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4만 950원 내면 폐업 때 월 109만 원 실업급여
- 누가 가입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로, 직원이 없거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됩니다.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7등급, 2026년 기준 월 182만~338만 원)의 2.25%를 매달 냅니다. 1등급 40,950원, 4등급 58,500원, 7등급 76,050원입니다.
- 실업급여: 폐업 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6개월 연속 적자나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같은 사유로 폐업하면 기준보수의 60%를 받습니다. 1등급은 월 109만 2천 원, 7등급은 월 202만 8천 원이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됩니다.
- 나이 기준: 만 65세 전에 가입해 유지하면 65세 이후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없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만 가입됩니다.
-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험료의 50~80%(1등급 월 32,760원)를 최대 5년간 돌려줍니다. 2026년분은 예산이 소진돼 8월 18일에 접수가 끝났고, 서울·경기·부산 등 지자체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가입신청서를 내고, 인터넷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합니다. 문의 1588-0075. 신청한 날 다음 날부터 보험이 시작됩니다.
월 보험료가 폐업 뒤 생활비로 바뀌는 구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만 가입하던 고용보험을 사업주 본인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가입 접수와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줄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을 때,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받고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근로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
|---|---|---|
| 가입 | 의무 가입 | 본인이 선택하는 임의 가입 |
| 보험료 기준 | 실제 받는 임금 |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7등급) |
| 보험료 부담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 | 기준보수의 2.25%를 본인이 전액 부담 |
| 실업급여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비자발적 폐업 +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의 60% | 기준보수의 60% |
| 지급 일수 | 120~270일 | 120~210일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5월 보도자료에서 “폐업 100만 명 시대”를 언급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4만 2,20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6년 5월 충청남도가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중앙정부 지원(50~80%)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20~50%)을 합쳐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직원 50명 미만 사업주가 가입하는 기준
직원이 없어도 되는 네 가지 가입 조건
| 요건 | 내용 |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 법인은 대표이사.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가정어린이집, 대표자와 기관장이 같은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7월부터 가능).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는 2024년 7월부터 가능 |
| 근로자 수 |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 단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가입 뒤 50명 이상이 돼도 원하면 계속 유지 |
| 가입 시기 | 사업을 시작한 뒤 언제든지. 2019년 7월부터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이 없어짐 |
| 나이 | 만 65세 전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적용. 만 65세 이후 신규 가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
| 다른 일과 겸업 |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분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과 자영업자 자격을 함께 가질 수 있음.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
임대업만 하거나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그 업종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 공사(건설업·주택건설업 등 등록 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뒤 수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0대·60대가 꼭 봐야 할 나이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도 “만 65세 이상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얻어 끊김 없이 유지한 사람은 폐업 당시 65세가 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초반에 가게를 하고 있다면 65세 생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 처음 가입하면 실업급여 부분 보험료는 내지 않는 대신 폐업해도 구직급여가 없고, 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능력개발 지원만 받습니다. 가입 뒤에는 보험료를 6회 연속 미납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고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65세 전 가입 효과를 지키려면 납부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판정해 보기
- 예: 직원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건까지 충족하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B씨는 직원 수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업 외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공단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 60대 초반에 가입한 C씨가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 65세 이후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면, 65세 전에 얻은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처음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입했다’가 아니라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6회 연속 미납해 보험관계가 없어지면, 예전에 65세 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자격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7등급 보험료와 폐업 뒤 받을 돈
실제 소득 대신 고르는 기준보수 7등급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곱해 정해집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고시합니다. 실업급여도 같은 기준보수의 60%로 계산되므로,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와 급여가 함께 커집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2.25%) | 실업급여 월액 (60%) | 구직급여 일액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35,9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41,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6,1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1,2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56,4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61,5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66,600원 |
- 가입할 때 고른 등급은 그 해 말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해 등급은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등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달 부과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 월 중간에 가입하거나 소멸하면 그 달 보험료는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1등급과 7등급의 보험료 차이는 월 35,100원이지만 실업급여 차이는 월 936,000원입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1~2등급이 80%로 가장 높으므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2등급이 부담 대비 효율이 좋고, 폐업 뒤 생활비를 더 확보하고 싶다면 높은 등급을 고르는 식으로 선택합니다.
계산 예시: 보험료와 구직급여를 같은 등급으로 비교
예시 1 — 1등급을 고른 경우. 월 보험료는 1,820,000원 × 2.25% = 40,950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80%를 받는다면 지원액은 40,950원 × 80% = 32,760원, 실제 부담은 40,950원 - 32,760원 = 8,190원입니다. 지원사업 접수가 끝났거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0,950원 전액을 냅니다.
예시 2 — 폐업 뒤 받을 총액. 1등급으로 3년 가입했다면 구직급여 일액 35,900원을 150일 받아 35,900원 × 150일 = 5,385,000원입니다. 7등급으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66,600원 × 210일 = 13,986,000원입니다. 이는 등급과 가입 기간만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폐업 사유, 보험료 납부, 재취업 활동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매출 감소 폐업도 자동 인정은 아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을 것. 이전에 운영한 사업의 자영업자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자영업자로 낸 기간만 포함됩니다. 자격 상실 뒤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할 것(실업인정).
| 유형 | 인정되는 폐업 사유 (고용24 안내) |
|---|---|
| 매출 감소·적자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또는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 농림어업은 1년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 |
| 건강·가족 | 의사 소견으로 3개월(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해 영업을 할 수 없음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 / 임신·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
| 재해 | 태풍·홍수·대설 등 자연재해로 시·군·구청장에게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고 1년 이내 폐업 |
| 임대·계약 | 임대차 계약 만료 뒤 재계약 거부(사업장 이전 노력 필요) / 임차료가 3년간 15% 이상 인상되거나 인상된 임차료가 매출의 25%를 넘음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부 / 상가 재개발·재건축, 토지 수용 / 재판상 도산 |
| 기타 |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림 / 병역 복무 / 사업조정 신청 업종에서 2년 이내 폐업 / 재난 희생자 유가족이 사고 수습으로 1년 이내 폐업 |
법령을 위반해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방화 같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 단순한 자기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그만두는 것은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과 기간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가입 기간(3년 이상이면 폐업 전 3년) 동안 선택한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 지급 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 예를 들어 1등급으로 3년 가입하면 하루 35,900원씩 150일, 모두 5,385,000원입니다. 7등급으로 10년 이상 가입하면 하루 66,600원씩 210일, 모두 13,98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부상·임신·출산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훈련받는 날 1일 7,530원), 먼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숙박료),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하면 이주비를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80%를 돌려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돌려줍니다.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연 매출이 업종별 기준(숙박·음식점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농림어업·건설업·운수업 80억 원, 일부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안이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그 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뒤 약 2개월 후 계좌로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경 입금됩니다.
|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월 지원액 | 본인 실제 부담 |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등급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2026년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기존 가입자 지원 신청은 8월 13일 0시,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은 8월 18일 18시에 접수를 마쳤고, 근로복지공단도 “26년 예산 소진으로 지원사업 종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는 2025년 12월 29일에 나왔으므로, 2027년 지원을 받으려면 연말에 나올 다음 공고를 확인해 1월 초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지원 마감과 관계없이 지금도 할 수 있고, 65세 전 가입 효과를 생각하면 지원을 기다리느라 가입을 미루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금리 0.1%p 감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서류평가 가점 같은 우대도 받습니다(2026년 공고 기준, 사업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지자체 추가 지원: 각 시·도가 1인 사업주(일부 지역은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포함)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신청·문의처는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 인천신용보증재단 032-715-4215,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4-290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3,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7,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제주도 소상공인과 064-710-3074 등입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폐업 전에도 쓸 수 있는 직업훈련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가입 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반 근로자가 듣는 모든 훈련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훈련비는 300~500만 원 한도(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이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도 받습니다. 훈련과정은 HRD-Net(hrd.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찾고, 자세한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을 참고하세요.
가입부터 폐업 뒤 첫 입금까지 따라가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
방문·팩스가 가장 확실합니다.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가입지원부)에 가면 서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는 대표전화 1588-0075로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합니다(지사 비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에서 내려받기 가능).
- 기준보수 등급(1~7등급)을 고릅니다. 그 해에는 바꿀 수 없으니 보험료 부담과 받고 싶은 실업급여 수준을 함께 생각해 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지사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 성립일이자 피보험자격 취득일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한 뒤 ’민원접수/신고’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선택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이 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함께 동의할 수 있습니다(지원사업 접수 기간 중일 때).
매달 보험료를 끊기지 않게 납부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6회 연속 미납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고, 이후 밀린 보험료를 다 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1~3회 체납 중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밀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환급 지원을 별도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해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검색해 해당 연도 공고를 열고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3~4일(근무일 기준) 안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2026년 접수는 8월에 마감됐으니 2027년 공고를 기다립니다.
폐업했다면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미리 받습니다. 못 받았으면 고용센터 방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폐업 사유 증빙(월별 매출·손익 자료, 진단서, 재해 확인증 등)을 함께 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4차를 빼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취업 전날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입니다.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에 심사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입금일을 놓치지 않는 일정표
| 시점 | 해야 할 일 | 확인할 결과 |
|---|---|---|
| 가입 신청일 | 지사·팩스·토탈서비스로 가입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
| 매달 보험료 고지 뒤 |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냅니다 | 연속 미납 횟수가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 보험료 지원 신청 뒤 | 소상공인24 알림을 확인합니다 | 근무일 기준 3~4일 안에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
| 지원 대상 보험료 납부 뒤 |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납부 확인 뒤 약 2개월 후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
| 폐업 직후 | 폐업 신고,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을 이어서 합니다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인 수급기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인정 뒤 | 지정된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 입금을 확인합니다 |
이 일정은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류 보완, 폐업 사유 조사,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신청과 보험료 납부, 폐업 뒤 수급 신청을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관리하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입·환급·구직급여 단계별 준비물
| 단계 | 서류 |
|---|---|
|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
| 보험료 지원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없음.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없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근로자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으면 매출·근로자 수 서류 생략 |
| 실업급여 신청 | 신분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폐업 사유 증빙(월별 손익·매출 자료, 의사 소견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 |
6회 미납과 자발적 폐업에서 가장 많이 막힌다
- 6회 연속 미납 시 소멸: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 기간의 다음 날로 소급해 보험관계가 없어집니다. 이후 완납해도 되살아나지 않고, 소멸일 이전에 밀린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 폐업 전 해지 금지: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할 때까지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해지하면 받지 못합니다.
- 체납 중 실업급여 불가: 보험료를 1~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나중에 내면 가능).
- 1년 안에 수급: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 일수와 관계없이 끝납니다. 폐업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등급 변경은 12월 20일까지: 그 해 등급은 바꿀 수 없고, 다음 해 등급 변경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 재가입 제한: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가입하려면 수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그 전 가입 기간은 다음 수급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한 경우, 그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함께 소멸합니다.
- 부정수급: 수급 중 단기간이라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추가 징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중복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1유형은 수급 종료 6개월 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보험료 지원 유의: 사업자등록 내용(사업주, 등록번호)이 바뀌면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증빙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함께 알아보는 제도와 중복 여부
| 제도 | 자영업자 구직급여와의 관계 |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수급 종료 뒤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과 참여 유형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보험료 체납 여부와 훈련과정 출석 조건 |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 회사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 제도와, 선택한 기준보수를 쓰는 자영업자 제도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본인의 피보험자격이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
두 제도의 이름이 모두 ’실업급여’라고 해서 같은 서류로 한 번에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퇴사 이력과 사업자 폐업 이력이 함께 있다면 고용센터에 두 피보험기간을 모두 알리고, 어느 자격으로 심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고용24·소진공에서 다시 확인할 자료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가입 및 소멸, 보험료 산정, 실업급여,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안내 — 신청 자격, 폐업 사유, 지급액, 신청 절차 (최종 수정 2025년 8월 27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2025년 12월 29일 공고, 등급별 지원액·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2026년 접수 마감 안내, 신청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15일) — 17개 광역시도 중앙·지방 합산 최대 100% 지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온라인 가입 신청
- 소상공인24 — 기존 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복지공단·고용2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보수와 지원 비율은 고시·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