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기본 급여 (2025년 1월 이후)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 ~ 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휴직하면 첫 3개월 750만 원, 다음 3개월 600만 원, 나머지 6개월 960만 원으로 총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순차 또는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면 두 사람이 받는 합계가 최대 3,900만 원에 이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사용을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몰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 신청 후 약 2주 안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화면 입력)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최초 1회)
- 자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산 확인으로 생략되는 경우 많음)
- 한부모 증빙, 장애아동 증빙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90일)와 별개이며, 출산휴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안내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