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6개월·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하세요
-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 신청: 기간 제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지사는 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을 정합니다. 부득이하면 같은 기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일반 수급자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 갱신: 이미 받은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이용이 끊기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병원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씻기,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처럼 매일 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지만,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봅니다
신청 자격은 나이, 질병, 생활 기능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병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기준 |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나이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생활 상태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만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처럼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뇌내출혈·뇌경색증·뇌졸중 후유증,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이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이 없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표를 읽는 법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환산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의사소견서와 특기사항까지 함께 봅니다.
| 등급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따른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따른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치매가 없고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하거나 방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럼 생활 지원 중심의 다른 돌봄이 맞는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입원하거나 수술해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중이라면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급성기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필요를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골절 치료 중이거나 회복 가능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 신청 시점을 공단 지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집에서 받을지, 시설을 이용할지 먼저 고르세요
등급을 받으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고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의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택 | 대표 서비스 | 이런 상황에 맞습니다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집에서 계속 돌보기 어렵고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섬·벽지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도 재가·시설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직장·질병·해외 체류로 집에서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증상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목적이 다른 돌봄
| 제도 | 중심 목적 |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을 받은 분에게 신체·가사·시설 돌봄 제공 | 이 글의 제도. 재가와 시설은 동시 이용 불가 |
| 방문요양 |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 별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의 한 종류 |
| 요양원 비용 |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계산 | 시설급여 선택 시 실제 계약비용 확인에 활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생활교육·일상 지원 |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성격이 달라 주민센터에서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상담·검사·가족 지원 연결 | 장기요양 신청을 대신하는 등급 제도는 아니며 필요한 지원을 함께 상담 가능 |
표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장기요양보험이 큰 제도이고 방문요양과 요양원이 그 안의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등급을 받았거나 신청 중이라면 주민센터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빠짐없이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한도액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한도액만큼 현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의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기관에 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한도를 모두 쓴 경우 일반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계산 예시: 4등급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가상 사례입니다. 4등급 A씨가 급여비용 34,120원인 방문요양 90분 서비스를 한 달에 20번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 한 달 급여비용: 34,120원 × 20번 = 682,400원
- 일반 본인부담: 682,400원 × 15% = 102,360원
-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A씨의 이용액은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라면 이 예시의 급여 본인부담은 102,360원입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식사나 이미용처럼 급여가 아닌 항목이 있으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재가급여의 2026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이용 시간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급여 | 기준 | 급여비용 |
|---|---|---|
| 방문요양 | 60분 이상 | 25,320원 |
| 방문요양 | 90분 이상 | 34,120원 |
| 방문요양 | 120분 이상 | 43,430원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 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
| 방문간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주야간보호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등급 | 59,640원 |
| 단기보호 | 3등급 | 63,350원 |
계산 예시: 1등급 요양원에서 30일 지내는 경우
가상 사례입니다. 1등급 B씨가 1일 급여비용 93,070원인 노인요양시설에서 30일 지낸다고 가정합니다.
- 한 달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
- 일반 본인부담: 2,792,100원 × 20% = 558,420원
- 실제 납부액: 558,420원 + 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이 예시에서 558,420원은 급여 부분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식재료비와 1~2인실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시설마다 총액이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는 “월 총액이 얼마인가요?”라고만 묻지 말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서를 요청하세요.
| 시설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감경되면 무엇이 줄어드나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수급자 | 15% | 20% |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 60% 감경 대상자 | 6% | 8%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0% | 0% |
감경은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률을 낮춥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까지 깎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매달 감경 여부를 확인해 직권 적용하지만, 보험료가 바뀌어 새로 기준에 해당했다면 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기준에서 가입자가 1명인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일 때 60% 감경 기준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1명 세대는 76,080원 이하이면 60%,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이면 40% 감경 기준이며 재산과표액 1억 2,200만 원 이하 요건도 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에서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고, 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세 가족 사례로 신청 가능성을 가려보세요
아래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사례 A: 만 65세가 넘고 일상생활에 계속 도움이 필요한 분
A씨는 만 65세가 넘었고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이용에 가족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나이 기준과 생활 상태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매일 돌본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A씨가 혼자 할 때 실제로 막히는 행동을 방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례 B: 만 65세 미만이지만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
B씨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이동하고 씻기 어렵습니다. 뇌혈관질환은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 내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함께 판정합니다.
사례 C: 만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이 없는 분
C씨는 사고 후 거동이 불편하지만 만 65세 미만이고 법령상 노인성 질병이 없습니다.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의 나이·질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등 현재 상태에 맞는 다른 제도를 문의해야 합니다.
사례 D: 최근 수술 뒤 회복 중인 분
D씨는 최근 수술 후 가족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지속될 어려움을 판단하므로 급성기에는 심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치료 경과가 안정된 시점과 준비할 자료를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지사 신청부터 기관 계약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업무를 맡습니다.
방문·우편·팩스가 가장 분명합니다
공단 지사에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지사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 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냅니다. 가족이 대신 방문하면 가족의 신분증을 챙깁니다. 그 밖의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지사에 확인하세요.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할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의 생애 최초 신청 경로도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제한되므로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합니다. 이미 등급이 있는 분의 갱신은 본인 확인 뒤 전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뒤 진행 순서
| 순서 | 가족이 할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인정 신청 | 신청서와 신분증을 공단에 제출 | 신청 날짜와 담당 지사를 메모 |
| 방문조사 | 평소 생활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 | 조사 당일만 잘하려고 무리하지 않기 |
| 의사소견서 |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은 뒤 병원에 제출 요청 | 공단이 정한 제출기한 확인 |
| 등급판정 | 결과 통지를 기다림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나 연장 가능 |
| 기관 선택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여러 기관 비교 |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견적 확인 |
| 계약·이용 | 서비스 일정과 본인부담금 확인 | 원본 서류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보관 |
방문조사에서는 옷 입기, 세수, 식사, 화장실 사용, 기억력, 판단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상태 등을 봅니다. 보호자는 “못 걷는다”처럼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부축이 필요한지, 화장실을 혼자 다녀온 뒤 정리가 가능한지처럼 평소 상황을 설명하세요.
신청일부터 등급판정까지는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다음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여러 기관을 비교하고 계약합니다. 신청과 판정만으로 자동 입금되는 현금성 급여가 아니라, 인정받은 급여를 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의사소견서와 계약 서류에서 자주 막힙니다
처음 신청할 때 준비할 기본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방문조사 뒤에는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먼저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62,020원입니다. 발급의뢰서가 있으면 일반 신청자는 비용의 20%, 감경 대상자는 1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챙길 서류 |
|---|---|
| 본인 방문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 우편·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가족 대리 신청 | 신청서, 가족의 신분증 등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그 밖의 대리 신청 |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
| 방문조사 뒤 | 공단 발급의뢰서에 따른 의사소견서 |
| 기관 계약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기관과 계약할 때 원본을 넘겨 두지 마세요.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거나 사본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종류, 이용 시간, 계약기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해지 방법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급 탈락·이용 중단을 부르는 실수
진단명만 강조하고 생활 상태를 말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병명이 중한지를 그대로 점수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자 씻고, 먹고, 옷을 입고, 이동하고, 화장실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방문조사 전 가족이 평소 어려움을 항목별로 적어 두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조사 당일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경우
어르신이 조사자 앞에서 무리해 혼자 움직이거나, 가족이 체면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실을 축소하면 평소 상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날의 모습만 보여 주어서도 안 됩니다. 최근의 평소 상태와 도움의 빈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의사소견서를 먼저 떼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기 전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정 자체가 늦어지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를 마친 뒤에는 의뢰서 발급 여부와 제출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요양원 급여와 비급여를 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
공단 지원은 급여비용에 적용됩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1~2인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이 20%라고 해서 시설에 내는 전체 금액의 20%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기관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갱신만 기다리지 않고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개비를 요구하는 곳에 맡기는 경우
돈을 받고 수급자를 특정 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하고, 여러 곳의 계약 조건과 비급여를 비교하세요. 이용을 중단한 기관과의 계약은 해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쉬어야 돌봄도 이어집니다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전체와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2시간 서비스입니다.
공단의 가족상담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돌봄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합니다. 가족이 지쳐 서비스를 급히 바꾸기 전에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현재 이용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돌보면 누구에게나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섬·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현금급여이며 월 240,450원입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 이용할 수 없고, 복지용구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절차에서 신청 경로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제도 안내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거나 1577-1000으로 상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관 계약 전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 감경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계약 전에는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 최신 수가, 본인부담률, 비급여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급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