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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상속·숨은 재산 정책

돌아가신 가족의 재산 조회, 조상 땅과 잠자는 예금 찾기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긴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해야 상속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오래된 토지나 잊힌 예금은 조상땅찾기와 휴면예금 조회로 따로 찾습니다. 조회 신청 기한과 상속 포기·세금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상속·숨은 재산 상시 접수

조상땅찾기 조회·신청 방법

2008년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의 땅은 상속인이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최대 3일 안에 전국 토지 목록을 받습니다. 조부모나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들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가면 즉시 확인됩니다.

누가 신청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본인 땅은 내 토지 찾기)

신청 · 상시 (온라인은 PC에서 신청, 방문은 시군구청 근무시간 내)

정보 기준 2026년 7월비교 +
상속·숨은 재산 상시 접수

휴면예금 조회·찾는 방법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하고,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습니다. 은행에 아직 남은 오래된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따로 찾고, 돌아가신 가족 명의 돈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부터 합니다.

휴면예금 기준

은행·저축은행 5년, 보험금 3년, 우체국 10년 소멸시효 완성

신청 · 상시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돈은 찾는 기한 없음)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상속·숨은 재산 상시 접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조회 방법

사망자의 자녀·배우자는 정부24에서, 형제자매·대습상속인·대리인은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을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무료로 접수하며,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기관별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방문·온라인

시구·읍면동 방문, 자녀·배우자·일부 부모는 정부24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정보 기준 2025년 6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