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납, 119개월·60회만 먼저 기억하세요
- 신청 자격: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 인정 기간: 실직·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등을 합쳐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보험료: 2026년에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한 금액이 한 달 치입니다. 과거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내는 방법: 전액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중에서 고릅니다. 분할하면 이자가 더해집니다.
- 첫 문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355에 전화해 추납 가능 개월 수와 전후 예상연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추후납부를 줄여 추납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고지됐는데 단순히 안 낸 미납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실제 낸 개월 수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하는 선택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추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액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아직 못 넘겼다면 먼저 120개월까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납 가능한 119개월을 무조건 모두 사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공백이 추납 대상인지 세 단계로 가립니다
지금 보험료를 내는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추납은 과거에 빈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신청 판단 | 먼저 할 일 |
|---|---|---|
|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업장가입자 | 가능 | 추납 가능 기간 조회 |
| 지역가입자로 소득을 신고해 내는 중 | 가능 | 기준소득월액 확인 |
|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 중 | 가능 | 가입 이력과 적용제외 기간 확인 |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 | 가능 | 연금 청구 전 예상액 비교 |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 | 바로 신청 불가 | 납부를 다시 시작한 뒤 신청 |
| 가입자 자격이 없거나 노령연금 수급 중 | 불가 | 추납 외 방법을 공단과 상담 |
소득 없는 배우자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을 먼저 검토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으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어도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안내를 함께 보세요.
과거 빈 기간은 아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빈 기간의 종류 | 추납 대상으로 보는 범위 |
|---|---|
| 납부예외 | 가입 중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기간 |
| 적용제외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 |
| 군 복무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 |
적용제외 기간도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빠진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진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적용제외된 근로 기간이 해당합니다.
국외 이주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이미 들어간 사병 기간도 제외됩니다. 고지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미납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다르므로 1355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 현재 소득 100만 원이면 60개월에 570만 원입니다
공단의 추납보험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 기준입니다. 신고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려 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범위는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평소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지만, 추납보험료는 회사가 보태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청 시점에 공단이 확정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계산한 1개월분 | 12개월 추납 | 60개월 추납 | 119개월 추납 |
|---|---|---|---|---|
| 100만 원 | 95,000원 | 1,140,000원 | 5,700,000원 | 11,305,000원 |
| 200만 원 | 190,000원 | 2,280,000원 | 11,400,000원 | 22,610,000원 |
| 300만 원 | 285,000원 | 3,420,000원 | 17,100,000원 | 33,915,000원 |
계산 예시: 가입기간이 60개월인 가상의 A씨가 120개월을 채우려면 60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0,000원 × 9.5% = 95,000원이 한 달 치입니다. 여기에 95,000원 × 60개월 = 5,700,000원을 계산합니다. A씨는 최대치인 119개월이 아니라 필요한 60개월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계산에 쓰는 한 달 치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이 기준이며,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이 값에 9.5%를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기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으로 쓰이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4월부터 101만 3천 원입니다.
가상의 세 사람으로 보는 가능·불가 사례
| 사례 | 판단 | 이유와 다음 행동 |
|---|---|---|
| 예: 실직 기간에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뒤 재취업한 A씨 | 신청 가능 | 지금 사업장가입자이고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므로, 공단에서 인정 개월 수를 조회합니다. |
| 예: 예전에 1개월 이상 낸 뒤 전업주부가 된 B씨 | 조건을 갖추면 가능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하고, 현재 자격이 없다면 임의가입부터 합니다. |
| 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현재도 가입자가 아닌 C씨 | 신청 불가 | 적용제외 기간은 납부 이력이 생긴 뒤의 기간만 보므로, 임의가입을 해도 과거 전 기간이 자동으로 추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장 흔한 오해는 “전업주부였던 기간은 모두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납부 이력, 적용제외가 시작된 때, 현재 가입자 자격을 함께 봅니다. 본인 기억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말고 공단 가입내역에 표시된 추납 가능 개월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돈을 내는 대상 | 가입기간에 생기는 변화 | 납부 방식 |
|---|---|---|---|
| 추납 | 법에서 인정한 과거 미납 공백 | 낸 개월 수만큼 새로 인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 반납 |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 |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 |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 분할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의 새 보험료 | 앞으로 내는 달을 추가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매월 납부 |
추납과 반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갔다면 그때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절차는 반납입니다.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추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두 선택지가 모두 보인다면 어느 쪽이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에 더 유리한지 공단에 함께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과거 공백을 사는 제도가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새 보험료를 내는 자격입니다. 다만 그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과거의 추납 가능 기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백은 추납, 찾아간 일시금은 반납, 앞으로 더 내는 달은 임의계속가입”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355에 전화한 날부터 고지서 납부까지
방문과 전화부터 시작하면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내 추납 가능 기간, 현재 기준소득월액, 일시납 총액을 물어봅니다.
- 추납 전과 후의 예상연금액을 각각 요청합니다. 120개월을 채우는 데 필요한 기간과 그 이상 낼 때의 차이를 나눠 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사에서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추납할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 납부를 선택합니다. 방문 외에 우편과 팩스도 이용할 수 있고,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하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이나 휴대전화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선택합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이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신청 접수 |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총 3일이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추납 개월 수와 납부 방법이 신청 내용과 같은지 봅니다. |
|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 | 일시납 또는 정한 분할 금액을 냅니다. |
| 납부 뒤 | 공단 전자민원·앱에서 추납보험료 납부현황을 확인합니다. |
미납하면 공단이 한 차례 미납 내역을 안내하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추납보험료를 더 낼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서 많이 막힙니다
| 대상 | 준비할 서류 | 확인할 부분 |
|---|---|---|
| 모든 신청자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방문하면 지사에서 작성 가능 |
| 모든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 |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 | 제적등본 | 혼인 이력 확인용 |
| 군 복무 기간 신청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 군 복무 기간 확인용 |
|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 기간 신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당시 근로 사실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을 가리는 핵심 서류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갈 때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도 챙깁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군 복무 기간, 이혼·사별 이력이 공단 가입내역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라면 사진이 흐리거나 일부 면이 빠진 파일을 올리지 말고 전체 페이지가 읽히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 전에 걸러낼 일곱 가지 실수
- 자격 없이 바로 신청하기: 납부예외 중이거나 가입자 자격이 없으면 먼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미납과 납부예외를 같다고 보기: 고지서를 받고 안 낸 달은 추납 대상 기간과 다릅니다. 1355에서 내역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과거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기: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정합니다.
- 119개월을 모두 신청하기: 필요한 가입기간과 예산을 먼저 봅니다. 120개월을 채우는 목적이라면 부족한 개월 수부터 계산하세요.
- 분할하면 원금만 나간다고 생각하기: 최대 60회로 나눌 수 있지만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금부터 청구하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더 낼 수 없습니다. 연금 청구 전에 추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카드 수수료를 빼먹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별도 대행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하세요.
납부 수단은 자동이체, 금융기관 창구,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카드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25일 출금됩니다. 카드로 낼 때는 해외카드와 법인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목돈 부담만 볼 것이 아니라 분할 이자와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지출을 비교하세요.
결정 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안내에서 신청 대상 기간과 보험료 산식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에서 일시납·분할 납부와 납부 수단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에서 신청 민원과 처리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본인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상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