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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일자리·취업 신청 가이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 내용과 단계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주관.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3분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지원 내용

구직급여 일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 2025년 기준 금액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월 환산 (30일) 약 192만 ~ 198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오르므로, 급여가 높지 않았던 사람은 대부분 하한액 부근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은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실비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에 로그인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일부 센터는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4. 실업인정: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보통 2주 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이후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인정될 때마다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취업 상담 등입니다. 회차마다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다르므로 첫 방문 때 받는 안내문을 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단계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이직확인서 (회사가 제출하지만, 사본을 받아 두면 분쟁 시 유리)
  •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임금 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증빙, 통근 거리 증빙 등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
실업급여 (구직급여)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날짜를 바꾸려면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취업, 아르바이트,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 반환에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안에 3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니, 반복 수급자는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안내

실업급여 (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구직급여) 핵심 수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제 발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불가, 사업장 이전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유를 증빙하세요.

퇴직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이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퇴직 후 8개월 뒤 신청하면 남은 4개월치만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 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신고하면 일부 인정됩니다.

수급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없어지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6 / 5.0

퇴직 후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제도이고,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크고 기간도 깁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드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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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대상
구직자, 청년, 저소득층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업데이트 2026.09.06

교육·훈련 상시 접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누구나 발급받아 5년간 300만 원(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코딩, 디자인, 회계, 기술자격 등 수천 개 과정을 자부담 일부만 내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직자, 근로자, 청년, 전 국민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업데이트 2026.09.06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