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 가구 102만 5,695원,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
- 선정 문턱: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월 1,025,695원, 2인 가구 월 1,679,717원입니다.
- 1종 병원비: 입원은 무료입니다.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 2종 병원비: 입원은 급여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급 이상 15%, 약국 500원입니다.
- 접수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정 시기: 신청 뒤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큰 병원 이용: 응급 등 예외가 아니면 동네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단계별로 가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바로 가면 진료비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월소득 40%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진찰·검사·약·수술·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낸 뒤 보장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건강보험료 대신 정해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크게 두 문턱을 거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리 집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기준 40%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 4,199,292원 | 1,679,717원 |
| 3인 | 5,359,036원 | 2,143,614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 5인 | 7,556,719원 | 3,022,688원 |
| 6인 | 8,555,952원 | 3,422,381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공제를 빼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를 월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이를 넘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거나 연금을 받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기준보다 적어 보여도 예금과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액은 주민센터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이 많아도 의료급여는 가능하다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 의료급여 기준은 월 1,025,695원입니다. 계산 예시로 두 기준의 간격은 1,025,695원 - 820,556원 = 205,13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구간에 있으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해도 시·군·구가 급여별 기준을 따로 판단하므로, 스스로 한 가지 급여만 골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주민센터에 설명해야 할 사정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아들·딸과 그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족이 생활비를 준다고 가정해 그 10%를 신청 가구의 소득에 더하던 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일 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해외 이주·수감·가출·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도 실제 사정을 조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포기하지 말고,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나가는 의료비를 실제 소득에서 빼면 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에는 의료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쓰는 가구원 개인만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만성질환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 특례 해당 여부도 함께 물어보세요.
1종인지 2종인지 가르는 것은 ‘근로능력’이다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한 뒤에는 가구 구성과 질환 등에 따라 1종·2종을 나눕니다. 여기서 ‘근로무능력가구’란 단순히 현재 취업하지 않은 가구가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법에서 정한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 구분 | 대표적인 대상 |
|---|---|
| 1종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
| 1종 | 등록 결핵·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 1종 | 행려환자, 이재민·노숙인 등 일부 타법 적용자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 적용자 중 1종이 아닌 사람 |
근로능력평가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노부부나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무능력가구로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도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이 포함되면 같은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국내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와 가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은 각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타법 적용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을 구분합니다.
입원·외래·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돈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입원·간호·이송은 의료급여기금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수급자는 종별·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 구분 | 의원·보건기관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CT·MRI·PET |
|---|---|---|---|---|---|
| 1종 입원 | 무료 | 무료 | 무료 | - | 무료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10%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병원비 계산 예시: 가상의 2종 수급자 A씨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가 1,000,000원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1,000,000원 × 10% = 100,000원입니다. 여기에 비급여, 식대, 2·3인실 입원료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비용이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커집니다. 이 예시는 ‘전체 병원비의 10%’가 아니라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선별급여는 항목에 따라 30~90%를 냅니다. 입원 식대는 1종·2종 모두 20%이며, 중증질환은 5%, 행려환자와 6세 미만 아동은 무료입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3인실은 40%, 종합병원·병원 2인실은 40%·3인실은 30%를 부담합니다. 입원 전 원무과에 “의료급여 적용액, 비급여, 병실료, 식대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이 커졌을 때 확인할 보상제와 상한제
| 구분 | 본인부담 보상제 | 본인부담 상한제 |
|---|---|---|
| 1종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분의 50%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분 전액 |
| 2종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분의 50% | 연간 80만 원 초과분 전액 |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은 연간 120만 원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진료비, 2·3인실 입원료, 틀니·임플란트 부담금, 연장승인 없이 발생한 부담금, 외래 365회 초과로 적용된 30% 부담금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병원 영수증의 모든 금액이 상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들어옵니다. 외래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줍니다. 남은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 제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 등록 뒤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를 이용할 때 틀니는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보상제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세 가구 사례로 보는 판정 순서
아래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와 부양의무자 판단 뒤 정해집니다.
예: 혼자 사는 65세 이상 A씨
A씨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인 월 1,025,695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했다고 가정합니다. A씨는 연령상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근로가능 가구원이 없다면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급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는 2인 가구 B씨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인 월 1,679,717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도, 가구 안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와 근로능력 없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예: 자녀와 연락이 끊긴 C씨
C씨는 자녀가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과 부양이 끊겼다고 가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실제 가족관계와 부양 거부 사정을 알리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예외 사정을 확인할 기회도 없어지므로, 접수 단계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접수부터 병원 이용까지의 순서
온라인 화면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단순합니다. 의료급여만 따로 고르기보다 생계·주거·교육급여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신청으로 접수하면 시·군·구가 급여별 기준을 각각 심사합니다.
- 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가구 상황을 말하고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시·군·구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을 조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지와 의료급여증을 확인한 뒤 동네 의원·보건소부터 이용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 경로를 안내하지만, 가구별 서류 보완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처음 신청하는 50대 이상 독자는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들으며 접수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한 번에 챙길 서류와 해당자만 내는 서류
| 구분 | 서류 | 확인할 점 |
|---|---|---|
|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센터에 비치 |
| 기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부양의무자 확인 |
| 상황별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연금 내역, 자동차등록증 | 소득·재산 형태에 따라 제출 |
| 상황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8~64세 가구원이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
| 대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이 대신 접수할 때 |
| 함께 신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현금 급여도 함께 신청할 때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진단서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인정되는 서식과 발급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기 전에 의뢰서 확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단계별 이용 절차가 있습니다.
| 단계 | 의료기관 | 이용 방법 |
|---|---|---|
| 1차 |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먼저 방문 |
| 2차 | 병원, 종합병원 | 1차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
| 3차 | 상급종합병원 | 2차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다음 단계 기관에 내야 합니다.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기간 안에 진료 예약을 했다면 예약 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같은 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는 동안에는 매번 새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질환을 진료받으면 새 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분만, 등록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15세 이하 아동, 섬·벽지 거주자 등은 2차 기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병원 원무과나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이 추가되면 정부24에서 신규·추가·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365일을 넘기기 전에 해야 할 일
의료급여는 질환군별로 한 해에 인정하는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은 365일, 고혈압·당뇨 등 만성고시질환은 380일, 그 밖의 질환은 400일입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한을 넘기기 전에 시·군·구에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말까지 본인이 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합니다.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선택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1종은 선택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연장승인을 받지 않고 상한을 넘으면 입원 20%, 외래·약국 30%를 부담합니다.
또 2026년 1월부터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제외되어 기존 부담을 유지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지 않도록 진료 기록과 복용약을 한곳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해도 될까
| 제도 | 무엇을 돕나 | 의료급여와의 관계 |
|---|---|---|
| 생계급여 | 기준 이하 가구의 생활비 | 함께 신청 가능.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진찰·약·입원·수술 등 의료비 |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 | 함께 신청 가능.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급여 본인부담 상한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의 보상제·상한제를 확인 |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보상제·상한제 대상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접수가 늦어지거나 병원비가 커지는 실수
- 월소득만 적어 내는 실수: 소득인정액은 재산까지 조사합니다. 예금·자동차·임대차 관계를 빠뜨리면 보완 요구가 오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어 안 된다고 단정하는 실수: 부양능력 없음, 부양 거부·기피, 연락 단절 등은 조사 대상입니다. 접수하면서 실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실직을 근로무능력으로 생각하는 실수: 근로능력 판단에는 연령·장애·질병과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인정되는 진단서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의뢰서 없이 큰 병원부터 가는 실수: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병원 원무과에 순서를 먼저 물어보세요.
- 비급여도 상한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실수: 비급여와 병실료 등 제외 금액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급여·비급여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일수 안내를 미루는 실수: 365일·380일·400일 상한 전에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시·군·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가구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 취업, 연금 수령, 재산 처분, 가구원 합가 등 변동은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확인조사에서 기준 초과가 드러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할 공식 창구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안내
- 복지로 의료급여 서비스 안내
- 정부24 의료급여 서비스 상세
기준은 가구 구성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선정 가능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