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면: 알아 둘 다섯 가지
- 받는 돈: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에 다닌 기간은 회사가 낸 절반도 들어갑니다.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
- 받는 나이: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되돌릴 수 없음: 60세 사유로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도, 반납도 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길: 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예전 공백을 추납해 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이 됩니다.
- 청구 기한: 지급연령 사유는 10년,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공단은 지급연령이 된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은 청구할 수 있다는 알림일 뿐, 일시금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 공표통계를 보면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은 14,955명 중 10,926명이 60~64세였습니다. 대부분 10년을 못 채우고 지급연령이 된 경우입니다.
60세에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 구분 | 일시금 청구 | 임의계속가입 | 추납 |
|---|---|---|---|
| 하는 일 |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음 | 60세 이후에도 매달 보험료를 냄 |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냄 |
| 결과 | 가입 관계가 끝나고 연금 없음 | 120개월이 되면 노령연금 |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 인정 |
| 드는 돈 | 없음 | 기준소득월액 × 그해 보험료율, 전액 본인 부담 |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 × 개월 수 |
| 신청 시기 | 지급연령 사유는 10년 안 | 65세 생일 전날까지 |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
| 한도·분할 | 해당 없음 | 매달 납부, 언제든 탈퇴 가능 | 최대 119개월, 60회까지 분할 |
60세가 넘으면 추납은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은 보통 함께 씁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뒤, 예전 공백을 추납해 모자란 개월을 한꺼번에 메우는 식입니다. 공백이 충분하면 3년씩 매달 내지 않아도 120개월이 됩니다.
추납 대상 기간과 서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글에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절차는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글에서 다룹니다. 예전에 국외이주로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이라는 네 번째 길도 있습니다(아래 반납 부분).
계산해 보기: 84개월 가입한 1966년생의 일시금과 연금
가상의 A씨는 1966년생으로 2026년에 60세가 됐습니다. 보험료율이 9%이던 시기에 회사에서 7년(84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냈고,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A씨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4세입니다. 아래 숫자에는 공단이 공개한 보험료율·연금 산식·A값만 썼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4월부터 1년 동안의 하한은 101만 3천 원입니다. A씨가 이 하한으로 2027년 1월부터 36개월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지금 받을 일시금 원금 | 1,512만 원 + 이자 | 200만 원 × 9% × 84개월 (회사 부담 756만 원 포함) |
| 36개월 더 낼 보험료 | 약 383만 원 | 101만 3천 원 × 12개월 × (10% + 10.5% + 11%) |
|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 | 월 약 26만 3천 원 | 1.29 × (3,193,511원 + 1,703,900원) × 50% ÷ 12 |
| 연금으로 원금을 되찾는 기간 | 약 57개월 | 1,512만 원 ÷ 26만 3천 원 |
| 더 낸 보험료까지 되찾는 기간 | 약 72개월 | 1,895만 원 ÷ 26만 3천 원 |
계산에 쓴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보험료율: 2025년까지 9%였습니다.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2029년은 10%·10.5%·11%입니다.
- 연금 산식: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이면 2026년 기본연금액은 1.29 × (A값 + B값)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2026년 3,193,511원입니다. B값은 본인 평균소득입니다. 여기서는 200만 원 84개월과 101만 3천 원 36개월의 평균인 1,703,900원을 썼습니다.
- 지급률: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연금을 고르면 A씨는 지금 받을 1,512만 원과 이자를 포기하고, 3년 동안 약 383만 원을 더 냅니다. 대신 64세부터 매달 약 26만 원을 받습니다. 70세 무렵이면 포기한 돈과 더 낸 돈을 모두 연금으로 되찾습니다. 그 뒤로는 오래 받을수록 연금 쪽이 앞섭니다. 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계산은 판단을 돕기 위한 단순 추정입니다.
- 실제 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하고, 가입 연도마다 다른 비례상수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위 숫자와 다릅니다.
- 하한 101만 3천 원은 매년 4월 새로 정해집니다. 2027년 4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이자,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건강보험료에 주는 영향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조회나 1355에서 받은 실제 예상액을 넣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과 조기·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백이 있었다면: 추납으로 더 빨리
A씨에게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이 3년 넘게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뒤 그 기간을 추납해 120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36개월을 2026년 보험료율 9.5%로 한 번에 내면 101만 3천 원 × 9.5% × 36개월, 약 346만 원입니다. 납부기한이 2027년에 걸리면 10%가 적용돼 약 365만 원이 됩니다. 3년을 매달 내는 것보다 빨리 120개월이 되고, 총액도 조금 적습니다.
모자란 기간이 길 때
일시금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매달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모자란 기간이 길수록 이 판단은 무거워집니다. 116개월이면 4개월만 더 내면 되지만, 24개월이면 8년을 더 내야 합니다.
65세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기한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자격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탈퇴, 6개월 이상 체납입니다. 오래 내야 하는 경우라면 몇 살까지 낼 수 있는지,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개인 기록으로 공단에 확인받으세요.
이미 120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과 다른 공적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에는 서명 전에 읽으라는 확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가입기간 계산을 바꿉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 출산(입양)이나 군복무로 가입기간이 더해져 120개월이 넘으면 노령연금 대상입니다. 기록상 118개월이어도 크레딧을 더하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이력: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0세 사유로 일시금을 받으면 연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과의 관계: 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일시금을 예금으로 두면 금융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향은 기초연금 글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1355에 전화할 때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비교가 끝납니다.
- 지금 청구하면 받을 반환일시금 총액(이자 포함)
- 크레딧과 추납 가능 기간을 더한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
- 임의계속가입 월 보험료와 120개월을 채웠을 때 예상 연금액
일시금이 나오지 않거나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
- 60세 전에 다시 일하면: 자격을 잃었어도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다시 가입자가 됩니다. 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취업·유학: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체류는 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이주가 아닙니다.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판단합니다.
- 유족연금 대상일 때: 유족연금이 나오면 반환일시금은 없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 유족연금 쪽입니다.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경우도 같습니다.
- 상속권을 잃은 유족: 2026년 1월부터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주지 않습니다.
- 외국인: 사회보장협정국·상호주의 인정국 국민과 E-9·H-2 등 일부 체류자격만 받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생긴 계절근로(E-8)는 대상이 아닙니다.
- 권리가 생긴 뒤: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기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반환일시금 권리는 사라집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받는 돈
유족연금 요건에 못 미치면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유족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처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입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유족이 한 명도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받는 순서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한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만큼입니다.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쪽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청구 창구와 서류, 입금까지 1개월
| 방법 | 누가 | 메모 |
|---|---|---|
| 지사 방문 | 누구나, 전국 지사 어디서나 | 신분증 지참, 청구서는 지사에서 작성 |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방문이 어려운 사람 | 홈페이지나 1355로 신청 |
| 우편 | 누구나, 해외 거주자 포함 | 해외 체류 중이면 국내 대리인 청구도 가능 |
| 전화·팩스 | 낸 보험료 합계 250만 원 이하 | 외국인,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불가 |
| 홈페이지·정부24 | 지급연령 사유 | 공단 사전 안내를 받았다면 지급연령 2개월 전부터 |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1개월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공통: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수급권자 명의 계좌
-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
-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라면 1개월 안 출국을 보여 주는 항공권 등
- 국적상실: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 발급 서류: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
일시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압류를 막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 일시금을 못 받게 돼도 가입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을 포함해 연금으로 줍니다.
세금: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분에만 퇴직소득세
2002년 1월분 이후 보험료와 그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공단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므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 원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후 보험료를 내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해가 있다면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떼어 공단 지사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일시금을 받은 해의 보험료분은 다음 해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일시금을 되돌리는 반납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가 됐다면 반납금을 내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이전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2007년 7월 이전 ‘다른 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받은 사람도 대상입니다. 60세 사유로 받은 일시금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만 됩니다. 납부예외 중이어도 되고,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면 됩니다. 신청한 뒤 자격을 잃으면 납부기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선택합니다.
반납금은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그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공단이 공개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이자율 | 연도 | 이자율 |
|---|---|---|---|
| 2015 | 1.8% | 2021 | 0.7% |
| 2016 | 1.3% | 2022 | 1.2% |
| 2017 | 1.0% | 2023 | 3.5% |
| 2018 | 1.4% | 2024 | 3.0% |
| 2019 | 1.6% | 2025 | 2.6% |
| 2020 | 1.1% | 2026 | 2.2% |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600만 원을 받고 2026년 10월에 반납을 신청한다고 해 봅시다. 2015~2025년 이자율을 해마다 원금에 더하면 2025년 말 약 725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9개월분(2.2%)을 붙이면 약 737만 원이 됩니다. 연도 경계를 1월로 본 단순 계산이라 공단 고지액과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 | 나눠 낼 수 있는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나눠 내면 회차마다 분할 이자가 더 붙습니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오고, 그달 말일까지 냅니다. 미납하면 한 번 안내할 뿐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우편·팩스·공단 홈페이지, 정부24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으로 합니다.
반납을 마치면 그 뒤에 비어 있던 납부예외 기간도 추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기간은 반납 전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수정 기록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고친 내용입니다. 글의 본문에는 고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26-11-06: 임의계속가입 비교 예시를 소득 없는 60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함(기준소득월액 하한 101만 3천 원, 2027~2029년 보험료율 10~11%). 근거 없던 ’실제 연금이 추정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장과 직역연금 연계의 ‘합산 20년’ 숫자를 지움(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연금보험료·FAQ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