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0만 원·본인부담 15%·유효기간 기준 한눈에
- 누가 쓰나: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가운데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입니다. 섬·벽지 거주로 가족요양비를 받는 분도 복지용구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얼마까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연 160만 원입니다. 이 1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 얼마를 내나: 급여비용의 15%가 기본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160만 원을 넘긴 금액은 누구나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무엇을: 2026년 9월 1일 기준 25종입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처럼 사는 품목 15종, 전동침대·수동휠체어처럼 빌리는 품목 6종, 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둘 중 고르는 품목 4종입니다.
- 어디서: 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계약합니다. 확인서를 잃었으면 공단 지사(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정부24에서 다시 받습니다.
- 안 되는 때: 요양원 입소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1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사거나 빌리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운데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가 제품을 제공하면 공단이 급여비용의 85%를 사업소에 내고, 수급자는 나머지를 사업소에 냅니다. 보건복지부가 품목·가격·기준을 고시로 정하므로 전국 어느 사업소에서나 같은 제품 코드는 같은 가격입니다. 사업소가 가격을 올리거나 깎아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점은 월 한도액과의 관계입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하지만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에서 빠집니다. 즉 복지용구 연 160만 원은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주머니입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써도 복지용구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복지용구를 많이 샀다고 방문요양 시간이 줄지도 않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에는 복지용구도 멈춥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는 예외여서, 섬·벽지 거주로 가족요양비를 받는 분도 복지용구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급여 종류 선택까지의 큰 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종 품목표: 사는 것 15종, 빌리는 것 6종, 고르는 것 4종
품목마다 급여방식, 사용 가능 햇수, 개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있는 품목은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그 기간 안에 1개만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봅니다.
| 급여방식 | 품목 | 사용 가능 햇수 | 한도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5년 | 1개 |
| 구입 | 성인용보행기 | 5년 | 2개 |
| 구입 | 기저귀센서,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구입 | 지팡이, 고관절보호대 | 2년 | 1개 |
| 구입 | 배회감지기(태그형) | 2년 | 2개 |
| 구입 | 낙상알림시스템 | 5년 | 1개 |
| 구입 | 안전손잡이 | 없음 | 한도 기간 중 10개 |
| 구입 | 미끄럼방지 양말 / 매트·액 | 없음 | 6켤레 / 5개 |
| 구입 |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없음 | 2개 / 5개 / 4개 |
| 대여 |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 대여 | 전동침대, 수동침대 | 10년 | 1개 (같은 품목) |
| 대여 | 목욕리프트 | 3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경사로 실내용(구입) / 실외용(대여) | 2년 / 8년 | 6개 / 1개 |
| 구입 또는 대여 |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5년 | 1개 |
표에 있어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 목록에는 5종의 등록 제품이 없습니다.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입니다. 공단 누리집도 이 5종은 급여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낙상알림시스템과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2026년 1월 품목에 새로 들어왔지만, 제품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사업소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정부24의 서비스 요약에는 아직 18개 품목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옛 기준이므로 공단 누리집과 고시의 25종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연 한도 적용기간마다 개수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안전손잡이 10개 같은 숫자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라는 뜻입니다.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160만 원은 1월 1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한도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1일에 시작했다면 첫 한도 구간은 2027년 2월 말까지이고, 2027년 3월 1일에 새 160만 원이 생깁니다. 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이어지면 이 구간도 그대로 이어서 돕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되면 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한도는 수급자가 낸 돈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으로 셉니다. 월 대여가 66,600원인 전동침대는 수급자가 한 달에 9,990원만 내지만 한도에서는 66,600원이 빠집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하므로, 빌리는 품목이 많으면 매년 같은 금액이 한도에서 반복해 빠진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4등급 A씨가 침대·휠체어를 빌리고 이동변기를 사면
가상 사례입니다. 4등급 A씨의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1일에 시작했고, 급여확인서에 전동침대·수동휠체어·이동변기가 사용 가능 품목으로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격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제 제품 가격이고, 제품은 설명을 위해 고른 예시입니다.
| 품목 | 제품 | 급여방식 | 급여비용 |
|---|---|---|---|
| 전동침대 | 소화 SBM-210 | 대여, 월 66,600원 | 12개월 799,200원 |
| 수동휠체어 | 지금강 KM1000 | 대여, 월 29,600원 | 12개월 355,200원 |
| 이동변기 | 보필 SAMB | 구입 | 122,000원 |
- 한도 구간(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말) 급여비용 합계: 799,200원 + 355,200원 + 122,000원 = 1,276,400원
- 일반 본인부담 15%: 1,276,400원 × 15% = 191,460원 (12개월 평균 월 15,955원)
- 공단부담금: 1,276,400원 − 191,460원 = 1,084,940원
- 남은 한도: 1,600,000원 − 1,276,400원 = 323,600원
이 계산은 세 품목을 한도 구간 첫날부터 12개월 내내 이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대여가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하므로 실제 첫 달과 마지막 달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산정할 수 있어 월말에 시작하면 체감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는 순간은 이렇게 옵니다
A씨가 같은 구간에 목욕의자(보필 BOFEEL 8, 178,000원)를 사면 남은 한도는 145,600원입니다. 여기에 성인용보행기(삼주유니콘 실버카-KS120, 167,000원)까지 사면 다섯 품목 합계는 1,621,400원입니다. 한도를 21,400원 넘깁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행기 값 가운데 한도 안에 든 145,600원에는 15%(21,840원)만 붙습니다. 넘친 21,400원은 그대로 내야 하므로 보행기 하나의 본인부담은 약 43,240원이 됩니다. 한도 안이었다면 25,05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 안 남았다면 다음 한도 구간이 시작된 뒤에 사는 편이 낫습니다. 이 분할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공단 전산에서 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1,276,400원을 기준으로 40% 감경 대상자(9%)는 114,876원, 60% 감경 대상자(6%)는 76,584원을 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감경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합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가입자 1명인 지역가입자는 월 산정보험료 20,160원 이하가 60% 감경 기준입니다. 공단이 매달 자료로 확인해 직권 적용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경이 풀렸다면 공단 지사에 사유를 확인하세요. 감경은 본인부담률만 낮추고 160만 원 한도를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사느냐 빌리느냐: 욕창예방매트리스로 비교하는 법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수급자가 방식을 고르지만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가 139,000원, 월 대여가 11,600원인 욕창예방매트리스(영원메디칼 MARK-Ⅱ SILVER)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는 3년입니다.
| 이용 방식 |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 15% |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 |
|---|---|---|---|
| 구입 | 139,000원 (1회) | 20,850원 | 첫 한도 구간에서 139,000원 |
| 대여 6개월 | 11,600원 × 6 = 69,600원 | 10,440원 | 69,600원 |
| 대여 12개월 | 11,600원 × 12 = 139,200원 | 20,880원 | 매년 139,200원 |
| 대여 36개월 | 11,600원 × 36 = 417,600원 | 62,640원 | 3년 동안 417,600원 |
이 제품은 12개월을 빌리면 구입가와 거의 같은 금액이 됩니다. 반년 정도만 필요하다면 대여가 유리하고, 사용 가능 햇수인 3년 가까이 쓸 계획이면 구입 쪽이 급여비용도 본인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대여 제품은 사업소가 세정·소독과 매월 점검, 수리를 맡고 상태가 달라지면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은 훼손되어도 공단이 추가급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를 넘긴 대여 제품은 외형·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햇수의 절반 범위에서 연장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따로 정해진 연장대여 가격을 냅니다. 위 매트리스의 연장대여 가격은 월 5,800원입니다. 제품마다 구입가와 대여가의 비율이 다르므로,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에 대해 사업소에서 제품 코드별 구입가·대여가·연장대여가를 함께 받아 비교하세요.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적히는 이유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인지기능·간호처치·재활 영역 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맞춰 품목별로 ’사용 가능’과 ’사용이 불필요’를 나눕니다. 수급자와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준 몇 가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침대·수동침대: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모두 완전자립이면 불필요
-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위변경·일어나 앉기·옮겨 앉기가 모두 완전자립이고 욕창간호가 없으면 불필요
- 성인용보행기·지팡이: 양쪽 팔을 모두 쓸 수 없어 잡을 수 없거나, 양쪽 다리를 모두 쓸 수 없어 일어설 수 없으면 불필요
- 목욕의자: 완전와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으면 불필요
- 이동변기: 대변·소변 조절이 모두 완전도움이면 불필요
- 기저귀센서: 요의·변의를 느껴 기저귀를 쓰지 않는 상태(대소변 조절 완전자립)면 불필요
- 요실금팬티: 소변 조절이 완전도움이면 불필요
침대·매트리스는 ‘상태가 좋아서’ 불필요로 적힙니다. 반대로 보행기·목욕의자·이동변기는 ‘상태가 너무 나빠 그 용구로는 도움이 안 되어서’ 불필요로 적힙니다. 가족이 원하는 품목이 빠져 있다면 조사 당시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상태가 달라졌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변화를 인정하면 급여확인서를 변경해 다시 보내 줍니다. 공단 직원이 다른 업무 중에 추가급여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도 신청으로 봅니다.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확인서 유의사항도 다른 법령이나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사용 가능 햇수 동안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른 제도로 휠체어를 받은 분은 사업소 상담 전에 공단 지사에 중복 여부를 물어보세요.
가상 사례: 치매 5등급으로 집안 이동은 스스로 하는 분
실제 급여 가능 품목은 급여확인서와 공단 확인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B씨는 걷기와 일어나 앉기는 혼자 하지만 외출 뒤 집을 찾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급여확인서에 전동침대는 집안 이동이 완전자립이라 불필요로 적혔고, 배회감지기는 사용 가능으로 적혔습니다. 가족은 침대를 원했지만 이 경우 침대는 급여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GPS형 배회감지기(월 대여가 9,600원~21,300원대 제품)를 빌리거나 태그형 배회감지기(구입가 15,100원)를 2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매트와 안전손잡이처럼 낙상을 막는 구입 품목이 실제 위험에 더 맞습니다. 치매 상담과 가족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복지용구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상 사례: 두 달 뒤 요양원 입소를 앞둔 1등급 분
C씨 가족은 입소 전 두 달만 전동침대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를 합쳐 한도를 셀 뿐 최소 대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두 달만 빌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소일부터는 시설급여만 적용되어 복지용구가 중단되므로 입소 전에 반납 일정을 사업소와 맞춰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급여 본인부담 20%와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나눠 봐야 하며, 이는 요양원 비용 글에서 다룹니다. 입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남은 한도 구간 안에서 복지용구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서 사업소 계약까지: 순서와 서류
복지용구는 등급판정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1577-1000 전화부터 시작하세요.
| 순서 | 누가 | 할 일 | 근거·확인할 점 |
|---|---|---|---|
| 1. 급여확인서 확보 | 수급자·가족 | 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분실하면 공단 지사, 누리집, 모바일 앱, 정부24에서 재발급 | 유효기간 동안 재발급 가능, 가족 대리 발급은 같은 세대·같은 건강보험증 가족 |
| 2. 사업소 방문 상담 | 수급자·가족 |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 ’복지용구’로 검색한 사업소 방문. 인정서·이용계획서·급여확인서 제시 | 사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품목별 허용 방식과 개인 급여확인서는 별도로 확인 |
| 3.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사업소 | 공단 포털 또는 지사에 수급자의 급여 가능 품목·한도 잔액 조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방문 전에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신청해 입소·이용의뢰서를 받아야 함 |
| 4. 계약과 납부 | 사업소·수급자 | 계약서 2부 작성해 1부 보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 납부 | 할인·면제 제안은 유인·알선 행위로 금지 |
| 5. 제공과 설명 | 사업소 | 사용 방법,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안내. 대여 제품은 세정·소독을 마친 것만 제공 | 배송·설치·철거·수리·소독비는 가격에 포함 |
| 6. 공단 통보·청구 | 사업소 | 계약 내역을 공단 포털에 등록하거나 팩스로 지사에 통보한 뒤 급여비용 청구 | 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통보 |
| 7. 이용 중 점검 | 사업소·수급자 | 사업소가 기능·안전성·위생·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해 기록지에 기재 | 점검이 없거나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 지사에 알림 |
사업소의 제공 의무가 25종을 모두 구입과 대여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품목마다 구입 전용·대여 전용·선택 방식이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품목은 급여확인서로 정해집니다. 품목이 있어도 등록 제품이 없거나 사업소 재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급여확인서의 이 품목을 허용된 방식으로 제공할 등록 제품은 무엇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제공을 거절당했다면 사유를 기록해 공단 지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처리 기한이 따로 있는 단계는 아니며, 사업소 재고와 배송 일정에 따라 제품을 받는 날이 정해집니다. 급여확인서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 재발급할 수 있고, 수급자 본인이나 인정 신청 당시의 가족 대리인이 발급받습니다. 제3자가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수급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여가 산정 규칙도 계약 전에 알아 두세요. 대여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연속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 중 입원하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일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합니다.
방문요양·요양원·노인맞춤돌봄과 어떻게 다른가
| 제도 | 무엇을 받나 | 복지용구와의 관계 |
|---|---|---|
| 복지용구 (이 글) | 25종 용구를 사업소에서 구입·대여 | 연 160만 원, 유효기간 개시일 기준, 본인부담 15%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과 급여 종류 결정 | 등급과 급여확인서가 있어야 복지용구 이용 가능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의 신체·가사 지원 |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복지용구 한도와 별개 |
| 요양원 비용 | 시설 입소 돌봄 | 입소 기간에는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 가족요양비 | 섬·벽지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월 240,450원 | 재가·시설급여와 중복 불가지만 복지용구는 함께 가능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안부 확인·생활 지원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분이 주 대상, 복지용구 급여와 무관 |
표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만 쓸 수 있고, 같은 장기요양 안에서도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복지용구 연 한도는 서로 다른 주머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에서도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영역의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등급 유무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한도·입원·0개 제품, 이 실수를 피하세요
- 1월에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계산: 한도는 유효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돕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적어 두고 사업소에 한도 잔액 조회를 요청하세요.
- 내가 낸 돈만 한도로 착각: 한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15%만 냈다고 한도가 15%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대여를 매년 반복하는 비용을 잊음: 전동침대와 휠체어를 함께 빌리면 앞의 A씨 계산처럼 해마다 115만 원 가까운 급여비용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구입 품목을 사기 전에 대여 품목의 연간 합계를 먼저 계산하세요.
- 입원 사실을 사업소에 늦게 알림: 입원 중 침대·욕조·리프트는 1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입원과 퇴원 날짜를 바로 알려야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표에 있는 품목이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등록 제품이 없어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확인서와 사업소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 본인부담금 할인 제안을 반김: 사업소가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금품을 주는 행위는 유인·알선으로 금지됩니다. 공단이 해당 사업소의 청구를 현지 확인심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내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기록지를 보지 않고 서명: 급여제공기록지와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습니다. 받지 않은 제품이나 날짜가 적혀 있으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세요.
품목과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개정 급여기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 가격, 2026년 2월~2027년 1월 감경 기준이 바탕입니다. 계약 직전에는 사업소에서 제품 코드별 현재 가격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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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에서 품목표, 본인부담율, 연간한도액, 이용절차를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25종의 용도와 사용 가능 햇수를 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두고 가까운 사업소를 찾습니다.
- 정부24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에서 확인서를 재발급하거나 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2026년 2월~2027년 1월 감경 기준표를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수정 기록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고친 내용입니다. 글의 본문에는 고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26년 11월 3일: 요약 카드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좁혀 표시했습니다. 공단 복지용구 안내는 그 외 의료급여자 등을 감경 대상으로 구분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가 0%인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1월 3일: 사업소의 운영 의무를 ‘25종 모두 구입·대여 양쪽 제공’으로 넓혀 쓴 표를 고쳤습니다. 복지부 고시 제2026-13호 전문의 제2·4·5조와 별표 1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