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이면 매월 최대 349,700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6년)
신청 ·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농지연금처럼 매달 받는 노후 소득
노후 소득은 받는 근거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로, 주택연금·농지연금은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이면 매월 최대 349,700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2026년)
신청 ·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은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해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과 부가급여를 매월 20일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기초급여 (2026년)
월 349,700원 · 65세 전달까지
신청 · 상시 (연중 수시 신청,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겨 농지은행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공시지가 3억 원 농지의 종신정액형은 2026년 11월 조회 기준 월 119만 4천 원이며, 월지급금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가입 기본선
만 60세 이상·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
신청 · 상시 (농지은행 포털 신청 후 관할 지사 상담, 전화 1577-7770)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공사 지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연소자 70세·시세 3억 원 일반주택은 월 92만 3천 원입니다. 집에 살며 평생 받지만 보증료·이자가 잔액에 쌓이므로 승계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신청 · 상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전화 상담 예약 가능)
실직·사업 중단·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다면 가입자 자격을 회복한 뒤 지사·1355·정부24에서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5%(납부기한이 2027년이면 10%)이며 일시납 또는 60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추납 한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신청 · 상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부터 낸 보험료에 이자(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2%)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공단 지사·홈페이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65세 전 임의계속가입·추납으로 10년을 채울 때와 비교한 뒤 정하세요.
지급 사유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신청 · 상시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5년 안에 청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 1355로 임의가입을 신청해 2026년 기준 월 96,230원부터 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월 96,230원 (2026년 4~12월)
신청 · 상시 (임의가입은 60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나이(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평생 매월 받는 연금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전자민원에 본인이 청구해야 나옵니다. 조기수령은 1년에 6% 줄고 연기는 7.2% 늘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난 급여가 소멸합니다.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청 · 상시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2026년 월 최대 49,860원)를 국가가 내 주고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직급여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
국가 지원 (2026년)
보험료의 75%, 월 최대 49,860원
신청 · 상시 (구직급여 수급 중 신청.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