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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약 1분
부모급여 대표 이미지: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소급 지급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어떤 제도인가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현금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어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한 제도이며,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바우처)은 별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복수국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자격 요건
부모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부모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모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단계
부모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인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활동과 무관하게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100만 원을 못 받나요?

0세는 보육료(2025년 기준 월 약 54만 원)를 제외한 차액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는 보육료가 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60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의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9 / 5.0

소득과 무관하게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보편 급여로,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소급의 핵심이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출산 #영아 #양육수당 #복지로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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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