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아동 연령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
| 0세 (0~11개월) | 현금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차액 현금 |
| 1세 (12~23개월) | 현금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차액 없음) |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차액 현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 상당액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0세는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1세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액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부모 외에 조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전환 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급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아 원비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신청자 신분증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아동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아동 통장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소급의 핵심입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월 10만 원, 가정 양육 시)으로 전환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계좌는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옮기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보가 자동으로 이관되지만, 계좌나 보육 형태가 바뀌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