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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신청 가이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과 단계별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 주관.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3분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 대표 이미지

지원 내용

기본 급여 (2025년 1월 이후)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 월 하한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휴직하면 첫 3개월 750만 원, 다음 3개월 600만 원, 나머지 6개월 960만 원으로 총 2,310만 원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순차 또는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되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 1 2 3 4 5 6
월 상한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쓰면 두 사람이 받는 합계가 최대 3,900만 원에 이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사용을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신청: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몰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지급: 신청 후 약 2주 안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단계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화면 입력)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최초 1회)
  • 자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산 확인으로 생략되는 경우 많음)
  • 한부모 증빙, 장애아동 증빙 (해당 시)
육아휴직급여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90일)와 별개이며, 출산휴가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공식 안내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핵심 수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서 줬는데,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빠도 똑같이 받나요?

네. 부모 모두 같은 기준으로 받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받아 주면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7 / 5.0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금액이 더 오릅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와 급여 신청 기한만 놓치지 마세요.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함께 볼 만한 정책

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