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시간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 누가 이용하나: 장기요양 1~4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중심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 얼마를 내나: 평일 낮 180분 수가는 57,02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한 번에 8,553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 한 달 한도는 얼마인가: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입니다.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 한도 안에서 씁니다.
- 어디서 시작하나: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에 전화합니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센터를 고르고 상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기억할 제한: 병원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중에는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도 보험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인지활동형·종일 방문, 이름부터 구분하세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와서 씻기, 식사, 움직이기 같은 신체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취사·청소·세탁, 병원 동행, 장보기, 관공서 방문도 급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을 수급자 통장에 넣어 주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단이 급여비용의 85%를 부담하고 수급자가 나머지를 센터에 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이용 대상과 내용은 다릅니다.
| 구분 | 주된 내용 | 이용할 수 있는 등급 |
|---|---|---|
| 일반 방문요양 | 신체활동과 수급자를 위한 가사·일상생활 지원 | 1~4등급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일상생활 훈련 | 치매가 있는 1~5등급 |
| 종일 방문요양 | 가족이 쉬는 동안 1회 12시간 집에서 돌봄 | 1·2등급,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 자격이 있는 가족이 센터에 소속되어 직접 돌봄 | 가족요양 기준을 충족한 수급자 |
| 가족요양비 | 기관 이용이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현금 지급 | 섬·벽지 거주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 |
인지활동형은 가사를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루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이용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옷 개기나 요리처럼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5등급 수급자는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입니다. 한 해에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를 이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 2회를 단기보호 1일로 계산합니다. 기본 급여비용은 1회 98,860원이며 일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금액은 14,829원입니다. 별도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1~5등급별로 가능한 시간이 다릅니다
| 장기요양등급 |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
|---|---|
| 1등급·2등급 |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며 210분·240분 수가까지 쓸 수 있습니다 |
| 3등급·4등급 |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며 180분 수가까지가 원칙입니다 |
| 5등급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중심입니다.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은 앞뒤로 옷 갈아입기·식사 도움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지지원등급 |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 충족했다고 바로 방문요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야 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재가급여 이용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병실로 요양보호사를 불러 방문요양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기간에도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분부터 240분까지, 수가표를 월 계획으로 바꾸는 법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전국 공통입니다. 센터가 임의로 수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래 본인부담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 | 일반 15% | 40% 감경 뒤 9% | 60% 감경 뒤 6%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급여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해 준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뒤 마무리할 때까지입니다. 교통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방문 때 따로 내지 않습니다. 30분부터 180분 수가는 나눠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이 2시간보다 짧으면 시간을 합쳐 한 번으로 계산합니다.
210분과 240분 수가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하루 1회 씁니다.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수가를 더할 수 없습니다. 3·4등급도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한 달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한 달 8일까지 270분 이상 연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4등급 A씨가 평일 낮에 3시간씩 이용한다면
가상의 4등급 A씨가 180분 방문요양을 월 22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급여비용: 57,020원 × 22회 = 1,254,44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254,440원 × 15% = 188,166원
- 60% 감경 대상의 부담금: 1,254,440원 × 6% = 75,266원
- 월 한도 확인: 1,254,440원은 4등급 한도 1,409,700원 안입니다
이 계산은 다른 재가급여를 쓰지 않고, 평일 낮에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그 비용도 같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일요일·심야·유급휴일에는 가산이 붙으므로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등급이 180분 방문요양만 쓴다면 1,528,200원 ÷ 57,020원으로 월 26회까지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4등급은 1,409,700원 ÷ 57,020원으로 월 24회까지입니다. 나눈 값만 보고 횟수를 꽉 채우기보다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과 휴일 가산을 함께 반영해 센터에서 월 계획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요일·심야에는 같은 3시간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와 일요일에는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됩니다.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가 가산됩니다. 가산 사유가 겹쳐도 중복하지 않으며,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를 적용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심야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로, 일요일에 180분을 이용하면 57,020원에 30%가 더해져 급여비용은 74,12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월 한도 사용액과 본인부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말 이용을 정하기 전에 센터에 예상 청구표를 요청하세요.
중증 수급자 가산과 원거리교통비는 다르게 봅니다. 요양보호사가 1·2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간에 따라 2,000원, 4,000원, 6,000원이 가산되며 하루 상한은 6,000원입니다. 이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거리교통비도 기관이 신청하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센터 급여비용과 실제 임금을 구분하세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법에서 정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를 돌보는 경우도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칙은 실제 돌본 시간이 길어도 하루 60분 수가 25,320원을 1일 1회, 한 달 20일까지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산 예시로 20일을 모두 인정받으면 센터에 산정되는 급여비용은 25,320원 × 20일 = 506,4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506,400원 × 15% = 75,960원입니다. 이 급여비용 전체가 가족 요양보호사의 월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센터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치매이면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90분 수가 34,120원을 20일 넘게 산정할 수 있고, 30일이면 급여비용이 1,023,60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 방문요양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도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는 야간·휴일 가산이 없고, 가족을 위한 집안일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에게 필요한 돌봄만 급여 대상입니다.
세 사람의 사례로 보는 가능·불가능 경계
예: 4등급 A씨는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집에서 세면과 식사 도움, 수급자 본인의 빨래가 필요합니다. 일반 방문요양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월 22회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 비용이 이미 월 한도에서 빠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 치매 5등급 B씨는 가사를 대신 맡길 수 없습니다
B씨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빨래와 식사 준비를 전부 대신하는 방식은 인지활동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해진 인지자극 활동 뒤에 옷 개기나 요리 같은 활동을 어르신과 함께해야 합니다.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겹쳐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일하는 가족 C씨는 가족요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C씨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 방문요양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곧바로 가족요양비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센터 소속, 가족관계 신고, 근무시간 조건을 계약 전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부터 첫 서비스까지 이렇게 움직이세요
방문요양은 별도의 지원금 신청서를 한 번 내고 입금을 기다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공단 지사 방문이나 1577-1000 전화가 첫 단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소·이용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분증을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기다리기: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센터 비교하기: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를 찾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문의합니다.
- 급여계획과 계약서 확인하기: 방문 요일과 시간, 요양보호사가 할 일, 월 예상 본인부담금,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 첫 방문과 기록 확인하기: 정한 날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센터가 주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서 실제 날짜·시간·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월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현금이 입금되는 일정은 없습니다. 공단 부담분은 센터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체감하는 일정은 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센터 계약, 첫 방문, 월별 본인부담금 납부 순서입니다.
센터 두세 곳에 같은 질문을 해야 비교가 됩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방문요양으로 선택하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가등급순·거리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지만, 게시 정보와 실제 배정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가는 전국 공통이어서 단순 가격 할인보다 아래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요양보호사를 배정할 수 있는가
- 수급자에게 필요한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을 급여제공계획에 어떻게 적는가
- 다른 재가급여까지 합친 월 예상 사용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휴일이나 심야 이용 때 가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기록하는가
- 담당 요양보호사가 바뀔 때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가
-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가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둡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매월 1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상담할 때 이 방문 관리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물어보세요.
센터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면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금품을 주고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부담금을 적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서·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서류와 문구
| 서류 | 언제 확인하나 | 살펴볼 내용 |
|---|---|---|
| 장기요양인정서 | 센터 상담 전 |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계획 작성 전 | 재가급여와 방문요양 이용 내용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공단 서류 수령 때 |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감경 적용 확인 때 |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
| 입소·이용 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계약 전 | 시·군·구 승인에 필요한 내용 |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이용 신청 때 | 자격 확인 자료 |
원본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하고 센터에는 필요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아직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준비 절차부터 공단에 확인하세요.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이용 가능한 급여 내용이 다르면 센터 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쓸 수 있는 급여와 겹치면 안 되는 급여
| 조합 | 함께 이용 | 확인할 점 |
|---|---|---|
| 방문요양 + 방문목욕·주야간보호 | 가능 |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쓰며 같은 시간에는 겹칠 수 없습니다 |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가능 | 같은 시간 제공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 방문요양 + 요양원 시설급여 | 불가 | 요양원 입소 기간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일반 방문요양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대상과 계획에 따라 다름 | 치매 여부와 등급, 개인별 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재가급여 전체 구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보다 시설 입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함께 비교하세요. 방문요양과 요양원은 같은 장기요양보험 안에 있지만 같은 기간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도 초과·허위 기록·가족 집안일, 이 실수를 피하세요
-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만의 한도로 착각: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도 같은 재가급여 한도에서 사용합니다. 센터에 다른 기관 이용 내역까지 알려야 합니다.
- 휴일 가산을 빼고 월 비용 계산: 평일 낮 수가만 곱하면 일요일·심야·유급휴일 이용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예정된 날짜를 넣은 월별 계산표를 받으세요.
-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요구: 가족 식사, 가족 빨래, 집 전체 대청소, 가게 일과 농사는 수급자에게 직접 필요한 급여가 아닙니다. 수급자 중심으로 할 일을 적어야 합니다.
- 입원 사실을 센터에 늦게 알림: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과 퇴원 날짜를 바로 알리고 방문 일정을 조정하세요.
- 제공기록을 보지 않고 서명: 실제 받지 않은 서비스가 기록되면 즉시 센터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에 가담하면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그대로 월급이라고 생각: 공단과 수급자가 센터에 지급하는 급여비용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으로 받는 임금은 다릅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수가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과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가·센터·급여 범위를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