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연체 여부부터 보면 길이 보입니다
-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출발점입니다.
-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정해진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89일 이하 연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연체이자 감면, 금리 조정,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중심입니다.
- 신청 창구: 신용·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캠코,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전화해 확인합니다.
- 한도: 협약 금융회사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신청 전 6개월의 신규 대출 비중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 돈을 빌리는 대신 기존 빚의 조건을 바꿉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맡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제 조정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기간에 사업을 한 분만 대상이었지만, 이후 지원이 확대되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새로 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대출에 대해 ① 빚 독촉(추심)을 멈추고, ② 이자와 연체이자를 깎고, ③ 갚기 어려운 분은 원금까지 줄여 주며, ④ 거치 기간을 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 주는 방식입니다. 법원 개인회생(상환 기간 최장 5년)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무담보 8년)보다 상환 기간이 길고, 담보·보증·신용대출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정 방식은 연체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매입형 (부실차주) | 중개형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89일 이하 (또는 폐업·휴업 등) |
| 하는 일 | 새출발기금이 대출을 사들인 뒤 원금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조정을 중개 |
| 원금 감면 |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없음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최고 연 9% 또는 연 3.9~4.7%로 조정 |
| 신청 창구 | 새출발기금.kr, 캠코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업 기간·연체 상태·채무 규모, 세 문턱을 함께 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대상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나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한 법인은 불가) |
| 연체 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아래 표) |
| 채무 규모 | 협약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신규 대출 |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대출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은 제외) |
|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던 분,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조회가 됩니다.
90일이 갈림길이지만 폐업·휴업도 함께 봅니다
| 구분 | 기준 (2026년 9월 기준) |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1건 이상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기간이 10일~89일인 분 |
연체가 10일 미만이거나 아직 없어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분 (휴·폐업 신고 필요)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된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분 (법인은 대표이사 평점 적용 가능)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인데 금융회사가 더 연장해 주지 않는 분
업종과 대출 종류 때문에 빠지는 경우
-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 금융업
- 대출 종류: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처럼 개인 재산을 늘리기 위한 가계대출, 예금·주식 등 채권담보대출, 금융리스,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협약 가입 여부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 체납 세금도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제도 이용 중: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이용 중인 분
세 사람의 상황으로 신청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최종 자격과 조정 내용은 공식 조회와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예: 2025년 6월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
A씨는 개인사업자이고 신용대출이 90일 넘게 연체됐습니다. 채무가 한도 안이고 제외 업종·제외 대출이 아니라면 부실차주 매입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반영하므로 최대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게는 운영 중이지만 대출 연체가 31일인 B씨
B씨는 원금 감면보다 중개형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을 먼저 살펴볼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한 뒤 어떤 대출을 조정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체했으니 원금도 깎인다”고 생각하고 캠코 창구만 찾으면 실제 절차와 어긋납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조정하려는 C씨
C씨가 사업 기간과 연체 기준을 충족해도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업종입니다. 개인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연체가 길다는 두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형과 중개형은 원금 감면 여부가 다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이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전체 채무가 한꺼번에 조정되며 조정할 대출을 골라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2026년 9월 기준) |
|---|---|
| 원금 조정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 감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 없음 |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채무에서 재산을 뺀 금액)의 최대 90% 감면 |
| 저소득자 |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 신용대출 순부채의 90% 감면 |
| 부실 폐업자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 원금 추가 감면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 거치 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3년 |
| 분할상환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20년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 중단 |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주택담보·자동차담보 등)은 매입형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절차로 조정됩니다. 이때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를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9~4.7%로 낮추고, 부동산 외 채무는 미상각 채권 최대 30%, 상각 채권 최대 70%(취약계층 90%)까지 원금을 감면합니다.
89일 이하라면 금리와 월 상환액이 핵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에서 조정을 중개합니다. 조정하고 싶은 대출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원금은 깎이지 않는 대신 금리와 기간이 조정됩니다.
| 항목 | 일반 | 금융취약계층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
|---|---|---|
| 공통 |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 동일 |
| 연체 30일 이하 금리 | 기존 약정이자율 유지, 최고 연 9% | 상환 기간별 최고 연 3.9~4.7% |
| 연체 31~89일 금리 | 상환 기간 3년 이하 3.9%, 3~5년 4.3%, 5년 초과 4.7% | 동일 |
| 거치 기간 | 최장 1년 (부동산담보 3년) | 최장 3년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부동산담보 20년) | 최장 20년 |
| 상환 유예 | 부동산 외 최장 3년, 유예 이자율 연 2% | 동일 |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바뀝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을 90일 이상 지키지 못하면 부실차주 절차로 옮겨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뒤 공공정보는 어떻게 남나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히 갚으면 해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자에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재도전 교육,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등을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순부채 1억 원이면 얼마가 남을까
아래 계산은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감면율과 월 상환액은 소득, 재산, 채무 성격, 거치기간과 조정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A — 재산을 뺀 순부채가 1억 원인 부실차주
심사에서 80%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억 원 × 80% = 팔천만 원입니다. 감면 뒤 남는 원금은 1억 원 - 팔천만 원 = 이천만 원입니다. 대출잔액의 80%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와 심사에서 확정된 감면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B — 원금 1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는 경우
이자와 거치기간을 빼고 원금만 단순하게 나누면 1억 원 ÷ 20년 ÷ 12개월 = 월 약 사십일만 육천육백육십칠 원입니다. 실제 월 납입액에는 조정금리와 상환 방식이 반영되므로 이 금액과 달라집니다. 감면율만 묻지 말고 거치가 끝난 뒤 매달 얼마를 내는지도 조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화하고 담보 여부에 따라 창구를 고릅니다
1. 연체 일수와 담보 여부를 전화로 설명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이 번호 외에는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18:00): 중개형 방문 상담 예약
2. 내 채무를 맡는 방문 창구로 갑니다
| 내 상황 | 가는 곳 |
|---|---|
| 연체 90일 이상, 신용·보증대출 | 전국 18곳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 (새출발기금 누리집 “상담센터 위치 안내”에서 주소 확인, 예약 가능) |
| 연체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 | 전국 50곳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전화 예약 또는 누리집·앱 예약) |
| 연체 90일 이상, 담보대출 보유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창구에 가면 ① 서류 제출과 신청서 작성 → ② 신청 자격 확인 → ③ 채무 내역 조회 → ④ 추가 정보 작성 → ⑤ 접수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상담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보증대출은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접수 완료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은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없이 신청하면 “신청 대상 불가”로 통보되고 추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추가 심사를 확인합니다
대출 정보 누락 등으로 조회가 안 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처럼 피해를 증빙할 수 있으면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추가 자격 심사에 증빙서류를 올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챙길 서류는 다릅니다
| 구분 | 서류 |
|---|---|
|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는 안 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자격 확인 | 휴·폐업증명서 (휴·폐업자만) |
| 추가 서류 |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요청 시 제출 |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재무제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주주명부(주식회사)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뒤 채무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추가 서류는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합니다.
접수 다음 날부터 약정 뒤 상환까지의 순서
- 접수 전: 연체 일수, 담보 여부, 전체 채무와 재산, 최근에 받은 대출을 한 장에 적습니다.
- 접수일: 본인인증 또는 창구 상담을 거쳐 신청하고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 신청 다음 날: 대상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심사·조정안 확인: 자격과 재산을 확인한 뒤 감면율, 금리, 거치기간, 월 상환액이 담긴 조정안을 확인합니다.
- 약정 뒤: 정해진 금액을 분할상환합니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신청했다고 현금이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정안이 확정되고 약정을 맺어야 매달 갚을 조건이 정해집니다. 생활비 계획은 지원금 입금일이 아니라 추심 중단 시점과 첫 상환 시점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취소 기한·통장 상계·공공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취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되고,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직후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한꺼번에 조정되므로 특정 대출만 골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 약정 뒤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니 1660-1378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판단 네 가지
- 최대 감면율을 내 감면율로 생각함: 80%와 90%는 상한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심사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체 일수만 보고 창구를 고름: 담보대출은 90일 이상 연체됐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모든 빚이 조정된다고 생각함: 협약 밖 금융회사 대출, 체납 세금, 제외되는 가계대출은 남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과만 보고 포기함: 대출 정보가 빠졌거나 별도 증빙이 있다면 추가 자격 심사 대상인지 공식 창구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정책자금과 목적부터 비교하세요
| 제도 | 주된 목적 | 새출발기금과 함께 진행 |
|---|---|---|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대출 조건 조정 | 해당 제도 자체를 신청 |
|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개인파산 | 연체채무를 별도 절차로 조정하거나 면책 | 진행 중이면 새출발기금과 중복 진행 불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 심사해 대출 | 자동 연계가 아니며 자격과 신용을 따로 심사 |
빚을 줄이는 일이 목적이면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금이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새출발기금이 기존 대출을 조정해도 새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책자금 신청이 기존 연체 문제를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최장 5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무담보채무 상환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조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월 부담은 줄어도 상환생활은 오래 이어지므로 총 납부액과 월 납부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은 세 공식 창구에서 합니다
- 새출발기금 누리집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 안내
- 캠코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