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 달 비용은 등급·감경률·비급여로 갈립니다
- 일반 1등급: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요양원은 30일 본인부담금이 558,420원입니다.
- 감경 대상: 같은 조건이라도 본인부담률이 12%면 335,052원, 8%면 223,368원입니다.
- 입소 자격: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인정돼야 합니다.
- 상담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등급·감경 여부를 확인한 뒤 시설을 비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입소·이용 신청을 먼저 합니다.
- 실제 납부액: 위 금액에 식사재료비, 본인이 선택한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시설별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검색할 때 보이는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개 급여 본인부담금만 말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돈은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입니다. 따라서 등급만 같은 시설끼리 비교하지 말고, 같은 방 조건과 식사 조건으로 월 총액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서의 두 줄, 급여와 비급여부터 나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의 정식 이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가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은 다음 두 종류입니다.
| 시설 | 입소 정원 | 생활 방식 |
|---|---|---|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을 받음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명 |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음 |
공단이 정한 1일 급여비용은 같은 등급·같은 시설 유형이면 같습니다. 지역이 달라져도 이 부분은 같고, 시설마다 차이가 커지는 곳은 비급여입니다.
| 월 청구 항목 | 누가 금액을 정하나 | 감경 적용 |
|---|---|---|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 20%에서 12% 또는 8%로 낮아질 수 있음 |
| 식사재료비 | 시설 | 적용되지 않음 |
| 상급침실 추가비용 | 본인이 1인실·2인실을 선택한 시설 | 적용되지 않음 |
| 이·미용비 | 시설 | 적용되지 않음 |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이 이 항목을 별도 비용처럼 다시 요구하면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2026년 기준 초진 18,840원, 재진 13,370원에도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시설 방문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모두 바로 입소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과 인정서 내용을 함께 봅니다.
| 장기요양등급 | 요양원 입소 판단 |
|---|---|
| 1등급·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 가능 |
| 3등급·4등급·5등급 | 원칙은 재가급여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한 경우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이용 불가 |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이라면 인정서의 이 문구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공단 지사에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시설급여를 검토할 사유 | 확인할 내용 |
|---|---|
| 가족이 돌보기 어려움 | 가족 부재, 직장·질병·해외체류, 방임·유기·학대 가능성 |
| 주거환경이 열악함 | 집에서 돌봄을 이어 가기 어려워 입소가 불가피한지 |
| 치매 등으로 재가 이용이 어려움 | 치매 증상이나 문제행동으로 가족 수발 부담이 큰지 |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필요하면 사실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단순히 빈자리가 있는 시설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전담실은 치매 확인 자료까지 봅니다
치매전담실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 그리고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일반실을 선택하면 일반실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30일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1일 급여비용은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시설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계산 예시: 일반 1등급과 감경 1등급
예시로,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요양원에 1등급 어르신이 30일 입소한다고 가정합니다.
- 일반 수급자:
93,070원 × 30일 × 20% = 558,420원 - 40% 감경 대상자:
93,070원 × 30일 × 12% = 335,052원 - 60% 감경 대상자:
93,070원 × 30일 × 8% = 223,368원
이 계산에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가 없습니다. 시설이 제시한 비급여를 마지막에 더해야 실제 월 납부 예상액이 됩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 시설·등급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
| 노인요양시설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노인요양시설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노인요양시설 3~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 공동생활가정 1등급 | 2,237,700원 | 447,540원 | 268,524원 | 179,016원 |
| 공동생활가정 2등급 | 2,076,300원 | 415,260원 | 249,156원 | 166,104원 |
| 공동생활가정 3~5등급 | 1,914,000원 | 382,800원 | 229,680원 | 153,120원 |
위 노인요양시설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입니다. 입소일과 퇴소일에는 서비스를 받은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12시간 미만이면 절반을 산정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입소 일수와 외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전담실·외박·감경에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치매전담실을 선택한 경우
치매전담실은 일반실보다 급여비용이 높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입니다.
| 구분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본인부담금 (20%) |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 2등급 | 96,950원 | 581,700원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 3~5등급 | 89,400원 | 536,400원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 2등급 | 90,160원 | 540,960원 |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 3~5등급 | 83,140원 | 498,84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2등급 | 85,790원 | 514,740원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3~5등급 | 79,100원 | 474,600원 |
병원 입원이나 외박을 한 경우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는 1일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1회당 최대 10일, 한 달에 15일까지입니다.
예시로 1등급 어르신의 하루 급여비용 93,070원에 50%를 적용하면 46,535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그날 본인부담금은 46,535원 × 20% = 9,307원입니다. 자리를 비웠다고 청구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감경되는 경우
일반 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40% 감경 대상은 실제로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를 냅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수에는 피부양자를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
| 가입자 수 | 60% 감경 (본인부담 8%) | 40% 감경 (본인부담 12%) |
|---|---|---|
| 1명 | 20,160원 이하 | 해당 없음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97,540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110,980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 124,230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 159,15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세대
| 가입자 수 | 60% 감경 | 40% 감경 | 재산과표액 |
|---|---|---|---|
| 1명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2명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 128,550원 이하 | 2억 700만 원 이하 |
| 3명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 162,540원 이하 | 2억 6,800만 원 이하 |
| 4명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 195,100원 이하 | 3억 2,900만 원 이하 |
| 5명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 224,230원 이하 | 3억 8,900만 원 이하 |
| 6명 이상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 246,850원 이하 | 4억 5,000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고지서의 부과보험료가 아니라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재산과표액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을 세대원 기준으로 합친 값입니다.
공단은 매달 20일부터 말일까지 요건을 확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직권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어 기준에 들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우리 집은 어떤 경우인가: 상황별 판단 세 가지
사례 A: 2등급이고 일반실을 알아보는 어르신
가상 사례입니다. 2등급 A씨의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적혀 있고, 일반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에서 30일 지내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518,040원입니다. 여기에 시설이 정한 식사재료비 등이 붙습니다. A씨 가족은 “월 본인부담금”만 비교하면 안 되고 비급여를 합친 총액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B: 4등급이지만 인정서에는 재가급여만 있는 어르신
가상 사례입니다. 4등급 B씨 가족이 바로 요양원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3~5등급은 시설급여가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먼저 공단 지사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가족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등 입소가 필요한 사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추가되기 전에 계약부터 서두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례 C: 감경 중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려는 지역가입자
가상 사례입니다. 감경 적용을 받던 C씨가 시설 요청만 듣고 주민등록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기준 감경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 중이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무연고자 등 예외도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에 공단 지사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부터 첫 청구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양원 비용 지원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자격을 갖춘 뒤 시설과 계약하면 공단 부담분은 시설로 지급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시설에 냅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 결과 |
|---|---|---|
| 공단 지사 방문·전화 | 장기요양인정 신청, 3~5등급의 급여종류 변경, 감경 여부 문의 | 이용 가능한 급여와 준비 서류 확인 |
| 방문조사·등급판정 | 공단 직원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 |
| 시설 비교 |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후보를 고르고 직접 방문 | 급여 유형, 방, 식사, 비급여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 |
| 주민센터 접수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소·이용 신청 | 시·군·구 승인 뒤 계약 |
| 계약 | 급여 내용과 비급여 금액을 계약서에 적음 | 계약서 2부 가운데 1부 보관 |
| 입소 뒤 납부 | 시설의 월 청구서를 확인 | 매월 1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도 함께 확인 |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까운 지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합니다.
계약할 때 들고 갈 서류
| 서류 | 필요한 사람 | 확인할 곳 |
|---|---|---|
| 장기요양인정서 | 모든 수급자 | 등급·유효기간·시설급여 가능 여부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모든 수급자 |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급여 내용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모든 수급자 | 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낸 자료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감경 대상자 |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
| 입소·이용 신청서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대리접수와 시·군·구 승인 |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수급자 | 입소·이용 신청서 첨부 |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와 사유 자료 | 시설급여가 필요한 3~5등급 | 공단의 시설급여 인정 |
장기요양인정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정부24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계약서 앞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점검합니다
- 비급여를 빼고 시설을 비교하는 실수: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월 총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시설급여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3~5등급은 등급만으로 입소 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정서 문구부터 봅니다.
- 외박하면 청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 외박·입원 기간에도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됩니다.
- 급여에 포함된 서비스를 별도 결제하는 실수: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교육·훈련 비용의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경 확인 전에 주소를 옮기는 실수: 지역가입자는 요양원으로 전입하면 보험료 기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계약을 그대로 두는 실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이용을 끝낸 기관과의 계약을 정리합니다.
- 소개비를 주는 실수: 돈을 받고 특정 시설에 수급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급여비용과 감경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 감경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공단의 최신 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요양원·요양병원·방문요양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 선택지 | 생활 장소 | 적용 제도 | 함께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
| 요양원 | 시설에 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재가급여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음 |
| 요양병원 | 의료기관에 입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월 비용표와 비교하면 안 됨 |
| 방문요양 |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요양원 입소 뒤에는 같은 기간에 이용할 수 없음 |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 부모님의 치료 필요가 큰지, 생활 돌봄이 중심인지부터 구분해야 비용표를 잘못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재가·시설급여의 큰 구조를 먼저 보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집에서 돌봄을 이어 갈 수 있다면 방문요양 비용과 요양원 총액을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니트케어와 세액공제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유니트케어는 9명 이하 소규모 단위로 생활하며 1인실을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부터 운영했고, 2025년 4월 보도자료 기준 7개 시설에서 11개 유니트를 운영했습니다. 1인실 면적은 10.65㎡ 이상이며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공단의 2026년 급여비용 안내에는 유니트케어 금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참여 시설과 공단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요양원에 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 비용을 자녀가 냈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챙깁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해당 조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세 곳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등급·시설 유형별 급여비용과 간편 계산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건강보험료 구간과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지역·급여종류·치매전담실 조건으로 후보 시설을 찾습니다.
온라인 표는 예상 비용을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최종 계약 전에는 시설에 급여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방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나눠 적은 월 예상서를 요청하세요. 공단의 시설 정보와 실제 계약서의 기관명·급여종류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