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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1분
첫만남이용권 대표 이미지: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떤 제도인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출산 지원 바우처입니다. 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합니다.

임신 중에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와 별개이며, 출산 후 신청하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도 중복해서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첫만남이용권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입양 아동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한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가급적 출생 직후 신청

출생 순위 계산

둘째 이상 여부는 신청 아동 출생 시점에 부모(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기준)가 양육하는 자녀 수로 판단합니다. 첫째가 성인이어도 둘째로 인정됩니다. 쌍둥이는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둘째로 각각 계산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요건
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첫만남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첫만남이용권 신청 단계
첫만남이용권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첫만남이용권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 바우처라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트,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결제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분유·기저귀, 병원 진료비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레저 등 일부 업종만 제한됩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나요?

아동 한 명당 지급되므로 첫째 200만 원과 둘째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큰 지출이 있을 때 먼저 사용하세요.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5 / 5.0

출산 직후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200~300만 원을 바로 쓸 수 있어 체감이 큽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고 사용 기한이 1년이라는 점,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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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6

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