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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상속·숨은 재산 · 주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

상시 접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조회 방법

사망자의 자녀·배우자는 정부24에서, 형제자매·대습상속인·대리인은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을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무료로 접수하며,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기관별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영 이훈경 · AI 활용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5년 6월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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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조회 방법 요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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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1년 기한·결과 시기 한눈에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을 가져갑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날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 전화 문의: 접수 가능 여부와 서류는 정부민원안내 110이나 방문할 주민센터에, 금융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1332에 묻습니다. 전화만으로 안심상속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신청: 제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 제1순위가 없을 때의 제2순위 부모와 배우자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대습상속인·대리인은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에는 이 1년 제한이 없습니다.
  • 금액·비용: 현금 지원이나 지급액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채무 조회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고, 별도 증명서 발급과 이후 등기·법원·세금 절차 비용은 따로입니다.
  • 결과 시기: 토지·지방세는 신청일부터 7일, 금융·국세·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20일이 기준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접수일은 포함합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 재산조회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기한·처리기간·수수료·온라인 신청 범위는 2026년 11월 현재 정부24 안내와 같습니다.

안심상속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온라인인가 방문인가”보다 조회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입니다. 통합조회는 사망자의 재산을 찾는 창구이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의 1년과 3개월을 같은 기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장으로 묶이는 재산, 한 화면에 동시에 뜨지는 않는다

한 신청서로 접수하는 조회 범위는 넓습니다. 금융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이 들어갑니다. 연금·공제회,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어선, 토지·건축물,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내역도 포함됩니다. “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예금과 부동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대출·카드대금·보증 같은 금융채무와 보험료 미납액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원스톱”은 접수가 한 번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과가 올라오는 곳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조회 항목 결과를 확인하는 곳·방법 기준 처리 시기
금융거래·선불식 할부거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협회별 결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국세 국세청 홈택스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일부 직역연금·공제회·대지급금 채무 각 기관 문자 통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토지·지방세 시군구 담당 부서, 문자·우편·방문수령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자동차·건축물·어선 방문 접수는 현장 조회 가능, 온라인은 문자·우편 등 온라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정부24는 방문 신청 때 자동차·건축물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같은 항목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 제공됩니다. 모든 결과가 접수증 한 화면에 즉시 합쳐지지는 않으니, 신청할 때 고른 연락방법과 기관별 확인 화면을 적어 두세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 상속인, 창구로 가야 하는 상속인

상속순위와 신청 경로는 별개가 아닙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인의 상황 정부24 온라인 시구·읍면동 방문 이유
사망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가능 가능 제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 가능 선순위가 없는 제2순위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해 부모가 신청 불가 가능 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는 방문만
선순위와 배우자가 없고 형제자매가 신청 불가 가능 제3순위는 방문 대상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 불가 가능 대습상속인은 방문 대상
상속인의 친권자·성년후견인·위임받은 사람 불가 가능 법정·임의대리인은 방문 대상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제4순위 불가 불가 안심상속이 아닌 기관별 개별 조회

“가족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실제 상속순위가 돌아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녀는 보통 부모보다 앞서 신청할 수 없고, 형제자매도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온라인에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로 순위가 바뀐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증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과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자 조회의 1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 자격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조회와 피후견인 조회를 같은 신청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일에서 세 개의 시계를 따로 세기

안심상속을 쓸 때는 최소 세 개의 날짜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1. 안심상속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3월 14일이면 기준점은 3월 31일이고, 통합조회 신청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고려기간: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안심상속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3. 조회 결과 일정: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 등은 20일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접수일은 포함해 셉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거나 안심상속 신청서에서 채무 조회를 선택하는 것으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 조회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별 개별 조회를 해야 할 뿐입니다.

이 세 시계가 중요한 까닭은 20일 결과가 3개월보다 짧아 보여도, 보완 서류·기관별 확인·가족 협의에 시간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절차와 기간부터 묻고, 통합조회는 함께 진행하세요.

“재산보다 빚이 많을까”를 판단할 때 조회 결과의 한계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은 고인 명의 거래를 찾습니다.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이 있는지와 공공정보를 확인합니다. 예금·보험·증권뿐 아니라 대출, 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우발채무, 상각채권, 대여금고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회대상에는 은행·카드·보험·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예탁결제원·대부업체와 여러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결과표 하나만으로 순재산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결과는 금융회사별 거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갚는 절차는 각 금융회사에 다시 문의해야 합니다.
  • 토지 결과는 소유 현황을 알려 주는 조회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 실제 권리관계와 처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자동차가 나와도 시가, 처분비용, 체납처분 가능성까지 자동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 사인 간 채무, 최근 발생해 아직 기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고인의 서류에서만 확인되는 보증·임대차 관계까지 모두 잡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회 결과를 가족 사이의 상속분 배분표나 세금 신고서로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결과를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자 하나를 최종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완료된 협회와 미완료 협회를 나눠 확인하고 PDF나 출력물로 보관하세요. 그다음 금융회사 잔액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정보처럼 실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기관별로 받아야 합니다.

가상 사례 두 가족: 같은 서비스인데 경로가 다른 이유

아래는 실제 수급자나 상담 사례가 아니라 공식 자격·기한을 적용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관계 분쟁, 유언, 상속결격, 해외 거주, 알려지지 않은 채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상 사례 ① 사망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여동생만 있음. 여동생은 제3순위 형제자매이므로 정부24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관계를 증명해 시·구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신청 버튼이 막힌 것을 “조회 대상 재산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청자격과 재산 존재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 사례 ② 아버지 사망 후 대출 독촉장이 발견됐고 자녀가 상속을 알게 된 지 두 달이 지남. 안심상속 1년 기한은 넉넉해 보여도 상속 승인·포기 고려기간은 한 달가량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금융 결과는 최대 20일이 걸리므로 즉시 통합조회를 접수하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한정승인·포기 요건을 문의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 후 정정할 수 있는 5일과 자주 틀리는 지점

통합처리 신청을 취소·변경하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당초 접수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은 접수처 업무종료 시각입니다. 접수증을 받자마자 이름·주민등록번호·조회 항목·통지방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수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잡는 방법
‘금융’만 체크하고 토지·지방세를 빼먹음 기관별 조회 항목이 신청 내용에 따라 이송됨 접수증을 보고 5일 안에 당초 접수처에 변경 신청
상속포기한 자녀가 부모 대신 온라인 신청 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는 온라인 불가 부모가 상속포기 증빙을 갖춰 방문 신청
대습상속인이 온라인에서 계속 재시도 대습상속인은 방문 대상 대습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방문
문자 통지를 전체 결과로 생각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 일부는 문자로 결과 제공 접수증의 기관별 확인처와 7일·20일 일정을 따로 기록
20일 결과가 오면 자동 인출된다고 생각 안심상속은 조회 신청이지 지급·해지 신청이 아님 예금·보험·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 서류 확인
1년 안이면 상속포기도 된다고 생각 민법상 3개월과 통합조회 1년은 별도 가정법원 절차의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

5일이 지났다고 결과를 고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처리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이 5일입니다. 이후 빠진 항목은 담당 주민센터와 개별 기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휴면예금 조회와 어떻게 나눠 쓰나

안심상속은 사망 직후 여러 종류의 재산과 채무를 넓게 훑을 때 유리합니다. 반면 특정 재산을 더 깊게 확인하거나 1년 기한이 지난 뒤에는 개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독자의 상황 먼저 볼 서비스 함께 볼 이유
사망 후 1년 이내, 재산·빚의 전체 윤곽이 필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세금·보험료·연금·토지·차량 등을 한 번에 접수
1년이 지났거나 선대의 토지만 찾고 싶음 조상땅찾기 조회·신청 방법 안심상속 기한과 자격 밖에서도 토지 전용 조회 가능
오래된 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는지 확인 휴면예금 조회·찾는 방법 통합조회 뒤 실제 휴면예금 확인·지급 절차가 별도
금융거래 결과를 받았고 인출·채무 잔액 확인이 필요 해당 금융회사 안심상속은 조회이며 지급·해지·상환을 대행하지 않음

조상땅찾기는 토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등기부 확인과 상속 취득세 같은 다음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휴면예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에서 발견한 오래된 계좌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분을 실제로 찾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두 글은 안심상속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조회 결과에서 발견한 항목을 더 깊게 처리하거나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의 다음 경로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 순서

본인이 신청하면 기본은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표시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서류에 드러나는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의 신분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은 정해진 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대리 신청할 때는 상속인 서류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합신청과 금융회사 지급 단계의 서류가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다음 순서로 묶어 두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등과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상속순위가 1·2·3순위인지, 대습상속인지, 상속포기로 순위가 바뀌었는지 표시합니다.
  3. 대리인이라면 안심상속 위임장과 신분·대리권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에서 금융,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연금, 토지, 건축물, 차량, 어선 등 필요한 조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5. 접수증을 받아 5일 변경기한, 7일 결과, 20일 결과, 민법상 3개월을 서로 다른 일정으로 적습니다.

조회 기관과 항목은 행정안전부 기준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관에 물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주민센터: 내 상속순위로 온라인·방문 중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 각 조회기관·금융회사: 결과를 받은 뒤 인출·해지·상환에 필요한 서류
  • 관할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남은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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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사망일과 신청인의 상속순위·온라인 자격 확인
  2. 2정부24 또는 가까운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3. 3접수증에서 선택한 조회 항목·연락방법 확인
  4. 47일·20일 일정에 맞춰 기관별 결과 확인
  5. 5재산 인출·채무 정리·법원 절차를 기관별 진행
이 글의 근거 문서 (2026년 11월 3일 확인)

핵심 숫자와 조건을 아래 공식 문서와 맞춰 보았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확인한 부분: 정부24 안심상속: 신청기한, 국세청: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정부24확인한 부분: 정부24 안심상속: 신청기한, 국세청: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한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 안내는 방문 접수처를 시·구,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자격이 되는 자녀·배우자·부모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예금과 빚이 한 번에 한 화면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청서만 한 번 접수하고 결과는 기관별로 나뉩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국세는 홈택스,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의 홈페이지나 문자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일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예금 인출·채무 정리는 해당 금융회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안심상속 신청기한 1년 안에만 상속포기도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의 1년은 통합조회 신청기한이고, 민법상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안심상속 금융 결과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므로, 채무가 의심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이나 한정승인·포기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손자녀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은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제3순위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손자녀가 단순히 자녀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실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안심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기관별 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에 수수료가 있나요?

통합처리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도 수수료 없음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별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이후 등기·법원·세금·금융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줄 정리

안심상속은 여러 기관의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서비스이지, 모든 결과를 한 장에 모아 주거나 예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신청 가능 기간 1년과 상속 승인·포기를 결정하는 민법상 3개월은 서로 다른 시계이므로, 빚이 의심되면 20일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을 요약했습니다. 주관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AI 도구로 공식 자료를 정리해 초안을 만들고, 출처·숫자·날짜 자동 검사를 거쳐 게시합니다. 정책알리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 방식과 이 글의 정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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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의 땅은 상속인이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최대 3일 안에 전국 토지 목록을 받습니다. 조부모나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들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가면 즉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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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하고,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습니다. 은행에 아직 남은 오래된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따로 찾고, 돌아가신 가족 명의 돈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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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돈은 찾는 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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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비급여 등 지원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연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통보와 실제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소득 구간별)

신청 · 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정보 기준 2026년 10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