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구직급여 일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금액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 월 환산 (30일) | 약 192만 ~ 198만 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오르므로, 급여가 높지 않았던 사람은 대부분 하한액 부근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은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에 로그인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일부 센터는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보통 2주 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이후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인정될 때마다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취업 상담 등입니다. 회차마다 요구되는 활동 횟수가 다르므로 첫 방문 때 받는 안내문을 잘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이직확인서 (회사가 제출하지만, 사본을 받아 두면 분쟁 시 유리)
-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임금 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증빙, 통근 거리 증빙 등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
유의사항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그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날짜를 바꾸려면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취업, 아르바이트,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 반환에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안에 3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니, 반복 수급자는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