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65세부터 월 최대 349,700원
- 나이: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받는 금액: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부부 동시 수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입금일: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이력보다 나이와 가구의 경제 상황을 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부부라면 395.2만 원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자격을 가르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 확인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이하 | 월 3,952,000원 이하 |
| 배우자 자료 | 배우자가 없으므로 본인 자료 중심 |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 자료 조사 |
| 핵심 준비 | 본인 소득·재산 자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까지 준비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일시금만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금 이름만 보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과 국민연금은 이렇게 한 달 소득으로 바뀝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평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시작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임대·이자·개인연금 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혼자 사는 가상의 A씨가 근로소득 월 200만 원과 국민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환산액은 없다고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은 0.7 × (200만 원 − 116만 원) = 58.8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88.8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아래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 때는 예금·주택·자동차·부채까지 더 확인하므로 이 계산만으로 수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과 예금은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거주 지역 | 일반재산에서 빼는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봅니다. 6억 원 주택이라면 월 39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곧바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처럼 인정되는 지출은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소명해야 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본 뒤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349,700원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이유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반영된 A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개인별 가입 이력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된 기초연금액은 최고 349,700원이고 최저연금액은 34,970원입니다.
| 금액이 줄어드는 까닭 | 실제 적용 방식 |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음 |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하면 선정기준액을 넘음 | 넘는 부분만큼 소득역전방지 감액 |
부부 계산 예시: 가상의 B씨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 금액은 349,700원 × (100% − 20%) = 279,760원입니다. 부부 합계는 279,760원 × 2 = 559,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해당하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20%가 최저 지급 수준입니다. 친구와 소득이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배우자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차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세 사람을 대입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판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실제 자격은 공적자료 조사 뒤에 결정됩니다.
예: 1961년생 A씨, 생일 전에 준비하는 경우
A씨는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65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초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국민연금을 받는 B씨
B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이고, 이보다 많아도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기초연금액 계산을 거칩니다. 먼저 나이와 소득인정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 자녀에게 재산을 준 C씨
C씨는 신청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재산 조사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장례비처럼 인정되는 지출이 있었다면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때 달라지는 점
이름이 비슷하거나 함께 받는 급여가 있으면 하나를 받는 순간 다른 하나가 끊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 함께 확인할 제도 | 기초연금과의 관계 | 먼저 볼 내용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함께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액과 가입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연금 신청·수급 가능 |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 수 있음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예전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뀐 이름이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 전체 현금이 단순히 기초연금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의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주민센터에서 두 급여를 함께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져갈 서류와 방문 순서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먼저 이용하세요.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가까운 접수처와 본인 상황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챙길 것 | 언제 필요한가 |
|---|---|
| 본인 신분증 | 모든 방문 신청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 받을 계좌 확인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전·월세 계약서 | 임차 주택에 사는 경우 |
|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접수처에 있습니다. 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창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본인이 거동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해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달부터 첫 입금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 순서 | 신청자가 할 일 | 결과 |
|---|---|---|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준비 |
| 접수 직후 |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산 조사 시작 |
| 추가 자료 연락을 받았을 때 | 임대차·부채·재산 처분 자료 보완 | 확인되지 않은 항목 소명 |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 수급 여부와 산정액 확인 | 대상이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 |
| 매월 25일 | 본인 계좌 확인 | 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 |
입금 예시: 가상의 신청자가 7월에 접수하고 8월에 수급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습니다.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갔다고 해서 신청한 달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달까지 자동으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나 주소, 소득·재산이 달라지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탈락·지급정지를 부르는 실수부터 피하세요
- 생일이 지난 뒤 신청을 미룹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늦어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니 배우자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 단정합니다. 두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바로 없어졌다고 봅니다. 증여·처분 재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으며 인정 지출은 증빙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나 계좌 변경을 알리지 않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유료 대행업자에게 돈을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상담을 이용하세요.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 경과, 거주불명 등록도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이미 받은 뒤 자격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탈락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이 실제 자료와 다르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쓰기보다 누락된 부채, 잘못 반영된 예금, 이미 사용한 재산의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제도 기준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개인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