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 지급 기간 | 출생월부터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 |
| 지급 방식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수당 외에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별도 신청)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양육수당: 부모급여 종료 후 가정 양육 시 월 10만 원 (86개월 미만)
이 급여들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부모 명의로 로그인
-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와 입금 계좌 입력
-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입원,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소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새 주소지로 자동 이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바꾸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실제 양육하는 쪽이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를 바꾸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압류가 걱정된다면 아동수당 전용 압류방지 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복지로 아동수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