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감별검사비(최대 15만·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조호물품·쉼터·가족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2025년 12월 기준)
신청 · 상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중무휴 07~22시)
장기요양, 방문요양, 치매·장애인 돌봄과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제도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이 있으면 방문요양·요양원·복지용구를 쓸 수 있고, 등급이 없어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직장에 다닌다면 가족돌봄휴가·휴직도 함께 보세요.
전국 256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감별검사비(최대 15만·11만 원)와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를 지원받습니다. 조호물품·쉼터·가족교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2025년 12월 기준)
신청 · 상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중무휴 07~22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2026년 104만~829만 3천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면제~월 21만 6,200원이고, 65세 이후는 보전급여를 따로 심사합니다.
신청 대상
만 6~64세 등록 장애인
신청 ·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30일 전)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유급 규정이 없어 무급이지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하루 단위
신청 · 상시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급여의 80~85%를 지원받고 재가는 15%, 시설은 20%를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신청 ·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요양원 급여비용의 20%를 내며, 2026년 1등급 30일 본인부담금은 558,420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8~1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본인부담률
시설급여 20% (감경 시 8~12%)
신청 · 상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이며 무료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처럼 비슷한 돌봄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상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복지로 온라인)
장기요양 1~4등급 어르신은 2026년 방문요양 3시간 수가 57,020원 중 보통 8,553원을 부담합니다.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등급을 받은 뒤 센터와 상시 계약합니다. 월 한도와 가족요양 조건에 따라 이용 횟수가 달라집니다.
2026년 수가 (3시간)
57,020원, 본인부담 8,553원
신청 · 상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분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마다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 25종을 사거나 빌리고 보통 15%만 냅니다. 급여확인서를 들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해 계약하며, 요양원 입소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 한도액
160만 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신청 · 상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사업소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