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I유형)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90만 원
-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소득 금액만큼 수당이 조정됩니다(소득 활동 인정 기준 이하이면 전액 지급).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상담사와 세운 계획(구직활동, 훈련 참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훈련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 1:1 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연계
-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컨설팅
- 각종 생활 안정 서비스 연계(복지, 금융, 심리상담 등)
취업성공수당
참여 중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습니다. I유형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회원 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4주 동안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문자와 고용24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선정되면 3주 안에 고용센터 상담사와 만나 개인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수립일이 수당 지급의 시작점이 됩니다.
- 이행 및 수당 지급: 매월 계획을 이행하고 고용24에 보고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취업 경험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요건형 I유형)
- 특정계층 확인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 확인 서류 등 (해당자)
- 가구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참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훈련에 불참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3회 이상 불이행 시 참여가 종료됩니다.
- 참여 중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안내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