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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복지·생계 · 보건복지부 (읍·면·동 접수, 시·군·구 결정,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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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급여 349,700원 감액 기준,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신청 절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정책알리미 편집팀 ·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6년 1월약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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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급여 349,700원 감액 기준,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신청 절차) 요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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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를 언제 받나

  • 누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3급 중복)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얼마나: 65세가 되기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월 349,700원(2026년 1월~12월 급여분)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해 최대 월 43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깎여 279,76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2만 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 65세부터: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나오지 않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2026년 최대 349,700원)으로 갈아탑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따로 신청해야 하고,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9,700원,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초과자 5만 원).
  • 어디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가져가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묻습니다.
  • 언제 받나: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소득·재산 조사나 장애 정도 재심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고,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는 무기여 연금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면 당연히 받는 돈”으로 알기 쉽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소득과 집·예금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받을지 말지와 얼마를 받을지가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26년 1월 30일 게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2026년 1월 8일,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 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2026년 3월 31일 수정), 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 정부24 서비스 안내(2026년 8월 11일 수정),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인연금 항목(2026년 9월 15일 기준)을 2026년 10월 22일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2026년 1월부터 12월 급여분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65세 이후에 받는 기초연금 자체는 기초연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돈: 장애인연금·장애수당·국민연금 장애연금

50대 이상 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내가 받는 게 어느 연금인가”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장애에 대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이 아닌 경증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월 6만 원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
근거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국민연금법 제67조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민연금 장애등급 1~4급 (공단 별도 심사)
소득 기준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없음, 가입기간 요건
2026년 금액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3만~439,700원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 원) 가입 이력·등급에 따른 연금액
보험료 없음 (무기여) 없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전제
결정 기관 시·군·구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 재심사)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돈이지만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내 76쪽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를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은 77쪽 ’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에 올라 있어 소득인정액에 넣지 않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로 갈리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애 정도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뀌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대신 장애수당 요건을 조사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어도 못 받는 네 가지 경우

장애 정도와 나이가 맞아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받던 연금이 끊깁니다. 탈락 사유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사업안내 10~13쪽). 예외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과 그 배우자뿐입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비직무상 장해연금 수급자도 제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2014년 7월 법 개정 전부터 받던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는 65세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더했더니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사업안내 66쪽은 배우자의 범위를 “장애인일 필요 없음, 연령 무관, 국적 무관, 법적혼 무관(사실혼·사실이혼 포함), 동거 여부 무관”으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65세 이상이든, 따로 살든, 혼인신고를 안 했든 사실혼이면 부부가구로 조사합니다. 본인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배우자 월급과 배우자 명의 집이 합산되므로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장애 정도 재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재심사를 받습니다(사업안내 117쪽). 면제되는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에 65세 이상인 사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 정도를 받은 사람, 201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 특례자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자산조사 결과를 안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장애 유형별 진단서·검사 결과를 내야 하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처리기한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넷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초급여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부가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안내 20쪽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급여만 지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서 부가급여 9만 원만 받던 사람도 소득 변동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장애인연금 전체가 중지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는 받지만 부가급여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월급 150만 원과 집·예금이 있는 55세의 경우

선정기준액 140만 원·224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안내 14쪽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항목 2026년 공제·반영 기준 근거
상시근로소득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 반영 사업안내 14쪽 (2025년 92만 원에서 인상)
기타 월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전액 사업안내 14쪽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사업안내 14쪽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사람별이 아님) 사업안내 14쪽
부채 재산에서 차감 사업안내 14쪽
환산율 연 4% ÷ 12 (월 0.333%) 사업안내 14쪽
자동차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1대는 제외, 그 밖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령 10년 미만은 고급자동차로 100% 반영 복지부 개요 페이지

근로소득은 95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1인당 월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0.7을 곱한 값만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공제액 95만 원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정해져 매년 바뀝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되므로 둘 다 일하면 19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월급보다 크면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공제액을 다른 항목에 돌려 쓰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을 뺀 뒤 연 4%로 나눕니다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고,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뺍니다. 여기서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나옵니다. 예컨대 공제 후 남은 재산이 1억 2,000만 원이면 월 4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자산조사 없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간주할 수 있지만, 시·군·구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관리합니다(사업안내 14쪽).

가상 예시: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A씨

A씨는 55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으로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중소도시에 시가표준액 1억 2,000만 원짜리 집과 예금 3,000만 원이 있으며 부채와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1. 근로소득 반영액 = (1,500,000 − 950,000) × 0.7 = 385,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20,000,000 − 85,000,000) + (30,000,000 − 20,000,000) − 0} × 0.04 ÷ 12 = 45,000,000 × 0.04 ÷ 12 = 150,000원
  3. 소득인정액 = 385,000 + 150,000 = 535,000원

소득인정액 535,000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40만 원 아래이고,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65,000원이 34만 원을 넘으므로 초과분 감액 없이 기초급여 349,700원을 모두 받습니다. 여기에 차상위초과자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월 379,70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 근로소득 반영액이 (3,000,000 − 950,000) × 0.7 = 1,435,000원이 되어 소득인정액 1,585,000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넘고, 장애인연금 전체가 중지됩니다. 실제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산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판정은 시·군·구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349,700원이 깎이는 두 가지: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기초급여 349,700원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입니다. 두 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 것입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이 1인 기준이 되고, 둘을 합치면 559,520원입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거나 장애인이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초과분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적용합니다. 기준을 간신히 넘겨 아예 못 받는 사람보다 간신히 안 넘긴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역전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깎습니다(사업안내 17~18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급여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기초급여액
106만 원 미만 34만 원 초과 349,700원
106만 원 이상 108만 원 미만 32만 원 초과 34만 원 이하 340,000원
108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 30만 원 초과 32만 원 이하 320,000원
110만 원 이상 112만 원 미만 28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 300,000원
이후 2만 원 구간마다 2만 원씩 감소 20,000원씩 감소
128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10만 원 초과 12만 원 이하 120,000원
138만 원 이상 140만 원 이하 0원 초과 2만 원 이하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만 받는 경우는 선정기준액 224만 원을 기준으로 190만 원 미만이면 349,700원, 190만 원부터 같은 방식으로 줄어 222만 원 이상 224만 원 이하는 20,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는 172만 원 미만이면 합계 559,520원이고 172만 원부터 4만 원 구간마다 줄어 220만 원 이상 224만 원 이하는 합계 4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29만 원인 사람은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이 1,400,000 − 1,290,000 = 110,000원이라 ‘10만 원 초과 12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 기초급여 120,000원을 받습니다. 차상위초과자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하면 월 150,000원입니다. 같은 중증장애인이어도 소득인정액 50만 원인 A씨(379,700원)와 229,7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감액 표입니다.

부가급여 3만~439,700원은 소득계층과 나이가 정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 부부감액도 초과분 감액도 없습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사업안내 20쪽, 복지부 개요 페이지).

2026년 수급자 유형 65세 미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90,000원 43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0원 0원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0원 80,000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일반)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0원 150,000원
차상위초과자 (일반) 30,000원 50,000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인연금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8만 원을 받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상위 부가급여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부가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8만 원이 지급됩니다(사업안내 20쪽). 차상위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연금만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초과자로 책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해당 여부를 같이 물어보세요. 급여특례는 2010년 7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특정 출생연도(보장시설 1945년 6월 30일 이전, 차상위 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에만 해당하므로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 줄을 보면 됩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439,700원으로 뛰는 이유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사업안내 21쪽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데, 그만큼을 장애인연금 쪽에서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갈아탑니다

50대 후반·60대 초반 수급자가 지금 알아 두어야 할 일정입니다. 사업안내 16~17쪽과 61쪽 기준으로 65세 전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시·군·구가 급여액 변경 안내문(서식36호)을 발송하고 유·무선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그 달 초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지급 아직 대상 아님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중단,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금액으로 계속 지급 기초연금 지급 대상 (신청해야 지급)

예를 들어 1961년 11월생 수급자는 2026년 10월분까지 기초급여를 받고, 2026년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10월에 신청하지 않고 12월에 신청하면 11월분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 쪽 부가급여는 신청 없이 65세 이상 금액(차상위초과자 3만 원 → 5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 원 → 439,700원)으로 바뀝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장애인연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고, 기초연금 쪽 기준으로 다시 조사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제외되는 원칙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글에서, 65세 전후로 함께 바뀌는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은 장애인 활동지원 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이 다른 세 사람의 가상 사례

아래 세 사람은 산식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인물이며 실제 수급자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가액·부채·지역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 월급 150만 원을 받는 55세 단독가구 A씨

앞서 계산한 대로 소득인정액 535,000원으로 기초급여 349,700원과 차상위초과자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월 379,700원을 받습니다. 처음 신청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고,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부터 15일 안에 진단서 등을 내야 합니다. 2007년 4월 1일 이후 공단 심사를 거쳐 현재 장애 정도를 받았다면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예: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62세 B씨

B씨는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월급 200만 원을 받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시가표준액 2억 5,000만 원), 예금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 배우자 근로소득 반영액 = (2,000,000 − 950,000) × 0.7 = 735,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250,000,000 − 135,000,000)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 × 0.04 ÷ 12 = 115,000,000 × 0.04 ÷ 12 = 383,333원
  3. 소득인정액 = 735,000 + 383,333 = 1,118,333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4만 원 이하이고 차액이 34만 원을 넘으므로 B씨는 기초급여 349,700원을 모두 받고, 배우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으니 부부감액도 없습니다. 부가급여 3만 원을 더해 월 379,700원입니다. 배우자 월급이 400만 원이면 근로소득 반영액이 2,135,000원, 소득인정액이 2,518,333원이 되어 선정기준액을 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라면 월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예: 생계급여를 받다 2026년 12월에 65세가 되는 C씨

1961년 12월생 C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라 별도 자산조사 없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간주되고, 초과분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분까지는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39,700원을 받습니다. 1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2월분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단되는 대신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439,700원으로 올라 보전됩니다. 생계급여 쪽에서 장애인연금액은 소득평가액에 넣지 않으므로(사업안내 29쪽), 부가급여가 올랐다고 생계급여가 다시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급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계산해 달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30일 심사와 매월 20일 지급

사업안내 35쪽과 131~134쪽의 절차를 신청자 입장에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접수(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무료로 사는 집이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씁니다. 이 필수 서류를 모두 낸 날이 신청일이 되고, 장애 정도 재심사 서류는 신청일 확정과 별개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이때 같이 낼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공적자료와 금융조회로 조사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늦게 오면 처리기한이 연장됩니다.
  3. 장애 정도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부터 15일 안에 장애 유형별 구비서류를 냅니다. 본인이 원하면 자산조사와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처리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4. 결정·통지(시·군·구 사업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조사·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하거나 신청자가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6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하면 미해당으로 처리됩니다.
  5.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결정이 늦어진 달의 급여는 지급 결정 월에 소급해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8촌 이내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위임장을 가져갑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감액·중지·미해당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오며,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결과는 심사 의뢰일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사업안내 147쪽).

생계급여·기초연금·활동지원과 함께 볼 때

함께 확인할 제도 장애인연금과의 관계 먼저 볼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은 생계급여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산조사 없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간주, 초과분 감액 없음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는 이유
의료급여 1종·2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산조사 없이 대상으로 간주되고 부가급여 9만 원(65세 이상 439,700원)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부가급여 금액을 정함.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는 의료급여 글 참고
기초연금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를 대신함. 기초연금 금액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65세 한 달 전 별도 신청, 선정기준액 247만·395.2만 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 연금액이 많으면 초과분 감액·탈락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 바우처로 장애인연금과 별개. 65세 이후 장기요양 판정으로 전환 활동지원 자격이 끝나는 시점과 보전급여

흔한 오해 하나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것입니다. 사업안내 29쪽은 장애인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을 새로 받게 되었다고 생계급여가 줄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65세 이후 전체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부가급여 439,700원 보전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연금 수령 개시 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초과분 감액이나 중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신고해야 할 변동과 지급이 멈추는 사유

받기 시작한 뒤에도 수급권이 사라지거나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안내 133~134쪽). 소멸과 정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사유 지급 기준
수급권 소멸 사망, 국적 상실,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출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 정도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이 아니게 됨, 본인·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취득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지급 정지 금고 이상 실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으로 사망 추정,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 소멸 다음 달부터 재개

국외 체류는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출국해 5월에 체류 60일이 되면 6월분부터 정지되고, 6월에 귀국하면 7월분부터 다시 받습니다. 출국일을 포함해 세는지는 시·군·구가 출입국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구속 수사 중 시설에 수용된 것만으로는 정지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다음 달부터 정지합니다.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배우자 사망,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는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달까지는 부부가구로, 그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소득인정액은 같아도 선정기준액이 22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내려가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 고시가 바뀌고 시·군·구가 확인조사를 하므로, 지난해 받았다고 올해도 같은 금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와 남은 한계

이 글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26년 1월 30일 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시판, 대상자 5~14쪽, 급여 15~21쪽, 신청 절차 35쪽, 이력관리 57쪽, 65세 안내 61쪽, 배우자 범위 66쪽, 공적이전소득 76~77쪽, 재심사 117쪽, 결정·지급 131~134쪽)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2026년 1월 8일, 제2조 선정기준액·제3조 기초급여액), 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2026년 3월 31일 수정)와 장애수당 페이지(2025년 6월 20일 수정), 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 정부24 장애인연금 서비스 안내(2026년 8월 11일 수정),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애인연금·국민연금 장애연금 항목(2026년 9월 15일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조문은 법령정보센터 화면이 스크립트로만 열려 사업안내와 생활법령이 인용한 제4조·제5조·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3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보도자료는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사업안내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현행 중증장애인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가상 사례의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썼지만 실제 조사는 공적자료의 평가액을 쓰고, 사실혼 인정·부채 인정 범위·고급자동차 판정은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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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2시·군·구가 본인·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3. 3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재심사 (서류 15일 내 제출)
  4. 4신청일부터 30일(최대 60일) 안에 결정 통지
  5. 5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법과 심사 기관이 다른 별개의 돈이라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처럼 공적연금으로 받는 돈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므로 장애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장애인연금은 받지 못하고, 기준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으로 기초급여가 2만 원 단위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금은 소득에서 뺍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기초급여(2026년 월 349,700원)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65세 한 달 전에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오며, 2026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9,700원, 차상위계층 8만 원, 차상위초과자 5만 원으로 금액이 바뀝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 못 받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 월 224만 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나이·국적·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95만 원) × 0.7 = 735,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224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신청하면 돈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재심사에 시일이 더 필요하면 60일 안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서류 제출을 안내받은 날부터 실제 제출한 날까지는 처리기한에 넣지 않으므로 서류가 늦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분부터 소급해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은데 왜 349,700원이 다 안 나오나요?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 미만이면 349,700원을 모두 받고, 106만 원부터는 2만 원 구간마다 기초급여가 340,000원, 320,000원, 300,000원 순으로 줄어 138만 원 이상 140만 원 이하 구간은 20,000원만 받습니다.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은 190만 원부터 같은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뺀 279,760원이 기준이 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비직무상 장해연금도 제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수급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탈락했는데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5년 동안 시·군·구가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전화·문자·우편 등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도 중지 통지서에 동봉된 안내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력관리 조사는 전산 공적자료 위주라 실제 신청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안내를 받았더라도 장애인연금 자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장애인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중증장애인이면 받는 무기여 연금이지만,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부가급여까지 한꺼번에 끊기고, 기준에 가까우면 2만 원 단위로 깎입니다. 월급은 95만 원을 뺀 뒤 70%만,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반영하므로 통장 잔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보세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멈추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니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두 신청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보건복지부 (읍·면·동 접수, 시·군·구 결정,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동 작성 도구를 활용하며,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 방식과 이 글의 정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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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가구가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액 넘게 썼다면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50~80%를 연 5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결정 30일, 입금은 통보 뒤 10일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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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면 수도권 전철·도시철도는 무료, KTX·새마을·무궁화호는 운임 30% 할인, 고궁·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휴대전화 요금도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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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 (만 65세 생일부터,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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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선정기준 (2026년)

1인 월 820,556원 · 4인 2,078,316원

신청 ·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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