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비급여 등 지원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연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통보와 실제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소득 구간별)
신청 · 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의료비 환급·감면, 무료 검진과 예방접종
퇴직 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낸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환급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과 국가건강검진도 이 분야에서 다룹니다.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비급여 등 지원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연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통보와 실제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소득 구간별)
신청 · 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오고,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2026년 상한액
90만~843만 원 (소득분위별)
신청 · 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30%만 내고, 치과가 공단에 사전 등록한 뒤 1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부담은 급여 행위료·급여 재료비와 골이식 등 별도 비급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65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 부분무치악 (완전무치악 제외)
신청 · 상시 (65세가 된 뒤 1단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술할 치과를 통해 공단에 대상자 등록, 의료급여는 시·군·구 등록)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은퇴자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가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0원으로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부양관계까지 함께 보며,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소급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신청 · 상시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90일 이내 신고 시 소급 인정)
병원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 두 번 낸 보험료 등 건강보험 환급금 6종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나 지사, 누리집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입금되고,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종류
6종 (공단 한 화면 통합조회)
신청 · 상시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 통산 1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수 부분은 평균 보수월액의 3.595%이며 보수 외 소득·장기요양보험료·가족 별도 고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가입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
신청 · 상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5년에 한 번 보청기 값의 90%를 공단에서 받습니다. 기준액은 131만 원이고, 일반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최대액은 117만 9천 원입니다. 이비인후과 처방 후 공단 등록 업소에서 사고,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대상
청각장애 등록 가입자·피부양자 (이비인후과 처방)
신청 · 상시 (보청기 구입일부터 3년 안에 청구,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구입 1년 뒤부터 매년 1회 청구)
2026년 짝수 해 출생자는 12월 31일까지 지정기관에서 일반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 암검진은 본인부담 10%이며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입니다. 1577-1000에서 대상 항목을 확인한 뒤 병원에 전화로 예약하세요.
2026년 대상
짝수 해 출생자 (비사무직은 매년)
신청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2026년은 짝수 해 출생자 대상, 연장 없음)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65세 이상은 지금 바로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마감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가기 전에 백신이 남았는지 전화로 물어보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신청 ·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년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모든 연령 접종 가능)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연중 1회 무료로 맞습니다. 65세 이후 이미 맞았다면 더 맞지 않고, 65세 전에 맞았다면 5년이 지난 뒤 한 번 더 맞습니다.
지원 대상
1961.12.31 이전 출생 (2026년)
신청 · 연중 상시 (65세 이후 1회, 2026년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암·희귀질환·중증치매 등으로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확진일 진료부터 적용되며, 질환에 따라 최대 5년간 이어집니다.
본인부담률
0~10% (일반 환자 20~60%)
신청 · 상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
2026년에는 주로 65세 이상 미접종자가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 공통 무료접종이 아니어서 거주 기간·소득·백신 종류와 남은 예산을 먼저 물어봐야 하며, 병원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포함
미포함 (2026.9 기준, 지자체 자체 지원)
신청 · 지자체별 상이 (대부분 연초부터 백신·예산 소진 시까지, 일부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