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기 한눈에: 기준·조회처·한도
- 언제 휴면예금이 되나: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마지막 거래일부터 5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우체국예금은 10년입니다.
- 어디서 조회하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은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봅니다. 아직 은행에 있는 돈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봅니다.
- 온라인 한도: 찾아줌은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 어카운트인포를 거치면 1천만 원 이하만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 기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은 찾는 기한이 없습니다.
-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한도를 넘는 돈, 상속인·대리인·미성년자는 돈이 있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갑니다. 센터는 1397로 예약합니다.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융결제원 1577-5500,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한 곳에서 0원이 나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구마다 보여 주는 돈이 달라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한 지난해 숨은 금융자산 캠페인 결과를 보면, 연령별 환급 비중은 60대 이상이 42.5%로 가장 컸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많은 세대일수록 한 번 정리해 볼 만합니다.
내 돈은 지금 은행에 있을까,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까
통장을 오래 쓰지 않으면 돈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돈을 가진 곳이 다르고, 조회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 단계 | 돈이 있는 곳 | 조회하는 곳 |
|---|---|---|
| 1년 넘게 거래 없음 (소멸시효 전) | 거래하던 금융회사 | 어카운트인포 계좌조회, 은행 창구 |
|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아직 안 넘어감 | 거래하던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해당 금융회사 |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감(출연)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 잇다 앱, 정부24, 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 메뉴 |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돈이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출연을 정해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통장은 은행에 남아 있을 수도,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를 가늠하는 기준은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입출금이 없어도 이자가 붙은 날은 거래로 봅니다.
- 마지막 거래가 5년 안쪽: 아직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나 은행에서 찾습니다.
- 5년이 지남: 은행에 남았거나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찾아줌과 어카운트인포를 둘 다 봅니다.
- 해지·만기 뒤 안 찾은 보험금: 3년이 지났다면 찾아줌을 봅니다.
-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축협·증권사: 찾아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0원일 때 다시 볼 곳’을 참고하세요.
넘기기 전 안내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0만 원 이상이면 금융회사가 1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시합니다. 30만 원 미만은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한 뒤 은행에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회할까: 창구별로 보이는 돈
| 창구 (운영 기관) | 보이는 돈 | 온라인으로 받는 조건 |
|---|---|---|
|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예금·보험금 |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 정상 접수 시 당일 입금 |
|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 | 은행·제2금융권·증권사의 내 계좌, 넘어간 휴면예금 | 넘어간 돈은 1천만 원 이하·10분 안 입금, 은행 소액 계좌는 해지·잔고 이전 |
| 파인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금융투자협회 등 기관별 조회로 연결 | 연결된 기관의 절차를 따름 |
| 정부24, 일부 은행·마이데이터 앱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 | 찾아줌과 같은 기준 |
| 방문 (금융회사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도를 넘는 돈, 상속인·대리인·미성년자, 이름이 다른 경우 | 지급신청서 작성, 센터는 1397 예약 |
정부24나 은행 앱에서 보이는 휴면예금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은 이 통로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줌 한 곳, 어카운트인포 한 곳을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찾아가야 할 때
온라인 지급은 본인 명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을 때만 됩니다. 조건은 창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 잇다 앱: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상 접수되면 신청한 날 안에 입금됩니다.
- 어카운트인포: 만 19세 이상 본인,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상 접수되면 10분 안에 입금됩니다.
- 이름이 다를 때: 어카운트인포는 돈의 원래 주인 이름과 입금 계좌 예금주 이름이 같아야 받습니다. 개명했거나 두음법칙으로 표기가 다르면 영업점이나 센터에서 정보를 고친 뒤 신청합니다.
금액이 1천만 원 안팎이라면 2천만 원까지 받는 찾아줌을 쓰면 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면예금이 있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센터는 1397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원래 주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영업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금융회사나 1397에 물어보고 가세요.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창구와 메뉴마다 다르니 접속한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397에 물어볼 만한 것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뒤의 기간에도 이자가 붙는지
- 내가 거래한 금융회사가 출연 대상인지, 어카운트인포에 안 나오는 계좌가 있는지
- 지급 신청이 안 될 때 한도·이름·시간 가운데 무엇이 걸렸는지
은행에 남은 1년 넘은 소액 계좌 정리하기
아직 은행에 있는 오래된 계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입출금이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가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해지하고, 잔고는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적금은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청약저축·펀드·ISA·대출과 연결된 계좌는 늘 쓰는 계좌로 분류돼 이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어카운트인포 계좌조회를 할 수 있으니 인터넷이 낯설다면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도 됩니다.
0원일 때 다시 볼 곳
| 이런 돈이라면 | 안 보이는 이유 | 다시 볼 곳 |
|---|---|---|
|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은 돈 | 찾아줌은 넘어간 돈만 보여 줌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어카운트인포, 해당 금융회사 |
|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축협 | 출연 대상이 아닌 곳이 많음 | 파인 업권별 조회(새마을금고 등), 해당 조합 |
| 증권사 계좌·미수령 주식 | 휴면예금과 관리 기관이 다름 | 파인 업권별 조회(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
| 우체국예금 | 소멸시효 10년, 출연 대상 아님 | 우체국 |
| 공동명의·사망자 명의·보안계좌 | 어카운트인포 계좌조회에서 빠짐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 | 이름으로 조회되는 대상이 아님 | 발행 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50대 이상이라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시골 농협 조합 통장, 직장 근처 새마을금고 적금, 우체국 예금은 찾아줌에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파인에서 새마을금고·저축은행·금융투자협회 조회를 한 번씩 해 보고,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에 물어보는 것이 빠짐없는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휴면예금: 세 단계로 찾기
어머니가 어느 은행을 썼는지 모른다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은행·보험·증권·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권 전체의 예금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금감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이면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신청일부터 20일 안이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속인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돈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접수번호(3개월 이내)를 넣으면 추가 서류 없이 확인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없으면 상속인 신분증,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안 발급)나 제적등본을 팩스·이메일로 보냅니다. 영업일 5일 안에 승인됩니다.
- 방문해서 받기: 상속인은 온라인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서를 씁니다. 센터는 상속관계 서류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는 상속인 조회 화면에 적힌 최신 팩스 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은 서류를 보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면예금 찾아 드립니다” 문자는 의심하세요
휴면예금을 미끼로 한 문자와 전화가 많습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문자나 이메일로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급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접속 주소(URL)를 따로 보내 주지도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돈이 넘어간 뒤 문자·카카오톡·네이버 알림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면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1397이나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합니다.
찾은 돈이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 몇만 원 단위라면 대개 영향이 작지만,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재산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휴면예금처럼 내가 신청해야 돌아오는 돈이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조회하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 실적을 각 협회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