 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 공단 접수·검토 후 지급 소멸시효 3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환자가 먼저 요청 처리기한 15일(보완·자료 요청 기간 제외), 환불 결정 후 병원이 10일 안에 지급 방법 선택 자료 보존 5년

날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3년’의 시작점입니다. 공단은 지급신청서(안내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법 제91조는 보험료 고지·독촉이나 보험급여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화로라도 먼저 신청 의사를 남기고 서류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 (받음) 2024년 안내문을 받고도 잊었던 72세 B씨: 2026년 10월 1577-1000에 전화해 미지급 본인부담금환급금 8만 원이 조회됐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본인 계좌로 전화 신청했고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입금됐습니다. (금액은 예시)
  • (줄어듦) 지역보험료를 밀린 C씨: 본인부담금환급금 20만 원이 생겼지만 미납 보험료 12만 원이 있었습니다.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단이 상계해 8만 원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예시)
  • (되돌림) 환급 후 병원이 이의신청한 D씨: 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해 적정 진료로 확인되자 이미 받은 환급금 일부를 환입했습니다. 공단 안내가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 (받음) 피부양자로 소급 등록된 E씨: 퇴직 후 낸 지역보험료 2개월분이 과오납이 되어 충당할 체납이 없어 전액에 이자를 더해 환급받았습니다.
  • (못 받음) 세대원 명의로 조회한 F씨: 보험료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지만 본인이 세대원이라 인터넷 조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인 배우자가 로그인하거나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못 받음) 안내문을 4년 묵힌 G씨: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피해) 문자 링크를 누른 H씨: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문자의 주소를 눌러 앱을 설치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공단 웹진이 경고한 그대로입니다.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문자, 진짜와 가짜 구별법

공단 웹진 2024년 3월호는 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단 누리집 ’사칭 범죄 주의 안내’는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안내’ 피싱 메일 사례를 들고, 사칭이 의심되면 대표전화 1577-1000과 누리집 지사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사칭 문자 공지에서도 검진 결과가 담긴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공단의 실제 방식 사칭 문자·전화의 특징
안내 수단 우편 지급신청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문서, 알림톡 접수 결과 통보 출처 불명 번호의 문자
신청 유도 누리집·앱 로그인, 1577-1000, 지사 방문 문자 속 인터넷 주소 클릭, 앱 설치 요구
개인정보 전화 상담 시 본인 확인 절차만 진행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
금액·기한 조회 화면이나 안내문에 금액과 3년 기한 명시 “오늘까지”, “미수령 시 소멸” 같은 재촉
확인 방법 nhis.or.kr, The건강보험 앱, si4n.nhis.or.kr에서 직접 조회 문자 번호로 회신 요구

진짜 환급금이 있다면 문자를 믿지 않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공단 누리집과 앱, 전화로 똑같이 조회됩니다. 반대로 가짜 문자는 눌러야만 피해가 생깁니다. 환급금 관련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1577-1000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놓치는 돈

  • 안내문을 광고로 알고 버렸습니다.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버렸더라도 3년 안이면 전화로 조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와야만 환급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리집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 메뉴나 1577-1000으로 안내문 없이도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직접 항의만 하고 끝냈습니다. 비급여가 의심되면 심평원 1644-2000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야 법 제48조에 따른 환불 절차가 시작됩니다.
  • 환급금을 상한제와 혼동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더 받은 돈, 상한액 초과금은 1년 합계가 상한을 넘은 돈입니다. 조회 화면에서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 세대원이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했습니다. 인터넷 조회는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가능합니다.
  • 처음 신청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추가 환급금은 기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계좌가 바뀌면 지사에 알립니다.
  • 가족 계좌로 받으면서 서류를 안 챙겼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금액이 크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비슷한 제도와 비교

제도 돌려주거나 깎아 주는 돈 이 글의 환급금과 관계
본인부담상한제 1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은 금액 같은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 초과금 항목으로 나옴, 중복 수령 가능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춤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더 받은 본인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춤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급여 확인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가능
국가건강검진 검진 비용을 공단이 부담 본인 희망 검진은 환급 대상 아님, 검진 사칭 문자도 같은 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를 별도 심사해 지원 지원받은 의료비와 환급금은 중복 조정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본인 확인 후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도 됩니다. 인터넷은 공단 누리집(nhis.or.kr) 첫 화면의 '못 받으신 환급금이 있나요?' 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부담금환급금·보험료 환급금 등 미지급 환급금 6종을 한 화면에서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과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공단 안내 기준으로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나 앞으로 낼 보험료에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지급하므로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진료 다음 해 8월 말 이후 안내문이 온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다하게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단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신청 기한을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5년입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577-1000이나 지사에서 조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한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진료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때는 전화 신청도 되지만,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금액이 크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사본을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야 합니다. 환급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1577-1000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문자 안의 인터넷 주소를 눌러 환급금을 신청하게 하면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단 웹진은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문자의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경고합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묻지도 않습니다.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nhis.or.kr), The건강보험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만 조회하고, 의심스러우면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는데 인터넷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즉 세대주나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인터넷 조회는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자격이 있는 1인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로그인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전자문서를 받았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지사로 문의하라는 것이 공단 안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환급금은 사업장 대표자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합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건강보험 환급금은 한 종류가 아니라 본인부담금환급금·보험료 환급금·상한액 초과금 등 여섯 갈래이고, 모두 공단에 '신청'해야 계좌로 들어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1577-1000 전화 한 통으로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눌러 환급금을 신청하게 하는 곳은 공단이 아니므로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과오납 환급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 #환급금 입금 #진료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환급금 사칭 문자 #스미싱

함께 볼 만한 정책

복지·생계 상시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급여 종류·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급여의 80~85%를 지원받고 재가는 15%, 시설은 20%를 부담합니다.

대상
어르신(60세 이상),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업데이트 2026.10.09

복지·생계 D-75 · 2026.12.31 마감

국가건강검진 (일반·암검진 대상자 확인·검진 항목·예약 방법)

2026년 짝수 해 출생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기관에서 일반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암검진은 본인부담 10%이며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입니다. 1577-1000에서 대상 항목을 확인한 뒤 병원에 전화로 예약하세요.

대상
전 국민, 어르신(60세 이상), 근로자
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매년 1월 1일~12월 31일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 대상, 연장 없음)

업데이트 2026.10.09

복지·생계 상시 접수

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 검진·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조호물품·쉼터 이용 방법)

전국 256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감별검사비(최대 15만·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조호물품·쉼터·가족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전 국민, 어르신(60세 이상)
기관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상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중무휴 07~22시)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