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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복지·생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조사 위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2026년 104만~829만 3천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면제~월 21만 6,200원, 65세 이후는 장기요양 판정 뒤 보전급여로 이어집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10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약 22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대표 이미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60~480시간(2026년 104만~829만 3천 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면제~월 21만 6,200원, 65세 이후는 장기요양 판정 뒤 보전급여로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
만 6~64세 등록 장애인
월 한도액
104만~829만 3천 원 (15~1구간)
본인부담금
면제~월 21만 6,200원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
전 국민, 저소득층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조사 위탁)
신청 기간
상시 (갱신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30일 전)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누가 몇 시간을 얼마에 받나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장애 유형과 정도도 따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문조사로 확인합니다.
  • 시간과 금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15개 구간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5구간 1,040,000원(약 60시간)부터 1구간 8,293,000원(약 480시간)까지입니다. 많이 찾는 12구간은 2,593,000원, 약 150시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입니다. 그 외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를 내며 2026년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냅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후견인·사회복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규·갱신 신청만 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보세요.
  • 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원칙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뒤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다음 달 1일 바우처가 생깁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핵심 수치 요약

활동지원사가 집에 와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람의 손을 보내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입니다. 세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집에 와서 옷 갈아입기·목욕·식사·배변 같은 신체활동, 청소·세탁·식사 준비 같은 가사활동, 외출·병원·관공서 동행 같은 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가져와 목욕을 시켜 주고,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가 집에서 간호와 처치, 구강위생을 해 줍니다.

운영 구조는 네 기관이 나눠 맡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집으로 와서 조사하며,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구간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바우처를 만들어 줍니다. 수급자는 바우처를 받아 지역의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그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급여가 아니라 서비스를 결제하는 바우처 포인트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의료행위는 방문간호 외에는 할 수 없고, 수급자와 떨어져 가족을 위한 심부름이나 가사만 하는 것은 부정사용으로 봅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제도를 먼저 써야 하고, 안마 같은 직접 수익 활동이나 영업용 세탁·고객응대 같은 생업의 핵심 업무는 활동지원사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보호자 임의로 활동지원사를 붙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때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신청 자격 요건

소득은 안 보지만 이런 사람은 신청하지 못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다른 돌봄 제도와 겹치지 않도록 제외 규정이 촘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자주 돌려보내는 사유를 모았습니다.

상황 신청 가능 여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신청 불가. 장기요양을 우선 적용하고, 활동지원이 더 필요하면 보전급여로 신청
65세 미만인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장기요양 판정이 먼저. 등급외 판정이면 활동지원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 불인정으로 각하됐어도 신청 가능
장애인거주시설·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 불가. 2개월 안에 퇴소 예정이면 사전 신청은 가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단기거주시설 거주자 가능. 다만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 확인서 필요
병원에 60일 넘게 입원 중인 사람 불가. 수급 중이면 급여 중단 사유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자 비슷한 급여로 보아 불가. 발달재활서비스는 겹치는 급여가 아님
재외동포·외국인 등록 장애인 불가. 난민인정자로 장애 등록한 경우만 예외
상이등급 3~7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24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65세 생일이 되면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65세 이후에도 받는 길은 뒤의 보전급여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종합점수가 구간을 정한다: 15구간 60시간부터 1구간 480시간까지

몇 시간을 받을지는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정해집니다. 조사표는 세 영역입니다. 기능제한(X1)은 옷 갈아입기·목욕·식사·실내외 이동·배변·배뇨 같은 일상생활동작 13개와 전화·물건 사기·식사 준비·약 챙겨 먹기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8개, 주의력·위험 인식·문제행동 같은 인지행동특성 8개를 점수화합니다. 사회활동(X2)은 직장생활 24점 또는 학교생활 12점 중 하나만 인정하고, 가구환경(X3)은 독거가구 36점·취약가구 36점·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12점과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 거주 같은 주거특성 최대 4점을 봅니다.

성인(19세 이상)의 종합점수는 (0.01225 × X1 + 0.05583 × X2 + C × X3) × 30으로 계산합니다. C는 기능제한 점수가 높을수록 커지는 조정 계수(0.0374~0.2496)입니다. 기능제한 합산점수가 성인 115점, 아동 89점 이상이어야 점수가 인정되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가 됩니다.

구간 종합점수 2026년 월 한도액 활동보조 시간 (월 한도액 ÷ 17,270원)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약 480시간
2구간 435~465점 미만 7,774,000원 약 450시간
3구간 405~435점 미만 7,257,000원 약 420시간
4구간 375~405점 미만 6,739,000원 약 390시간
5구간 345~375점 미만 6,221,000원 약 360시간
6구간 315~345점 미만 5,703,000원 약 330시간
7구간 285~315점 미만 5,181,000원 300시간
8구간 255~285점 미만 4,665,000원 약 270시간
9구간 225~255점 미만 4,148,000원 약 240시간
10구간 195~225점 미만 3,629,000원 210시간
11구간 165~195점 미만 3,112,000원 180시간
12구간 135~165점 미만 2,593,000원 150시간
13구간 105~135점 미만 2,076,000원 120시간
14구간 75~105점 미만 1,558,000원 90시간
15구간 42~75점 미만 1,040,000원 60시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2025년 12월 26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적용)의 금액입니다. 시간은 월 한도액을 활동보조 기본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값이고, 7·10·11·12·13·14·15구간은 사업안내의 예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심야나 공휴일 단가(25,900원)를 쓰거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섞으면 실제 시간은 줄어듭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신청 단계

점수 계산 예시: 혼자 사는 직장인 장애인이 158점을 받으면

사업안내의 산식과 계수를 그대로 넣어 본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점수는 조사원이 매긴 문항 점수로 정해집니다.

  • 조건: 성인, 기능제한(X1) 합산 200점, 직장에 다님(X2 = 24점), 혼자 거주(X3 = 36점). X1이 200~254점 구간이므로 C = 0.0415.
  • 계산: 0.01225 × 200 = 2.45, 0.05583 × 24 = 1.34, 0.0415 × 36 = 1.49. 세 값을 더한 5.28에 30을 곱하면 158.5점입니다.
  • 결과: 135~165점 미만이므로 12구간, 월 한도액 2,593,000원, 활동보조 약 150시간입니다.

같은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아 독거 점수가 빠지면(X3 = 0) 3.79 × 30 = 113.6점으로 13구간 120시간이 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과 살면 2.45 × 30 = 73.5점으로 15구간 60시간까지 내려갑니다. 몸 상태가 같아도 혼자 사는지, 일을 하는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90시간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조사 때 가구 상황과 사회활동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능제한 점수가 115점에 턱걸이하면 0.01225 × 115 × 30 = 42.2점으로 15구간에 간신히 들어가고, 115점 미만이면 종합점수가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사되면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신청 시 준비할 서류

본인부담금: 면제, 2만 원, 그리고 월 한도액의 4~10%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수준을 판정해 정합니다. 신청한 달의 전달 보험료를 쓰고, 둘 다 가입자면 합산합니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그 사람의 보험료로 보고,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의 피부양자면 0원으로 봅니다.

소득 구분 부담률 12구간(2,593,000원) 본인부담금 1구간(8,293,000원)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0원 0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월 2만 원 정액 20,000원 20,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03,700원 216,200원(상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 155,500원 216,200원(상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8% 207,400원 216,200원(상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10% 216,200원(상한) 216,200원(상한)

계산은 월 한도액에 부담률을 곱하고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12구간에 4%를 적용하면 2,593,000 × 0.04 = 103,720원이므로 103,700원입니다. 2026년 상한 216,200원은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입니다. 9구간 이상에서 6% 부담률이면 이미 상한에 닿기 때문에,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 구분에 따른 차이는 줄어듭니다.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소득 구분은 **건강보험료 조견표(2026)**로 봅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64,983원 이하가 70% 이하, 110,969원 이하가 120% 이하, 166,263원 이하가 180%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각각 106,160원·183,365원·274,221원이 경계입니다. 급여명세표의 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섞여 있으니, 건강보험료만 떼어 보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이 궁금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의료급여 1종·2종 수급 자격을 함께 보세요.

납부 방법도 자주 틀립니다.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내는 돈이 아니라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용계좌에 입금합니다. 전월 16일부터 말일 18시까지 입금하면 다음 달 1일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자동으로 생기고, 당월 1일~15일에 입금하면 다음 날 생깁니다. 최대 12개월분을 한 번에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정산해 환급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신청 없이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매년 5월에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6월부터 적용하며, 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었으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내려갑니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2024년분부터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구간별 시간·본인부담금·65세 이후 보전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2026년 단가표: 활동보조 17,270원, 심야·공휴일 25,900원

급여 2026년 급여비용 산정 규칙
활동보조(일반) 시간당 17,270원 45분 이상은 1시간, 15~45분 미만은 30분(50%)으로 산정
활동보조(22시~6시 심야) 시간당 25,900원 단말기 시작 시각 기준
활동보조(공휴일·근로자의 날) 시간당 25,900원 같은 활동지원사 기준 1일 8시간까지, 토요일은 공휴일 아님
방문목욕(차량 안) 1회 88,990원 60분 이상 1회, 40~60분 미만은 80%, 주 1회까지
방문목욕(장비만 가정 내) 1회 80,230원 요양보호사 2인 이상 제공
방문간호 30분 미만 42,880원 / 60분 미만 53,770원 / 60분 이상 64,690원 방문간호지시서 범위, 주 3회까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의료기관 23,180원(방문 진료 71,280원), 보건소 6,260원(13,500원) 1회당, 월 한도액에서 차감

여기에 수급자 월 한도액과 별도로 활동지원사에게 붙는 돈이 있습니다. 기능제한 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등을 돌보면 가산수당이 시간당 3,300원(심야·공휴일 4,950원) 붙고, 섬·벽지나 읍·면 지역이면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천~9천 원 지급됩니다. 둘 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급”을 찾는 분이 많은데, 17,270원은 바우처 결제 단가이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쓰도록 권장하므로 단순 계산하면 17,270 × 0.75 = 약 12,950원이 기준선이고, 실제 시급과 주휴수당은 활동지원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 교육을 마쳐야 하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자격자는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첫 바우처까지, 보통 두 달을 잡아야 한다

단계 하는 곳 기준 기간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 복지로(신규·갱신만) 수시
서류 확인·전송 읍·면·동이 주민등록·장애등록·수급자격·보험료를 전산 확인 뒤 시·군·구로 즉시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2인 1조가 집으로 방문, 종합조사표 작성 30일 처리기한 안에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구간·본인부담금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결정 통지 시·군·구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발송 심의 뒤 즉시
바우처 생성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된 결정은 다음 달 1일 반영, 본인부담금 입금 필요 결정 다음 달
서비스 개시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계약, 활동지원사 연계 바우처 생성 뒤

서류 보완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으므로, 진단서나 직장·학교 증빙을 늦게 내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결정이 매월 27일을 넘기면 바우처가 그다음 달로 밀리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원은 신분증과 현장조사서를 보여 주고 조사하며, 장애인 본인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 의견도 듣습니다. 조사 결과와 심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1차 조사원이 아닌 다른 조사원이 다시 방문합니다.

돌볼 가족이 갑자기 사망·입원·구금되거나 화재·재난을 겪어 당장 사람이 필요하면 긴급활동지원을 신규신청과 함께 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6~64세 장애인이 대상이고, 시·군·구가 접수 즉시 결정해 13구간 월 한도액 2,076,000원을 본인부담금 없이 60일(조사 지연 시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신청 뒤 1주일 안에 증빙을 내지 않으면 중단됩니다.

신청서에 함께 낼 서류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쓰고,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가구원 수 확인용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 주민등록표와 가구원이 같으면 건강보험증은 생략할 수 있고,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카드 신청서도 필요 없습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자만 냅니다.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 등록을 하고 공단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분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지체·뇌병변·시각은 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폐성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추가)를 제출일 전 12개월 안에 발급받아 냅니다.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 가입내역, 학교에 다니면 재학증명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재 가구원 증빙을 준비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직장생활로 인정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냈으면 주민센터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특별지원급여와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수급 중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지금 해야 할 일

50대 후반, 60대 초반 수급자와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가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수급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활동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1월 15일생이면 2026년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도 받으려면 그 날짜 안에 장기요양 판정이 나와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 신청은 65세 생일 60일 전 이후에 낸 것만 인정됩니다. 위 사례라면 2026년 9월 16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판정 결과 활동지원 처리
등급외 (장기요양 필요 없음) 남은 유효기간 동안 활동지원 자격 유지, 재조사·심의 없음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을 우선 받고, 보전급여를 신청해 활동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심사
기각·각하 활동지원 신청 불가. 장기요양을 다시 신청해 등급이 확정된 뒤 가능. 급성기 질환으로 기각됐으면 지자체가 긴급활동지원 검토

보전급여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을 덧붙이는 제도입니다. 종합조사 점수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1등급 108점, 2등급 96점, 3등급 78점, 4등급 72점, 5등급 63점, 인지지원등급 36점)를 뺀 값이 42점 이상이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을 받습니다. 사업안내의 예시로, 종합점수 161점(12구간 150시간)인 사람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면 161 − 108 = 53점이 되어 15구간 60시간의 보전급여를 받습니다. 종합점수 220점에 장기요양 3등급이면 220 − 78 = 142점으로 12구간 150시간입니다. 보전급여 수급자는 특별지원급여 대상이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거나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활동지원 자격도 함께 잃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뇌졸중·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같은 길을 밟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 구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등급·본인부담금에서,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방문요양 수가·본인부담금·이용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보전급여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남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받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돌보려면 다섯 가지 예외 중 하나여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자기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며느리·사위·시부모·장인·장모·시누이·처남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돌봐도 되는 경우는 다음 다섯 가지뿐이며, 어느 경우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섬·벽지 거주: 가족 외에 그 지역(같은 리 또는 대중교통 2시간 안)에 사는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2.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이용자 대비 인력 비율이 0.5 미만이거나, 수급자 선정 뒤 서비스 대기가 30일 이상이면서 지역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3. 감염병 환자: 증빙서류로 감염 위험이 확인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5.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 426점 이상인 성인(아동 327점)이 복수의 기관에 연계를 요청해도 60일 이상 활동지원사를 못 구했을 때. 이 특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어도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 50시간을 마치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하며, 기관은 월 2회 이상 방문 점검을 합니다. 월 한도액은 50% 감산되고 가산수당과 원거리 교통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환수·자격 제한 대상입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라면 장기요양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출산·자립·보호자 입원 때 더 받는 특별지원급여

사유 2026년 월 한도액 가산 지급 기간 신청 가능 시기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사산 포함) 1,385,000원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출산 예정일 3개월 전~출산 뒤 6개월
보장시설에서 퇴소해 자립 준비 349,000원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퇴소 예정일 2개월 전~퇴소 뒤 6개월
동거 보호자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등 일시 부재 349,000원 결혼·사망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은 5일 이상 입원한 달마다 최대 6개월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일부터 7일 이내

특별지원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만 신청하고, 공단 방문조사 없이 서류로 결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보호자 입원 사유는 입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사망은 사망진단서, 결혼은 혼인신고서를 냅니다. 사유가 사라졌는데 14일 안에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중지되고 부정수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최중증 수급자는 지자체가 인정하면 지역사회 보호자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돌봄 제도와 비교: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가사간병

비교 항목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6~64세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중 등급 판정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판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42점 이상) 장기요양인정조사 1~5등급·인지지원등급 주민센터 신청 뒤 방문조사로 돌봄군 결정
2026년 급여량 월 104만~829만 3천 원 바우처 등급별 월 한도액(재가)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 20~40시간 미만
이용자 비용 면제~월 216,200원 재가급여 15% 등 본인부담 무료
동시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는 보전급여로만 활동지원 대신 우선 적용 활동지원과 중복 불가

세 제도는 서로 비슷한 급여로 보아 함께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은 64세까지 활동지원, 65세부터는 장기요양이 기본 축이고, 장기요양이 부족할 때 보전급여로 활동지원을 덧붙입니다. 노인맞춤돌봄의 자격과 시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돌봄군별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이미 받는 분도 활동지원과 겹치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상황별 사례 세 가지

아래는 사업안내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결정은 방문조사와 심의로 정해집니다.

예: 혼자 살며 회사에 다니는 58세 지체장애인 A씨

휠체어를 쓰고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청 자격에는 영향이 없고, 직장생활 24점과 독거 36점이 종합점수에 더해져 앞의 계산 예시처럼 12구간(약 150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조견표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구간이므로 부담률 6%, 월 155,500원을 냅니다. 회사 안에서는 근로지원인을 먼저 써야 하고, 활동지원사는 출퇴근 이동과 집에서의 가사·신체활동을 맡게 됩니다.

예: 뇌출혈 뒤 뇌병변 장애를 등록한 52세 B씨

65세 미만이지만 뇌혈관성 질환은 노인성 질병이므로 장기요양 판정이 먼저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을 우선 이용하고, 혼자 외출과 사회생활이 어렵다면 보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종합조사 점수가 180점(11구간)으로 나왔다면 180 − 96 = 84점으로 14구간 90시간이 보전급여로 추가됩니다. 반대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 활동지원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활동지원을 받다 2027년 1월에 65세가 되는 1962년 1월생 C씨

자격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유지됩니다. 2026년 11월 중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급외면 남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받고, 등급이 나오면 2027년 2월 안에 주민센터에 보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27년 3월부터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탈락·중단·환수를 부르는 흔한 실수 일곱 가지

  1. 조사 때 “괜찮다”고 답하는 경우: 종합조사는 못 하는 동작을 그대로 말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해 주고 있는 일도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답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을 두 번 이상 미루는 경우: 자료보완 15일, 촉구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을 넘기면 반려되고, 조사나 자료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3.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고,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120일 전에 문자·전화로 안내하지만,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받지 못합니다.
  4. 65세 전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생일 6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만 인정되고, 다음 달 말일을 넘기면 자격이 끊깁니다.
  5. 60일 넘는 입원이나 해외 체류를 알리지 않는 경우: 중단 사유는 14일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생긴 급여는 환수됩니다. 6개월 이상 바우처를 전혀 쓰지 않아도 중단됩니다.
  6.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기관에 내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 전용계좌에 전월 말일 18시까지 입금해야 바우처가 생기고, 남은 바우처가 한 달분을 넘으면 다음 달 바우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월된 바우처는 12월 31일에 사라집니다.
  7.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에게 맡기는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나 와상 상태 등 정해진 예외를 빼면 카드는 본인이 지녀야 하고, 서비스 없이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하면 부정사용으로 환수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우처 잔량은 전자바우처 ARS 1644-99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12구간이면 한 달에 몇 시간을 받나요?

2026년 12구간 월 한도액은 2,593,000원입니다. 활동보조 기본 단가 17,270원으로 나누면 약 150시간이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예시도 12구간을 150시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심야(22시~6시)나 공휴일에 25,900원 단가로 쓰면 이용 가능한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내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정액입니다. 그 외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기준중위소득 70% 이하), 6%(120% 이하), 8%(180% 이하), 10%(180% 초과)를 내고, 2026년 상한은 216,200원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전월 16일부터 말일 18시까지 입금해야 다음 달 1일 바우처가 생깁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돌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돌볼 수 없습니다. 섬·벽지 거주, 활동지원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감염병, 천재지변, 그리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만 예외입니다. 예외여도 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마치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월 한도액은 50% 감산됩니다.

수급 중에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전에 장기요양을 신청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남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종합점수에서 등급별 점수(1등급 108점~인지지원등급 36점)를 뺀 값이 42점 이상일 때 보전급여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65세 생일 60일 전부터 낸 것만 인정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시간당 17,270원(심야·공휴일 25,900원)인데 이는 바우처 결제 단가이지 활동지원사 임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쓰도록 권장하므로 단순 계산하면 약 12,950원 수준이고, 실제 시급은 각 활동지원기관과 맺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한 달 시간이 정해지므로, 방문조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동작과 가구 상황을 빠짐없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 중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 60일 전부터 장기요양을 신청해야 급여 공백 없이 보전급여로 이어집니다.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전급여 #바우처 #국민연금공단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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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계 상시 접수

의료급여 1종·2종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본인부담금·신청 방법)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 무료·외래 1,000~2,000원, 2종은 입원 10%·병원급 외래 15%를 부담합니다.

대상
저소득층,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장기관)
신청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업데이트 2026.10.09

복지·생계 상시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소득인정액 기준·신청 서류·처리 기간)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를 신청해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20일 받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대상
저소득층,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장기관)
신청
상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업데이트 2026.10.09

복지·생계 상시 접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환급 조회·신청 방법)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소득 수준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오고, 전화 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대상
전 국민, 저소득층
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상시 (진료 다음 해 8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후 신청)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