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출산 지원 바우처입니다. 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합니다.
임신 중에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와 별개이며, 출산 후 신청하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도 중복해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입양 아동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한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가급적 출생 직후 신청
출생 순위 계산
둘째 이상 여부는 신청 아동 출생 시점에 부모(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기준)가 양육하는 자녀 수로 판단합니다. 첫째가 성인이어도 둘째로 인정됩니다. 쌍둥이는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둘째로 각각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