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구직자, 근로자
- 기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신청
-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
구직자이(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3건을 모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09.07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업데이트 2026.09.06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누구나 발급받아 5년간 300만 원(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코딩, 디자인, 회계, 기술자격 등 수천 개 과정을 자부담 일부만 내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