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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상속·숨은 재산 · 주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시군구 지적부서

상시 접수

조상땅찾기 조회·신청 방법

2008년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의 땅은 상속인이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최대 3일 안에 전국 토지 목록을 받습니다. 조부모나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들고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가면 즉시 확인됩니다.

운영 이훈경 · AI 활용 작성 방식정보 기준 2026년 7월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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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신청 방법 요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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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한눈에: 온라인 최대 3일, 방문 즉시, 수수료 없음

  • 신청하는 사람: 돌아가신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입니다. 본인 명의 땅은 같은 플랫폼의 ’내 토지 찾기’로 봅니다.
  • 온라인(K-Geo플랫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3일이고, PC에서만 됩니다.
  • 방문(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됩니다.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 늦어도 3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받는 것과 그다음: 받는 것은 토지 목록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절차가 같습니다. 조회를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대행은 필요 없습니다. 등기와 세금 상담은 법무사·세무사 영역이지만, 조회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 시군구청에 가야 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과 신청인의 관계 사망일 신청 경로 증명 방법
부모·배우자·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부모·배우자·자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시군구청 방문 제적등본
조부모·외조부모 시기 무관 시군구청 방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관계 입증
형제자매 등(앞 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시기 무관 시군구청 방문 상속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K-Geo플랫폼은 다음 경우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돌아가신 분이 조부모(외조부모)이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돌아가신 분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계부·계모, 미성년자인 경우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이 목록은 온라인 신청의 제한일 뿐입니다. 온라인이 안 된다고 상속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하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상담한 뒤 신청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라 사망일자가 없다면 사망신고부터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은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정부통합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웹과 맥(Mac)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쓰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시군구청에 가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24에서 ’조상 땅 찾기’를 눌러도 같은 K-Geo플랫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할아버지 땅은 누가 신청하나: 상속인과 위임장

신청인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땅을 찾을 때는 이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아버지(와 할머니, 고모·삼촌)입니다. 손자는 아버지가 신청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보이고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서울시·강원특별자치도 안내에 따르면 당시 민법상 호주상속인만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증조부 땅을 찾는 차남·딸의 후손은 신청 자격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10년, 할아버지가 2026년 2월에 돌아가셨다고 해 봅시다. 할아버지 땅은 조부모 땅이라 온라인이 안 됩니다. 손자는 대습상속인이므로 할아버지 제적등본과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지적부서를 찾아갑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이라 안심상속 방문 신청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서식의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서울시 안내는 부부·형제·부자 사이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남편이 아내 쪽 부모님 땅을 대신 조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챙길 서류: 동의 한 번이면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증빙 방법을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담당 공무원이 돌아가신 분 기준 증명서를 직접 열람합니다. 서류를 뗄 필요가 없어 가장 간단합니다.
  2.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확인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자녀이면 쓸 수 없습니다.
  3. PDF 첨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해 암호 없이 올립니다. 반드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떼야 합니다.

방문할 때 들고 갈 것은 사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준비물
공통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신청서는 창구에서 작성
2008년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음
2007년 이전 사망 사망일과 신청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적등본은 정부24 안내상 공동이용으로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직접 떼어 가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처럼 구청 통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발급과 조상땅찾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받는 것: 토지 목록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조상땅찾기는 전국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에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땅을 찾아 소재지·지번·면적을 알려 줍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안내는 그 범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토지를 한 번에 찾습니다. 없으면 본적지·출생지·사망지 등 지역 3곳을 정해 이름으로 찾으므로 동명이인이 섞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소유자만 나옵니다.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1910년 대장 작성 전 소유권은 찾을 수 없습니다.
  • 대장과 등기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고, 결과는 소유 증명서가 아닙니다.
  • 채권자 등 제3자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생전에 팔았지만 대장 정리가 안 된 땅은 결과에 나옵니다. 반대로 대장 명의만 이미 바뀐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지금 누구 명의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미 남에게 넘어간 땅을 두고 가족끼리 나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땅이 나온 다음: 등기부 확인, 상속인 정리, 상속등기

등기부와 맞춰 봅니다.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합니다. 방문 발급은 1필지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봅니다. 대장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지분이면 몇 분의 몇인지 봅니다. 등기부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속인과 지분을 정리합니다.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협의로 한 사람 명의로 몰아 등기할 수도 있고,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붙입니다.

농지라면 따로 볼 것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을 상속으로 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모두 합쳐 1만㎡까지만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예외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연금의 상속농지 보유기간 합산 규정도 볼 만합니다.

찾은 땅은 복지 급여와 건강보험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은 토지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넣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재산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재산 기준을 따지므로 상속 후 다시 봐야 합니다.

취득세 6개월: 공시지가 7천만 원 임야로 보기

상속받은 땅은 거래가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시가표준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취득세율은 농지 외 토지 2.8%, 농지 2.3%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 − 2%)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공시가액 × 2% × 10%입니다. 지분으로 상속하면 각자 지분 가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임야 1,400㎡가 나왔고, 2026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항목 계산 금액
시가표준액(과세표준) 50,000원 × 1,400㎡ 70,000,000원
취득세 70,000,000원 × 2.8% 1,960,000원
지방교육세 70,000,000원 × (2.8% − 2%) × 20% 112,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00원 × 2% × 10% 140,000원
합계 2,212,000원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이 가족이 2027년에야 땅을 찾았다면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취득세 본세 1,960,000원의 20%인 392,000원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짜만큼 더해집니다. 땅을 찾은 날부터 6개월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늦게 찾았다면 결과를 받은 즉시 물건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연락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덜 쌓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 몫 합계는 948,000원, 자녀는 각각 632,000원입니다. 같은 땅이 농지(답)라면 취득세는 1,610,000원, 지방교육세는 4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농지의 농어촌특별세와 자경농민 감면은 따로 따져야 하므로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취득세와 같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할 수 있어, 땅과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이 그 안이면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안심상속과 무엇을 먼저 할까

두 서비스는 같은 토지 전산자료를 보므로 땅 결과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조회 범위와 기한입니다.

비교 조상땅찾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범위 토지만 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국세·지방세·연금 등
신청 기한 없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온라인 자격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처리기간 방문 즉시, 온라인 3일 토지·지방세 7일, 금융·국세·연금 20일

사망 직후라면 안심상속 한 번으로 땅과 예금·대출을 함께 파악하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조상땅찾기는 1년이 지났을 때, 조부모처럼 안심상속 자격이 없는 선대의 땅을 찾을 때, 토지만 바로 보고 싶을 때 씁니다. 안심상속의 자격과 절차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글에, 돌아가신 분의 예금 찾기는 휴면예금 조회·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기관에 물어보면 좋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1960년 이전 사망이거나 재혼·계부모 관계라면: 지적부서에 신청 자격과 필요한 제적등본 범위
  • 찾은 땅이 농지라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 등기부 명의가 결과와 다르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소유권 상황

조상땅찾기 문의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1899-6523, 평일 9시부터 18시)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받습니다.

읽은 내용을 행동으로

신청 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체크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요 서류를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주요 서류

다음 진행 순서

  1. 1사망일·관계 확인: 2008년 이후 부모·배우자·자녀면 온라인
  2. 2K-Geo플랫폼 PC 접속, 본인인증 후 조상땅찾기 신청
  3. 3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또는 PDF 첨부) 후 접수
  4. 4최대 3일 내 결과 열람, 토지대장·등기부로 권리 확인
  5. 5상속등기·취득세 신고(사망 달 말일부터 6개월)
이 글의 근거 문서 (2026년 11월 3일 확인)

핵심 숫자와 조건을 아래 공식 문서와 맞춰 보았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을 손자인 제가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조부모(외조부모) 땅은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상속인은 아버지이므로, 아버지가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써 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할아버지가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당시 민법상 호주상속인만 재산을 상속했으므로, 제적등본으로 그 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2008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땅은 어떻게 찾나요?

사망일과 신청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나 통합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 늦어도 3시간 안에 전국 토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안내처럼 구청 통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발급과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은 최대 3일입니다. 처리기간 3일은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공휴일을 뺍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가 기한입니다. 온라인 결과는 K-Geo플랫폼에서 열람·출력합니다. 다만 이후 토지대장 방문 발급(1필지 500원), 상속등기, 취득세에는 따로 비용이 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조상땅찾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안심상속이 먼저입니다. 토지뿐 아니라 예금·대출·세금·연금·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토지 결과는 7일, 금융 결과는 20일 걸립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거나, 조부모처럼 안심상속 자격이 없는 선대의 땅이거나, 토지만 바로 보고 싶다면 기한이 없는 조상땅찾기를 씁니다.

조회 결과에 땅이 나왔으면 바로 제 땅이 되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토지대장(지적전산자료)상 소유자를 보여 줄 뿐 소유 증명서가 아닙니다. 입력 오류나 누락으로 등기부와 다를 수 있고, 마지막 소유자만 나옵니다.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어받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소유할 뜻으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와 저당·가압류를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하세요.

찾은 땅에 세금은 얼마나 붙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속 취득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매깁니다. 세율은 농지 외 토지 2.8%, 농지 2.3%입니다. 농지 외 토지는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모두 3.16%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할 수 있어 상속재산이 그 안이면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정리

헛걸음이 가장 많은 지점은 '누구 땅을 누가 신청하느냐'입니다. 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되고, 조부모 땅은 시군구청에 가야 합니다. 결과는 토지대장상 목록일 뿐 소유권 증명이 아니므로 등기부를 따로 보고,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을 요약했습니다. 주관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및 정보 기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시군구 지적부서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과 정보 기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침·예산·지역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AI 도구로 공식 자료를 정리해 초안을 만들고, 출처·숫자·날짜 자동 검사를 거쳐 게시합니다. 정책알리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거나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 방식과 이 글의 정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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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숨은 재산 상시 접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조회 방법

사망자의 자녀·배우자는 정부24에서, 형제자매·대습상속인·대리인은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을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무료로 접수하며, 토지·지방세는 7일, 금융·국세·연금은 20일 안에 기관별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방문·온라인

시구·읍면동 방문, 자녀·배우자·일부 부모는 정부24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정보 기준 2025년 6월비교 +
상속·숨은 재산 상시 접수

휴면예금 조회·찾는 방법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하고,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습니다. 은행에 아직 남은 오래된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따로 찾고, 돌아가신 가족 명의 돈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부터 합니다.

휴면예금 기준

은행·저축은행 5년, 보험금 3년, 우체국 10년 소멸시효 완성

신청 · 상시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간 돈은 찾는 기한 없음)

정보 기준 2026년 9월비교 +
건강보험·의료비 상시 접수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비급여 등 지원 대상 의료비의 50~80%를 연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습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통보와 실제 입금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소득 구간별)

신청 · 상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정보 기준 2026년 10월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