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한눈에: 대상·금액·기한
- 대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입니다. 나이 기준은 없어서, 65세가 넘어도 등록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액: 기준액은 131만 원(적합관리비 40만 원 포함)이고 공단이 90%를 줍니다. 일반 가입자가 5년 동안 받는 최대액은 117만 9천 원입니다.
- 저소득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를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이 아니라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횟수: 5년에 한 번입니다. 19세 이상은 한쪽 귀만 지원됩니다.
- 기한: 처방 후 6개월 안에 사고, 1개월이 지나 검수를 받고, 구입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따로 있는 사업 이름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가운데 보청기 항목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나이나 소득이 아니라 장애 등록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청기 값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2026년 7월 시행)의 청력장애 표를 따릅니다.
| 장애 정도 | 청력 상태 |
|---|---|
| 심한 장애 | 두 귀 각각 90dB 이상 / 두 귀 각각 8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 각각 70dB 이상 / 두 귀 각각 60dB 이상 /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 / 두 귀 말소리 최대 명료도 50% 이하 |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음 시설과 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7일 간격으로 세 번 검사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결과가 기준입니다.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치료한 뒤에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진단합니다. 수술 등으로 나아질 수 있는 난청은 그 치료 뒤로 진단을 미룹니다.
진단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청력검사지로 평균 내 보기
검사지에 적힌 500·1000·2000·4000Hz 값으로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1000Hz와 2000Hz는 두 번씩 더합니다. 식은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이고, 소수점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 500Hz 40dB, 1000Hz 55dB, 2000Hz 65dB, 4000Hz 70dB라고 해 보겠습니다. (40 + 110 + 130 + 70) ÷ 6 = 58.3이므로 평균은 58dB입니다. 4000Hz가 70dB로 나빠도 평균은 60dB에 못 미칩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난청은 높은 소리부터 나빠져서, 느끼는 불편보다 평균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로 등록이 안 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말소리 명료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년 넘게 진단·치료해도 남는 심한 이명이 있으면, 두 귀가 각각 40dB 이상 60dB 미만이어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반복 검사와 치료 기록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등록돼 있어도 공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산업재해처럼 다른 법으로 같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사람
- 출국이나 시설 수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쓸 수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사람
얼마를 받나: 131만 원이 117만 9천 원이 되는 이유
기준액 131만 원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살 때 한 번, 그 뒤 해마다 조금씩 나눠 받습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내 청력에 맞게 조정하고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받는 때 | 공단이 주는 최대액 |
|---|---|---|---|
| 제품 + 초기 적합관리 | 111만 원 (91만 + 20만) | 구입 1개월 뒤 검수를 받고 청구할 때 | 99만 9천 원 |
| 후기 적합관리 | 1번 5만 원, 최대 4번 | 구입 1년 뒤부터 해마다 | 18만 원 (4만 5천 원 × 4) |
| 합계 | 131만 원 | 5년에 걸쳐 | 117만 9천 원 |
후기 적합관리비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판매업소에서 관리를 받고, 그때마다 청구해야 합니다. 관리를 받지 않은 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격대를 고를까: 가격별 내 부담
공단은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줍니다. 기준액 111만 원, 제품마다 정해진 결정가격, 실제로 낸 돈입니다. 그래서 111만 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본인이 냅니다. 아래는 결정가격과 구입가가 같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 제품 가격 | 공단 지급 | 본인 부담 | 차상위 경감 대상자의 본인 부담 |
|---|---|---|---|
| 65만 원 | 58만 5천 원 | 6만 5천 원 | 0원 |
| 10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 | 0원 |
| 140만 원 | 99만 9천 원 | 40만 1천 원 | 29만 원 |
140만 원 제품은 111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은 그 10%인 11만 1천 원에, 넘는 금액 29만 원을 더 냅니다. 100만 원 제품과 비교하면 값은 40만 원 비싼데 공단 지급은 9만 9천 원만 늘어납니다. 내 주머니에서 30만 1천 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비싼 제품이 내 귀에 꼭 필요한지 처방 의사와 판매업소에 물어볼 만한 이유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는 206개이고, 그중 64개가 결정가격 111만 원을 넘습니다. 상담할 때 고르는 제품의 결정가격을 물어보세요. 판매업소는 등록증과 고시된 금액을 손님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결정가격보다 싸게 샀다면 실제로 낸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기준액과 결정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보청기를 지원받습니다. 신청과 청구는 주민센터나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신청서와 처방전을 내고 지원 결정을 받은 뒤 구입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액·결정가격·구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전부 지원합니다. 적합관리비도 초기 20만 원 1번, 후기 5만 원 최대 4번으로 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청기를 받은 뒤 수급자가 됐다면 후기 적합관리는 시·군·구에 청구합니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어도 5년은 이어서 셉니다.
신청 순서와 날짜: 놓치면 지급되지 않는 단계
| 순서 | 할 일 | 날짜 | 놓치면 |
|---|---|---|---|
| 1 | 이비인후과에서 세 번 검사하고 장애 진단서 받기 | 2~7일 간격 3회 |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
| 2 |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 심사 30일 | 등록 전에는 청구 불가 |
| 3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 받기 | 등록 뒤 | 다른 과 처방은 인정 안 됨 |
| 4 | 공단 등록 업소에서 등록 제품 사기, 표준구매계약서 쓰기 | 처방일부터 6개월 안 | 6개월이 지나거나 미등록 업소·제품이면 지급 불가 |
| 5 | 처방 의사에게 보청기를 낀 채 검사받고 검수확인서 받기 |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 1개월 전에 받은 검수는 인정 안 됨 |
| 6 | 공단 지사에 청구 | 구입일부터 3년 안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 7 | 후기 적합관리를 받고 청구 | 구입 1년 뒤부터 해마다, 최대 4번 | 관리를 안 받은 해는 청구 불가 |
5단계 검사는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소리를 들려주는 음장검사입니다. 의사가 청력이 좋아졌다고 확인해야 검수확인서가 나옵니다. 검수확인서 발급비는 진료비에 포함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청구는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합니다. 본인 대신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낼 수도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위임하면 업소가 대신 청구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온라인 청구는 판매업소만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경감 대상자는 업소 온라인 청구가 안 되므로 지사로 냅니다. 청구서 서식에 적힌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보청기를 먼저 샀다면
장애 등록 전 6개월 안에 산 보청기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이비인후과 처방전을 받았고, 등록 업소의 등록 제품이어야 합니다. 청구는 등록이 끝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에서 떨어지면 지원이 없으니 등록, 처방, 구입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판매업소가 문을 닫았다면
이때는 후기 적합관리를 다른 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바뀐 업소 대표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내면 됩니다. 반대로 “지원금 신청을 대신해 주고 본인 부담을 없애 준다”는 제안은 피하세요. 판매업소가 금품으로 손님을 끄는 행위는 업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일입니다.
5년 뒤 다시 받기,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보청기 지원은 5년에 한 번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지원받아 샀다면 새 지원은 2028년 3월부터입니다. 그 사이 후기 적합관리는 2024년 3월부터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일과 5년이 끝나는 날은 공단 누리집 ’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1577-1000에 물어보면 됩니다. 구입일과 적합관리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고장 나거나 닳아서 계속 쓰기 어렵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처방 의사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다시 쓰면 5년 안이라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수리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의사와 상의하세요. 잃어버린 경우가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진 문구가 없습니다. 새로 사기 전에 공단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될 때: 지자체 어르신 보청기 사업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볼 곳은 사는 지역의 시·군·구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난청 어르신의 보청기 구입비를 따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조례는 다음 조건을 둡니다.
- 65세 이상이고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이비인후과 진단으로 한 귀 40dB 이상 80dB 미만, 다른 귀 40dB 이상 60dB 미만
- 건강보험·의료급여로 보청기를 지원받은 사람, 이 조례로 5년 안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구로구는 예산 범위에서 건강보험 공단 부담 금액 안쪽으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주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청력검사 결과지와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함께 알려 주면 대상인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값이 나오지 않는 제도
이 글의 수정 기록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고친 내용입니다. 글의 본문에는 고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26년 11월 3일: 58dB은 ‘등록 불가’, 62dB은 ‘급여 가능’으로 단정한 예시·요약·FAQ를 고쳤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5-228호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기준은 순음청력·말소리 명료도·이명 관련 기준과 진단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