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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신청 가이드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아동수당 지원 내용과 단계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신청, 보건복지부 주관.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2분
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기간 출생월부터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
지급 방식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수당 외에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별도 신청)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양육수당: 부모급여 종료 후 가정 양육 시 월 10만 원 (86개월 미만)

이 급여들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아동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온라인

  1.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부모 명의로 로그인
  2.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와 입금 계좌 입력
  3.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조부모 등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입원,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소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단계

필요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아동 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수당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새 주소지로 자동 이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좌를 바꾸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실제 양육하는 쪽이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를 바꾸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압류가 걱정된다면 아동수당 전용 압류방지 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안내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아동수당 핵심 수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나요?

네, 별개 제도라 함께 받습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만 8세 생일이 지나면 언제까지 나오나요?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생이면 만 8세가 되는 해 2월분까지 받습니다.

해외에 잠깐 나가 있으면 끊기나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미만이면 영향이 없습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7 / 5.0

소득·재산 심사가 없어 신청만 하면 8년 가까이 매월 받는 가장 단순한 수당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 주소를 옮겨도 자동 승계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함께 볼 만한 정책

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6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