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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금융·세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 1355로 임의가입을 신청해 2026년 기준 월 96,230원부터 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약 17분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대표 이미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화 1355로 임의가입을 신청해 2026년 기준 월 96,230원부터 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최소 보험료
월 96,230원 (2026년 4월~)
임의가입 나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10년 납부 시 예상 연금
월 226,090원 (최소 보험료)
지원 대상
전 국민, 어르신(60세 이상)
주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임의가입은 60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60세 전후 선택표: 월 96,230원부터, 65세 전까지

  • 최소 금액: 월 96,230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에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입니다.
  • 최고 금액: 월 626,0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에서 본인이 고릅니다.
  • 임의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입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1355, 우편, 팩스, 홈페이지,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예상 연금액: 최소 금액으로 10년을 내면 월 226,090원, 20년을 내면 월 452,190원입니다(2026년 1월 가입 가정, 공단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핵심 수치 요약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이름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처럼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이런 분들이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합니다.

가입 종류 의무 여부 대상
사업장가입자 의무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의무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선택 소득 없는 전업주부, 납부 이력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임의계속가입자 선택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은 사람

국민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 받으려면 가입기간(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내 상황 제도 얻는 것
60세 미만인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다 임의가입 가입기간을 쌓아 본인 이름으로 연금 수령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임의계속가입 10년을 채워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60세가 되었고 10년은 넘었지만 연금을 더 받고 싶다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 증가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 제도입니다. 부부가 각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두 사람 모두 자기 이름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신청 자격 요건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60세가 지났다면 임의계속가입

60세 전에 본인 뜻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국내에 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대상 설명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계속)이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고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27세 미만 학생·군복무자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

전업주부나 학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농업·임업·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입니다.

소득이 생겼거나 이미 의무가입 중이면 달라집니다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미 의무 가입 중인 분)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외국인

60세 뒤 가입기간을 더 쌓을 수 있는 사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어떤 경우 보험료 기준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직장에 다니다 60세가 되었고, 계속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싶은 경우 근로소득 기준. 회사 부담 없이 9.5% 전액 본인 부담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60세가 되었고, 계속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고한 소득 기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으로 내다가 60세가 된 경우 등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6년 4월부터 1,013,000원) 이상

반환일시금·노령연금부터 받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 만 65세 이상인 분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
  •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분
  • 보험료 전액 미납자,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미납 보험료를 낸 뒤 신청 가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분은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고, 그 밖의 분은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5%, 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 기준 41만 원)의 9.5%입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를 신청한 분은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예: 1969년생 전업주부와 1965년생 퇴직자의 선택

아래 인물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소득, 과거 납부기록,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를 공단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예: 1969년생 A씨는 소득 없는 배우자입니다

A씨는 국내에 살고 별도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A씨 본인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A씨는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낸다고 A씨의 가입기간이 대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A씨 이름으로 가입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본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큰 금액을 고르기 어렵다면 2026년 최소 보험료인 월 96,230원으로 시작하고, 가계 형편이 달라졌을 때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예상 연금액은 현재 표의 가정치와 실제 수급 시점 계산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 1965년생 B씨는 10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B씨는 예전에 직장에서 보험료를 냈지만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쳤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노령연금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앞으로의 가입기간을 보탤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도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면서 추납 가능 기간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아니라 ‘가입기록 조회’입니다. 공단에 지금까지 낸 기간, 10년까지 모자란 기간,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을 각각 썼을 때 내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물어본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 1957년생 C씨는 새로 임의계속가입할 수 없습니다

C씨는 이미 65세가 지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만 보고 지사에 가기 전에 1355로 가입기록과 현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겼는지는 개인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신청 단계

월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세요

2026년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으므로 기준소득월액을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아래 범위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구분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9.5%) 적용 기간
최소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96,230원 2026년 4월~2027년 3월
최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626,05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410,000원 38,95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체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2025년 4월 적용분은 100만 원이었고 2026년 4월부터 101만 3천 원입니다.

금액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1,013,000원 96,230원
1,500,000원 142,500원
2,000,000원 190,000원
3,000,000원 285,000원
6,590,000원 626,050원

예: 최소 보험료 계산과 한 단계 올렸을 때의 차이

다음은 공단 표에 나온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이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직접 계산한 값이 아니라 공단이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1,013,000원 × 9.5% = 96,235원입니다. 공단 표의 실제 월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몇 원 차이가 보이면 임의로 금액을 고치지 말고 고지서 금액을 따릅니다.
  • 기준소득월액 1,500,000원을 고르면 월 보험료는 142,500원입니다. 최소 보험료와의 월 부담 차이는 142,500원 - 96,230원 = 46,270원입니다.
  • 같은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10년 납부 예상액은 각각 월 252,270원과 226,090원입니다. 두 예상액의 차이는 252,270원 - 226,090원 = 26,180원입니다.

이 예시는 “보험료를 더 내면 얼마나 더 받는가”를 한 달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연금액에는 가입기간 중 소득기록과 수급 시점의 값이 반영됩니다. 단순 차액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 말고, 공단에서 본인의 전체 납부기록을 넣은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높은 기준소득월액보다 10년을 끊기지 않고 채울 수 있는 금액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0년·15년·20년 예상액은 가입기간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 뽑은 금액입니다. 매월 받는 금액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10년 납부 15년 납부 20년 납부
1,013,000원 96,230원 226,090 339,140 452,190
1,500,000원 142,500원 252,270 378,410 504,550
2,000,000원 190,000원 279,150 418,720 558,300
3,000,000원 285,000원 332,900 499,350 665,800
  • 2026년 1월에 처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2026년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 3,193,511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전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는 분은 그 기간이 합쳐지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1355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표에서 보듯 보험료를 두 배로 낸다고 연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면 연금액은 약 두 배가 됩니다. 공단도 연금액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1957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받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같은 소득을 골라도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릅니다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에 9.5%가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을 유지해도 매년 1월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낸 보험료를 소득공제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그해에 보험료를 낸 가입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납부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납입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빈 기간이 있다면 임의가입 뒤 추납을 검토합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과 추납(추후납부)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 납부예외 기간, 군 복무 기간 등입니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한 달 치 상한이 있습니다.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추납할 기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가입으로 지금부터 가입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필요 서류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납은 서로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 제도는 모두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쓰이지만, 채우는 시간이 다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뒤의 기간을 쌓습니다. 추납은 법에서 인정한 과거의 빈 기간을 보험료를 내고 되살립니다.

구분 어느 기간을 채우나 핵심 조건 함께 연결할 수 있나
임의가입 신청 뒤의 기간 60세 미만 의무가입 제외자 가입자 자격을 만든 뒤 추납 가능 기간이 있으면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신청 뒤의 기간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추납 가능 기간 조회 가능
국민연금 추납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함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국민연금 노령연금 보험료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받는 단계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나이 수급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 기간을 먼저 점검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추납부터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으로 현재 가입자 자격을 만들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과거 기간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조회해야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운다’는 목적은 같아도 선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앞으로 매달 내는 방식이 맞는지, 과거 빈 기간을 한꺼번에 메우는 방식이 맞는지, 이미 10년을 넘겨 노령연금을 청구할 단계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가입 방법·최소 보험료·예상 연금액) 신청 전 확인할 점

먼저 1355로 가입기록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세요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에 신청합니다.

방문·전화 신청은 이 순서가 덜 헷갈립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에 전화합니다. 내가 임의가입 대상인지, 예전에 낸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얼마를 몇 년 내면 연금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2. 낼 금액을 정합니다. 최소 96,230원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임의가입·탈퇴 신청서(60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지사에 가기 어려우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우편, 팩스로도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전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앱과 전자민원은 가입내역 조회까지 한 번에 됩니다

  • 휴대전화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신청 메뉴에서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를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는 예상노령연금과 가입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항목 내용
자격 취득일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임의가입 보험료 시작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이 희망하면 취득한 달부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시작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납부기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토·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고지서 반영 그달 15일까지 신고된 내용만 그달 고지서에 반영. 16일 이후는 다음 달에 반영

부담되면 금액을 바꾸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내는 금액(기준소득월액)을 바꾸려면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임의가입자는 입증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앱에도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임의가입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고, 임의가입자 자격은 끝납니다.

지사에 갈 때 신청서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구분 서류
임의가입 (60세 미만)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확인 서류
금액 변경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임의가입자는 입증서류 불필요)
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를 입증할 자료

지사를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헷갈리면 방문 전에 1355에 물어보세요.

반환일시금 청구 전 꼭 피해야 할 실수

  •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9.5%를 모두 본인이 냅니다.
  •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내기 힘들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금액 변경이나 탈퇴를 상담하세요.
  •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납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상담받으세요.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지금 나이와 예전 가입기간을 더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을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 최소 보험료는 매년 4월에,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하면 됩니다. 가입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는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최소 금액은 월 96,230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13,000원) 이상으로 소득을 정해야 하고,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입니다.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에 해당하는 월 626,050원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 41만 원의 9.5%를 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이 되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60세가 되기 전까지 원하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자입니다. 다만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에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한 달 치 상한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기간 전체가 미납 또는 납부예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납자는 미납 보험료를 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수급자인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이름으로 평생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편집팀 한 줄 정리

정책알리미 편집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60대가 자기 이름으로 평생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월 96,230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오르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게 되므로 가입 전에 1355에서 예상연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를 읽고 신청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과 무관한 편집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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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나이·예상 수령액·청구 방법)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평생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수급 나이, 연금액 계산, 조기·연기 수령, 청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어르신(60세 이상), 근로자, 전 국민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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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업 중단·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다면 가입자 자격을 회복한 뒤 지사·1355·정부24에서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일시납 또는 60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대상
근로자, 전 국민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업데이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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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후 소득 지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이면 매월 최대 349,700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
어르신(60세 이상), 저소득층
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신청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