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개수·본인부담·등록: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핵심 여섯 가지
- 누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운데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무치악 환자입니다. 65세 여부는 1단계 진료를 시작한 날 기준입니다.
- 몇 개: 1인당 평생 2개이고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적용됩니다. 급여 부분틀니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 급여 대상 금액의 30%를 단계별로 냅니다. 차상위는 10% 또는 20%, 의료급여는 1종 10%·2종 20%이고, 골이식 같은 비급여는 따로 듭니다.
- 어떤 재료: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면 급여입니다. 지르코니아는 2025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추가됐습니다.
- 공단 안내문 주의: 공단 급여안내 페이지에는 “PFM 이외는 비급여”라는 예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재료 기준은 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 어디서 등록: 시술할 치과가 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대행하고, 등록한 뒤에 1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따로 신청해 돈을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 요양급여입니다. 2014년 75세 이상으로 시작해 2016년 65세 이상으로 넓어졌고, 2018년 7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견적서의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면 30% 계산이 맞아집니다
임플란트 급여비용은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의 3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 행위료에 식립재료를 상한 안의 실구입가로 더한 금액이 급여 대상이고, 여기에 30%를 적용합니다. 공단 2022년 Q&A에 나온 금액은 2022년 기준이라 지금 가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아래 네 칸을 나눠 써 달라고 요청하세요.
| 견적에서 나눌 항목 | 치과에 물을 질문 | 예산에 넣는 방법 |
|---|---|---|
| 3단계 급여 행위료 | 각 단계의 급여 금액과 환자 부담은 얼마인가요? | 적용 부담률의 출발값 |
| 급여 고정체·지대주 | 제품명, 급여 여부와 산정 금액은 무엇인가요? | 급여 행위료와 합쳐 부담률 적용 |
| 골이식·맞춤형 지대주 등 별도 비급여 | 어떤 항목이 왜 비급여이며 얼마인가요? | 급여 부담과 별도로 더함 |
| 단계별 수납·사후점검 | 언제 얼마를 내며 추가 처치가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실제 지급일별 준비금 확인 |
견적 읽기 예시: 급여 대상 합계 150만 원에 비급여 골이식 40만 원이 붙은 견적이라고 합시다(금액은 가정). 환자 부담은 150만 원 × 30% + 40만 원 = 85만 원입니다. 총액 190만 원에 30%를 곱해 57만 원으로 계산하면, 할인되지 않는 비급여 40만 원까지 깎아 버리는 셈이 됩니다.
비급여가 붙었다고 곧 과다 청구는 아닙니다. 어떤 처치가 왜 필요한지 치과의사에게 듣고, 예산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비교하세요.
의료급여 1종·2종과 차상위는 같은 금액에서 10%·20%
같은 급여 합계 150만 원(가정)이면 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비급여는 뺐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급여 합계 150만 원 가정의 부담 |
|---|---|---|
| 건강보험 일반 | 30% | 450,000원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150,000원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 | 20% | 300,000원 |
| 의료급여 1종 | 10% | 150,000원 |
| 의료급여 2종 | 20% | 300,000원 |
의료급여는 등록 신청서 발급 진료와 3개월 사후점검 진료에 일반 수가가 적용돼, 1종은 회당 1천~2천 원, 2종은 1천 원 또는 15%를 따로 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의료급여 1종·2종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임플란트에도 적용되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도 의뢰서 없이 다른 치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났어도 못 받는 경우: 시술 시작일·완전무치악·사전등록
시술 시작일·무치악 상태·사전등록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65세 판단은 1단계 시술 시작일입니다. 64세에 비급여로 1단계를 시작하고 65세에 3단계를 받았다면, 공단은 모든 단계를 비급여로 보고 앞 단계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1월생은 생일 전에 상담·검사를 받아 두더라도 1단계 시작은 11월 생일 뒤로 잡아야 합니다. 그 사이 통증이 있으면 발치나 치주 치료는 임플란트와 별개로 급여가 되니, 급한 처치와 임플란트 시작일을 나누는 것이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완전무치악은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대상으로 분류돼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잔존 치근이 묻혀 있어도 같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비급여로 심은 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가 없는 턱은 부분무치악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완전무치악 지원 계획은 뒤에서 다룹니다.
셋째, 사전등록 없이 시작하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치과가 급여 대상으로 판정하면 환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전산 등록하고, 치아 자리(치식번호)가 들어간 13자리 등록번호를 받은 뒤 1단계를 시작합니다. 등록한 치아 자리는 바꿀 수 없어 다른 치아로 하려면 취소 후 재등록합니다. 등록 당일은 치과가 취소할 수 있지만, 다음 날부터는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환자 요청으로 해지한 임플란트는 시술을 안 했어도 평생 2개에 포함됩니다. 치과를 바꾸고 싶다면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지르코니아는 되고 금니는 안 된다: 급여가 되는 재료와 안 되는 재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2025년 2월 1일 시행)는 급여 인정기준을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바꿨습니다. 보철 재료가 지르코니아로 옮겨 가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 구분 | 급여 | 비급여 | 비고 |
|---|---|---|---|
| 식립재료 | 분리형 고정체·지대주 (급여 목록 등재 제품) | 일체형 식립재료 (시술 전체 비급여), 급여 목록에 없는 고가 제품 (재료비만 비급여) | 고정체·지대주는 상한금액 내 실구입가 |
| 지대주 | 기성 분리형 지대주 |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재료비 | 맞춤형 지대주를 써도 시술 행위는 급여 |
| 보철 크라운 | PFM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 (2025-02-01부터) | 금·메탈·PFG 크라운 (시술 전체 비급여) | 크라운 재료비는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 |
| 식립 위치 | 상악골·하악골 내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뺨뼈)에 식립 (시술 전체 비급여) | |
| 부가수술 | 해당 없음 |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등 | 부가수술만 비급여, 임플란트는 급여 유지 |
| 브릿지 | 임플란트 2개 각각 1치당 급여 | 사이 치아(Pontic) 크라운 | 임플란트 2개로 3-unit 브릿지 시 |
| 발치 | 임플란트 수가와 별도로 행위별 급여 | 임플란트 수가에 발치료 미포함 |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지르코니아의 비용입니다. 고시는 보철 재료비가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급여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를 골라도 크라운 재료비가 더 붙지 않습니다. 견적에 크라운 명목의 추가금이 있다면 무슨 비용인지 물어보세요.
2025년 2월 1일 전에 등록했더라도 그 뒤에 3단계를 받으면 지르코니아 급여가 됩니다. 공단 급여안내 페이지에 남아 있는 “PFM crown 이외는 시술 전체 비급여” 문구는 개정 전 내용입니다.
비급여가 붙는 상황은 두 갈래입니다. 일체형 식립재료·금 크라운·관골 식립은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돼 30% 계산이 사라집니다.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맞춤형 지대주는 그 항목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급여는 유지됩니다. 공단은 골이식 같은 부가수술이 고령자에게 위험이 높아 “반드시 필요하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비급여 사유로 듭니다.
임플란트·부분틀니·완전틀니·의료급여 임플란트 비교
| 구분 | 건강보험 임플란트 | 건강보험 부분틀니 | 건강보험 완전틀니 | 의료급여 임플란트 |
|---|---|---|---|---|
| 대상 |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 65세 이상,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 가능 | 65세 이상, 한쪽 턱 치아 전혀 없음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분무치악 |
| 횟수·기간 | 평생 2개 | 7년에 1회 (악당) | 7년에 1회 (악당) | 평생 2개 (건강보험 이력과 연계) |
| 본인부담 | 30% (차상위 10·20%) | 30% (차상위 5·15%) | 30% (차상위 5·15%) | 1종 10%, 2종 20% |
| 본인부담상한제 | 미적용 | 적용 | 적용 | 보상제·상한제 미적용 |
| 중복 | 부분틀니와 중복 허용 | 임플란트와 중복 허용 | 완전무치악이므로 임플란트 급여 불가 | 틀니와 중복 허용 |
| 등록처 | 치과 → 공단 | 치과 → 공단 | 치과 → 공단 | 치과 → 시·군·구 승인 |
| 사후관리 | 장착 후 3개월 진찰료만 | 장착 후 3개월 6회 진찰료만, 이후 유지관리 8항목 급여 | 같음 | 건강보험과 동일 |
표에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급여 부분틀니를 쓰던 분이 지대치가 흔들려 치아를 잃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급여되고, 임플란트 2개를 쓰면서 나머지 결손 부위를 부분틀니로 채우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둘째, 같은 30%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지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심사 기준과 제외 항목이 따로 있으니, 상한제 제외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등록부터 3개월 사후점검까지: 공식 자료에 있는 날짜와 단계
| 순서 | 무엇을 | 날짜·조건 |
|---|---|---|
| 1 | 65세 이후 치과 진료, 부분무치악·급여 대상 판정 | 65세 판단은 1단계 시술 시작일 |
| 2 | 치과가 공단에 대상자 등록, 등록번호 확인 | 1단계 시작 전, 사후 등록 불가 |
| 3 | 1단계 진단·치료계획 | 1단계 비용 30% 납부 |
| 4 | 2단계 고정체 식립 (+발치는 별도 급여) | 2단계 비용과 고정체의 30% 납부 |
| 5 | 골유착 실패 시 시술중지 등록 → 재등록 → 2단계 재시술 | 2단계 비용의 50%만 1회 인정, 새 고정체 재료는 급여, 그 30% 부담 |
| 6 | 3단계 보철수복 (PFM 또는 지르코니아) | 3단계 비용과 지대주의 30% 납부, 3단계 청구 뒤 시술중지 불가 |
| 7 | 사후점검기간 | 영구 장착·교육 종료 다음 날부터 3개월, 진찰료만 부담, 같은 치과에서 |
| 8 | 3개월 이후 |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급여,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 |
단계별 처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치과 전산 등록은 보통 당일 확인되고, 지사에 서면으로 낼 때는 처리 기간을 지사에 묻습니다. 단계 사이 간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치과가 정하며, 각 단계는 여러 번의 내원을 묶은 것입니다.
사후점검기간 3개월은 생각보다 넓게 보호합니다. 크라운이 깨져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할 때도 처치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반면 3개월이 지난 뒤 보철을 수리하거나 다시 붙이는 비용은 비급여이고, 임시 부착만 반복하며 영구 장착을 미루면 치과도 관련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처럼 치주 질환 치료는 연령이나 급여·비급여 임플란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급여 항목으로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가 전산 등록한 뒤 시·군·구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고 1단계를 시작합니다. 수급 자격이 중간에 건강보험으로 바뀌어도 등록 내역은 이어집니다. 골유착 실패로 재시술하는 2단계는 1회만 인정되고, 1·3단계 재시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과의사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임플란트는 평생 2개에서 빼 줍니다.
급여가 거절되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아홉 가지 이유
| 상황 | 결과 |
|---|---|
| 65세 전에 1단계를 시작 | 전 단계 비급여, 소급 불가 |
| 등록 없이 시술 시작 | 사후 등록 불가 |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음 | 완전틀니 대상, 임플란트 비급여 |
| 진료 도중 개인 사유로 다른 치과로 이동 | 옮긴 치과 등록 건 급여 불가 (폐업은 재등록 가능) |
| 금·메탈·PFG 크라운, 일체형 재료, 관골 식립 | 시술 전체 비급여 |
| 골이식·상악동 거상술, 맞춤형 지대주 | 해당 항목만 비급여로 추가 |
| 급여 목록에 없는 고정체·지대주 선택 | 재료비 전액 본인부담 |
| 환자 요청으로 등록 해지 | 시술하지 않아도 평생 2개에 포함 |
| 3개월 사후점검 뒤 보철 수리·재부착 | 비급여 |
“비용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의 상당수는 거절이 아니라 범위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가에는 진찰료·약제·보철 재료가 들어 있지만 발치는 빠져 따로 급여 청구되고, 골이식은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상한제 환급도 없습니다. 반대로 사후점검기간 안의 크라운 재제작, 임플란트 주위 치주 치료는 급여이니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2027년 1월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지원 계획: 확정된 것과 아닌 것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에서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전무치악은 완전틀니 외 대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해 저작기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 시행 시기 2027년 1월, 연간 재정 1,600억 원, 대상 약 7만 명,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약 228만 원.
-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11월 현재 이 내용은 보도자료의 계획이고 시행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위턱 완전틀니를 받은 71세라면, 계획대로 시행돼도 7년 조건 때문에 2029년 이후에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처럼 치아가 남은 쪽에 결손이 생기면 그 부위는 지금도 부분무치악으로 급여 2개가 가능합니다.
고시가 나오면 치과나 공단에 물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7년은 틀니 등록일과 장착일 가운데 언제부터 세는지
- 완전무치악용 2개가 기존 평생 2개와 별개인지
- 이미 급여 임플란트를 쓴 사람도 대상인지
검색어로 자주 보이는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없습니다. 평생 개수는 2개입니다.
치과에 가기 전 정리할 네 가지
- 자격: 65세가 지났는지, 시술할 턱에 치아가 남아 있는지, 예전 급여 임플란트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공단 1577-1000 또는 치과 자격 조회).
- 견적서 나누기: 급여 임플란트(행위료 + 급여 식립재료)의 30%와 골이식·맞춤형 지대주 같은 비급여를 따로 적어 비교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합니다.
- 환급 기대하지 않기: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틀니와 조합: 임플란트 2개 뒤 남은 결손은 급여 부분틀니(7년 1회)로 채울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경로우대 혜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피부양자인 부모도 가입자와 같은 조건입니다.
이 글의 수정 기록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고친 내용입니다. 글의 본문에는 고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26년 11월 3일: 2022년 재료 금액을 2026년 실제 가격 범위처럼 안내하던 문장을 삭제하고, 모든 금액 사례를 가상 급여 합계로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