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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1분
아동수당 대표 이미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액
월 10만 원
대상 연령
8세 미만 (0~95개월)
지급일
매월 25일
소득 기준
없음 (보편 지급)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어떤 제도인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현금 수당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 수당이 되었고, 2022년에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모급여(0~1세)에 비해 작지만, 8년 가까이 지급되므로 한 아동당 총 960만 원에 이릅니다. 신청 한 번이면 이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 연령: 8세 미만, 즉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거주: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자격 요건
아동수당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아동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수당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단계
아동수당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나요?

네, 별개 제도라 함께 받습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만 8세 생일이 지나면 언제까지 나오나요?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생이면 만 8세가 되는 해 2월분까지 받습니다.

해외에 잠깐 나가 있으면 끊기나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미만이면 영향이 없습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7 / 5.0

소득·재산 심사가 없어 신청만 하면 8년 가까이 매월 받는 가장 단순한 수당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 주소를 옮겨도 자동 승계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아동수당 #양육 #복지로 #부모급여 #보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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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6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