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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신청 가이드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부모급여 지원 내용과 단계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신청, 보건복지부 주관.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약 2분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지원 내용

아동 연령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0세 (0~11개월) 현금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차액 현금
1세 (12~23개월) 현금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차액 없음)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차액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중 보육료 상당액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0세는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1세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액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부모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부모 외에 조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전환 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급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아 원비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단계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은 화면 입력)
  • 신청자 신분증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아동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아동 통장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부모급여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소급의 핵심입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월 10만 원, 가정 양육 시)으로 전환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계좌는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옮기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정보가 자동으로 이관되지만, 계좌나 보육 형태가 바뀌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안내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부모급여 핵심 수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인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활동과 무관하게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100만 원을 못 받나요?

0세는 보육료(2025년 기준 월 약 54만 원)를 제외한 차액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는 보육료가 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현금 지급액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60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의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9 / 5.0

소득과 무관하게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보편 급여로,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입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이 소급의 핵심이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함께 볼 만한 정책

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