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1인 295,200원, 신청은 12월 31일까지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특성 기준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월 지급액이 아니라 세대별 총액입니다.
-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하면 됩니다.
- 사용: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합니다.
- 먼저 챙길 것: 신분증과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금액을 빼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정해진 에너지를 결제하는 이용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대상 판단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봅니다. 먼저 세대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의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특성 | 2026년 확인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 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 가족 특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
다자녀 세대는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실제 동거 여부만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할 때는 “수급 급여 종류”와 “등본상 세대원 중 특성 기준 대상자”를 함께 말해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바우처 총액을 정합니다
지원액은 신청자 개인의 금액이 아니라 등본상 세대 전체가 함께 쓰는 총액입니다. 같은 집에 대상자가 여러 명 있어도 사람마다 바우처가 하나씩 생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 등본상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액 | 여름철 몫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여름철 몫은 일반 가구가 반드시 따로 나누어 써야 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사용 기간 안에서 여름·겨울 구분 없이 세대별 총액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의 중복을 판단할 때는 여름철 몫이 따로 쓰입니다.
계산 예시: 여름 전기요금을 쓰고 남은 1인 세대
가상의 예입니다. 혼자 사는 1958년생 A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40,700원을 모두 차감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95,200원(1인 세대 총액) - 40,700원(여름 사용액) = 254,50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남은 254,500원을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잔액은 사용 내역과 고지서 반영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나 1600-319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 전기요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겨울에 총액을 남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요청합니다. 이미 차감된 여름 요금을 겨울 몫으로 되돌리는 뜻은 아니므로, 신청 단계에서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우리 집에는 어느 쪽이 맞나
사용 방식은 집에서 쓰는 난방 연료에 맞춰 고릅니다. 고지서가 매달 나오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이라면 요금차감이 간단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야 한다면 국민행복카드가 알맞습니다.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주로 쓰는 에너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준비할 정보 | 최근 고지서의 고객번호 | 발급받은 실물카드 |
| 결제 방식 |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지정 가맹점이나 공급사에서 직접 결제 |
| 특히 알맞은 경우 |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고지서가 나오는 집 | 등유·LPG 배달, 연탄 구입이 필요한 집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겨울철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여러 에너지를 동시에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겨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유와 LPG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 카드로 휘발유나 경유를 살 수는 없습니다. 카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결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신분증과 최근 고지서를 가져가세요
인터넷보다 방문이 편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가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방문 전에 1600-3190으로 전화해 대상 가능성과 준비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가져갈 것 | 필요한 경우 |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 고객번호 확인 |
| 관리비 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가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 |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때 |
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지서를 가져가야 다른 집의 고객번호를 잘못 적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뒤 접수할 수 있지만, 에너지원과 고객번호가 헷갈린다면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한 뒤 실제 차감까지 무엇이 진행되나
신청서를 냈다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가 수급 자격,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한 뒤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그다음 신청 때 고른 사용 방식에 따라 에너지 공급사나 카드사에서 쓸 수 있도록 정보가 연결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고지서를 접수합니다.
- 담당 기관이 수급 자격과 등본상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요금차감이면 신청한 에너지의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이면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에너지 결제에 씁니다.
- 사용 내역과 남은 금액은 복지로 또는 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 남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5년에 받았던 세대라도 무조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세대원 수, 에너지원, 고객번호가 그대로이고 2026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 세대는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뒤 변동이 생겼을 때도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가구 사례로 보는 가능 여부
예: 주거급여를 받는 1958년생 1인 가구
가상의 A씨는 혼자 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는 노인 기준도 충족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추므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본상 1인 세대라면 총액은 295,200원입니다.
예: 수급자이지만 특성 기준 대상자가 없는 가구
가상의 B씨 세대는 교육급여를 받지만,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급자라는 조건만 맞고 세대원 특성 조건은 맞지 않으므로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어르신이 있지만 기초생활급여 수급 세대가 아닌 경우
가상의 C씨 세대에는 1958년생 어르신이 있지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만 충족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최종 결정은 주민등록과 수급 정보를 확인한 시·군·구가 합니다. 사례와 비슷해도 세대 구성이나 수급 상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와 함께 받을 때 확인할 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급여와 경쟁하는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가 대상 판단의 첫 조건입니다. 다만 같은 겨울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 함께 보는 제도 | 에너지바우처와의 관계 | 확인할 행동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은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로 |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확인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로 | 임차료 지원과 에너지 사용처를 구분 |
| 긴급복지지원 |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제한 | 어느 지원을 쓸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고 겨울에는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의로 카드를 쓰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와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막을 수 있는 실수
- 수급자이면 자동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실수: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이사 뒤 예전 고객번호를 그대로 두는 실수: 요금차감이 다른 주소 정보에 묶이지 않도록 새 고지서를 가지고 재신청합니다.
- 세대원 수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는 실수: 지원 총액은 등본상 세대원 수로 정해지므로 변동을 신고합니다.
- 겨울 연료비 지원을 먼저 받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의 관계를 먼저 묻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아무 연료나 결제하려는 실수: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허용된 에너지와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합니다.
- 사용 마감 뒤에도 잔액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실수: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세대별 총액 기준은 같지만, 이미 지난 고지서에 소급해 여름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겨울 난방비가 커지기 전에 신청 여부와 사용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액과 변경 사항은 어디에 확인하나
가장 쉬운 확인 순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올해 자동신청됐는지”, “이사 뒤 고객번호가 바뀌었는지”, “겨울에는 어떤 에너지로 차감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으면 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할 수 있다면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실제 차감이 반영되는 시점이 있으므로, 예상 잔액과 다르게 보일 때는 사용 내역까지 함께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를 볼 때는 지원 연도와 사용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사업의 금액표나 고지서 차감 기간을 현재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글의 기준일과 공식 페이지의 공지일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