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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복지·생계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장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10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약 17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대표 이미지: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한눈에 보기

선정기준 (2026년)
1인 월 820,556원 · 4인 2,078,316원
급여액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지급일
매월 20일 본인 계좌 입금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최대 60일)
지원 대상
저소득층, 전 국민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장기관)
신청 기간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6년 1인 가구 월 820,556원, 부족한 만큼 받습니다

  •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 지급액: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계산상 월 520,556원입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를 먼저 찾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자격과 준비 서류를 물은 뒤 방문해도 됩니다.
  •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 나이와 자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핵심 수치 요약

내 급여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 급여가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부족한 부분만 채웁니다. 이를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한 생계급여액
1인 820,556원 0원 820,556원
1인 820,556원 300,000원 520,556원
1인 820,556원 500,000원 320,556원
2인 1,343,773원 600,000원 743,773원
4인 2,078,316원 1,000,000원 1,078,316원

표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제출 서류를 조사해 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빼는 것이 아니라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환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100만 원도 그대로 100만 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생계급여액 계산
예: 60세 1인 가구 A씨, 근로소득 월 100만 원 100만 원 × 70% = 70만 원 820,556원 − 70만 원 = 120,556원
예: 68세 1인 가구 B씨, 근로소득 월 100만 원 (100만 원 − 20만 원) × 70% = 56만 원 820,556원 − 56만 원 = 260,556원
예: 70세 1인 가구 C씨, 기초연금 월 34만 원 공적이전소득 34만 원 820,556원 − 34만 원 = 480,556원

A씨의 근로소득에는 일반 근로·사업소득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B씨는 65세 이상이므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면 C씨의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이라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사례 모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는 가정이며, 실제 결정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이 있어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예: 그 밖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8,000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살고 예금 300만 원이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남은 2,700만 원에 월 1.04%를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은 약 28만 원입니다. 예금 300만 원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보다 적어 이 예시에서는 금융재산 환산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28만 원, 생계급여는 820,556원 − 약 28만 원으로 약 54만 원입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택 가액, 부채, 실제 가구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예시로만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신청 자격 요건

월급·연금·집·자동차를 한 장에 합치는 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덩어리를 합친 금액입니다.

항목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임대·이자소득,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친족 후원금이 들어갑니다. 퇴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료·학자금처럼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빠질 수 있으니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방식
일반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의 30%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20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60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50% 추가 공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많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생계급여액이 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월 환산율을 함께 봅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서울 9,900만 원 1억 7,200만 원
경기 8,000만 원 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1억 4,6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1억 1,200만 원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확인할 점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 등 주거용재산 1.0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봄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4.17% 부채와 기본재산액 반영 여부 확인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6.26%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자동차 원칙 100% 예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자동차는 특히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원칙대로면 차량가액 전부가 월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예: 차량가액 500만 원인 자동차라면 원칙상 월 500만 원으로 반영되어 1인 가구 선정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4.17%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차량도 완화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제외 또는 감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명만 말하지 말고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용도를 모두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경계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과 재산 12억 원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사는 가족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같은 보장가구원입니다. 따라서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자녀는 위의 고소득·고재산 예외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한다면 부양기피 사유서를 내고 관계 단절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은 근로능력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면 진단서를 내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이 근로능력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정해진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급여가 결정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선정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활 담당자와 약속한 상담·참여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신청 단계

세 가구 사례로 보는 ‘받을 수 있는 사람, 확인이 더 필요한 사람’

아래 인물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예: 60세 A씨—월 100만 원을 벌어도 계산상 기준 안쪽

A씨는 혼자 살고 근로소득 월 100만 원 외에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보다 낮아 계산상 생계급여 120,556원이 나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 68세 B씨—같은 월급이어도 추가 공제로 급여액이 달라짐

B씨도 1인 가구이고 근로소득 월 100만 원, 다른 소득·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65세 이상 공제를 적용하면 (100만 원 − 20만 원) × 70% = 56만 원입니다. 계산상 생계급여는 260,556원입니다. A씨와 월급은 같지만 나이에 따른 근로소득 추가 공제로 소득평가액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예: 70세 C씨—기초연금은 그대로 소득에 들어감

C씨는 재산 없이 기초연금 월 34만 원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어서 근로소득 30%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상 생계급여는 820,556원 − 34만 원 = 480,556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정기소득이 있다면 함께 더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월수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채와 가구원을 모두 조사합니다. 사례와 월급이 같아도 재산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주민센터 접수부터 첫 입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을 먼저 권하는 이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로 갑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자녀·형제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본인이 동의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생계급여만”이라고 말하기보다 맞춤형 급여 통합 신청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실제 거주지, 따로 사는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 가족관계 단절, 질병, 부채를 처음 상담 때 빠짐없이 말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를 상담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힐 때는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가능성을 가늠하는 도구이며 최종 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표를 잡습니다

시점 진행 내용 신청자가 할 일
접수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급여 신청 접수증을 보관하고 담당자 연락처 확인
조사 기간 시·군·구가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근로능력 조사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하고 사실과 다른 공적자료는 증빙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급여 여부와 내용을 서면·전자우편·문자로 통지 소득인정액 산출내역과 선정 급여 확인
특별한 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함께 통지 누락 서류와 부양관계 조사 상황 확인
선정 뒤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 지급 취업·이사·가구원·재산 변동을 즉시 신고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져도 선정되었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반영합니다. 급여 압류가 걱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안내를 받으세요.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예상과 다르면 통지서를 먼저 읽으세요. 어느 소득·재산 항목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서 두 장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별 증빙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서식을 미리 구하지 못했다고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부채, 질병처럼 전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은 종이 증빙이 있어야 조사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준비물 언제 필요한가 확인할 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모든 신청자 주민센터 비치, 맞춤형 급여 통합 신청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모든 신청자 가구원 서명 누락 여부 확인
신분증 모든 신청자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
통장 사본 급여 계좌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 또는 무상거주 실제 보증금·월세와 계약자 확인
소득·재산·자동차 자료 공적자료와 실제가 다를 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자동차등록증 등
부채 증명 서류 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가 있을 때 금융회사 잔액증명 등 객관적인 서류
근로능력 증명 진단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원이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주민센터 안내에 맞는 진단서 확인
부양기피 사유서 가족관계가 끊겨 실제 부양받지 못할 때 연락·왕래·지원이 없는 사정 구체적으로 설명

소득·재산 대부분은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전산자료와 실제 사정이 다른 항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 의료·주거급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급여 2026년 선정기준 1인 가구 월 기준 생계급여와 함께 신청 자세한 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820,556원 해당 이 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원 가능, 부양능력 별도 판정 의료급여 1종·2종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원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원 가능 교육부 기준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20,556원을 조금 넘으면 생계급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급여는 따로 결정되므로 주민센터에서 네 급여를 함께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직·질병·화재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결정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생계급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이는 일반 생계급여와 요건·판단 과정이 같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결정 전 생계가 급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지원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와 여름철 20,000원 할인 등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센터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탈락·감액을 부르는 실수는 접수 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장 잔액만 소득인정액이라고 생각하는 실수: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는 빼므로 재산 총액만 보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 자동차의 연식·배기량·용도를 말하지 않는 실수: 차량은 원칙상 환산율이 매우 높지만 예외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차령, 배기량, 차량가액, 생업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연금과 월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실수: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가 있지만 기초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에는 같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가족을 빠뜨리는 실수: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보장가구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실제 거주와 생계 관계를 먼저 설명하세요.
  • 변동을 늦게 신고하는 실수: 취업, 소득 증가, 자동차·재산 취득, 이사, 가구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잘못 지급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활 조건을 놓치는 실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진단서와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판단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중심으로 보지만, 의료급여는 부양능력을 따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되고 의료급여는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통지서에서 급여별 결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2027년 금액이 올라도 지금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렵다면 새 기준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기준으로 먼저 신청해 조사받는 편이 낫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2027년 선정기준
1인 820,556원 875,533원
2인 1,343,773원 1,433,806원
3인 1,714,892원 1,829,789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같습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확인조사에서 다음 해 기준을 반영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2027년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할 때 바로 확인할 공식 자료

가구원 범위, 실제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 예외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이용 문의는 1566-031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신청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여기에 따로 사는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세 가지이며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근로능력 증명 서류(진단서), 부양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냅니다. 소득·재산 대부분은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하므로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만 요구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우편·문자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이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통지서에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어 첫 달은 전액을 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2026년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며, 살고 있는 집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체를 매달 소득으로 보지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1대는 예외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해서 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65세 이상은 20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월 1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56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약 2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계산 예).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크게 완화되어,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그 이하이면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능력을 따지므로 두 급여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으면 부양기피 사유서를 내고 주민센터에 설명하세요.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생계급여는 월급만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바꿔 본 뒤,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가구 범위와 재산 환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계산 예시와 세 가구 사례, 급여별 기준 비교, 접수부터 첫 지급까지의 흐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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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만한 정책

복지·생계 상시 접수

의료급여 1종·2종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본인부담금·신청 방법)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 무료·외래 1,000~2,000원, 2종은 입원 10%·병원급 외래 15%를 부담합니다.

대상
저소득층,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장기관)
신청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업데이트 2026.10.09

복지·생계 상시 접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2026년 104만~829만 3천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면제~월 21만 6,200원, 65세 이후는 장기요양 판정 뒤 보전급여로 이어집니다.

대상
전 국민, 저소득층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조사 위탁)
신청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30일 전)

업데이트 2026.10.16

복지·생계 상시 접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환급 조회·신청 방법)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오고,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대상
전 국민, 저소득층
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