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알리미

출산·육아 ·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한과 부모 함께 사용 특례, 신청 마감도 확인하세요.

정책알리미 편집팀 ·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6년 9월약 10분
정책 요약 이미지 보기
육아휴직급여 요약 이미지
이 글의 목차 펼쳐보기

2025년 기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 보험 요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기본 급여: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 신청 시점: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신청 경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육아휴직을 쓰는 절차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절차입니다. 휴직은 회사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했다고 통장에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돌보려고 일을 쉬는 동안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고용관계도 끝나므로, 계약 종료 뒤 기간까지 당연히 급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확인한 뒤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냅니다. 근로자는 휴직을 실제로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다음 급여를 청구합니다. 이 순서를 섞으면 회사의 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신청 화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한 번에 길게 쓰기 어렵다면 최대 3회 나누어 총 4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이름이 비슷한 별도 수당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이 글의 금액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8세·180일·30일, 세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급여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차례로 봅니다.

확인할 항목 판단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나이와 학년 가운데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회사의 휴직 처리와 급여 청구는 별개입니다
휴직 중 활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소득이 생기면 먼저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달력상의 날짜를 그대로 세는 말이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고용보험 용어입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180일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요건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반면 자녀가 기준에 맞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휴직을 쓰는 문제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말만 듣고 급여까지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1년 수령액 예시

기본 급여는 통상임금과 구간별 상한을 함께 봅니다. 통상임금은 평소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가 제출한 임금 자료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구간 지급 기준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기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보다 높으므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 첫 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다음 3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나머지 6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 합계: 750만 원 + 600만 원 + 960만 원 = 2,310만 원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통상임금, 실제 휴직일수, 휴직 중 소득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의 월급 300만 원을 자신의 급여명세서 실수령액과 바로 비교하지 말고, 회사에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산정된 급여를 나중으로 미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복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구조도 없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쉬어도 되고 순서대로 쉬어도 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며,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와 단계별 상한을 적용합니다.

사용 개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월 상한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부모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고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는 예시에서는 두 사람이 받는 합계가 최대 3,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표의 상한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기본 급여로 지급받았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확인되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두 사람의 휴직 예정표를 함께 두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한부모 특례와 부모 함께 사용 특례처럼 적용 조건이 다른 항목을 스스로 겹쳐 계산하지 말고, 신청 화면에서 해당 사실을 표시한 뒤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받을까, 세 가지 상황으로 판단하기

예: 부모 모두 직장인이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기간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6+6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지 못해도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첫 휴직일과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가 각각 필요하므로, 배우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급여도 자동 신청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이 휴직 도중인 경우

고용보험 요건을 갖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예정 기간만 보고 받을 총액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계약 종료일까지 인정되는 휴직 기간과 급여 처리 방법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휴직 중 단기 일을 시작한 경우

잠깐 하는 일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준보다 적은 일이라도 소득 활동 자체를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급여 신청서에도 사실대로 적어야 부정수급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한 날부터 입금까지,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1. 회사에 휴직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시작일·종료일을 적어 서면으로 냅니다.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보관합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급여 신청 전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해 방문 접수와 준비물을 물어보는 편이 편합니다.
  4. 심사와 입금 확인: 신청 내용과 임금 자료에 보완이 없으면 심사를 거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 안내상 신청 후 약 2주를 예상할 수 있지만,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해도 되고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계속 미루면 서류 누락을 늦게 발견하고, 마지막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달력에 마지막 신청 가능 시점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신청 때 서류가 멈추는 지점을 미리 막으세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급여 산정을 위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생략될 수 있지만, 생략 가능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특례를 신청하면 한부모임을 확인할 자료가, 중증장애아동 부모에게 적용되는 연장 요건을 이용하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고용센터에 본인의 고용 형태와 적용하려는 특례를 설명하고 준비물 목록을 받아 적으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서류를 냈다는 말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확인서가 조회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자료의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적용된 통상임금과 지급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돈이 늦어지는 네 가지 실수

첫째, 회사에 휴직만 신청하고 급여는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기 전에 신청을 진행하는 실수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하면 보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휴직 중 생긴 근로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 원 기준은 지급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애매하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하겠다며 12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회사와 급여 서류에 적힌 휴직 종료일이 같은지도 미리 대조하세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준다면 혼자 사직부터 결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부모급여·가족돌봄휴가와 이름을 섞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는 신청 기관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육아휴직급여까지 자동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쉬는 별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월별 상한표를 가족돌봄휴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기준 나이를 지났거나 짧은 돌봄 공백만 해결하려는 상황이라면 두 제도의 사용 목적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계속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단축 근무는 휴직과 근무 형태가 다르고 급여 계산도 별도입니다. 가정의 돌봄 일정과 회사의 근무 가능 시간을 먼저 적은 뒤,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과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휴직은 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별도로 청구하며, 소득 활동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알리세요. 이 세 단계를 지키면 서류 보완과 지급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체크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휴직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2. 2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확인
  3. 3휴직 1개월 뒤 고용센터나 고용24 신청
  4. 4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서 줬지만,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빠도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기본 급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나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숨기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급여 신청만 생각하기보다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과 고용보험에 내는 급여 신청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실제 수령액, 부모 함께 사용 특례, 휴직 중 소득 활동과 신청 마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고용노동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동 작성 도구를 활용하며,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 방식과 이 글의 정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함께 살펴볼 정책

조건 나란히 비교하기
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어 각 신청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지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하루 단위

신청 · 상시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정보 기준 2026년 10월비교 +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과 제한 업종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0만 원

신청 ·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