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영농 5년, 월 300만 원까지 먼저 확인하세요
- 누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을 합쳐 5년 이상인 농지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얼마나: 70세가 공시지가 3억 원 농지로 비승계 종신정액형에 가입한 예시는 월 119만 4천 원입니다. 월지급금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 언제: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다만 포털 신청 후 서류는 14일 이내에 내야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 어디서: 주민센터가 아니라 농지은행 고객상담 1577-7770이나 농지가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시작합니다.
- 무엇을 고를지: 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액 90% 중 평가 방법을 정하고, 종신형·기간형과 배우자 승계 여부를 약정 전에 결정합니다.
농지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법적·경제적 성격은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농지를 바로 파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는 담보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면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면 받은 월지급금과 이자, 위험부담금을 합쳐 정산합니다.
상속인은 채무를 현금으로 갚고 농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사가 농지를 처분해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대금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처분대금이 부족해도 그 부족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 농지가 담보가 되는지 순서대로 걸러보기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요건과 농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통과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소유자 나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 영농경력 | 합산 5년 이상, 연속 경력일 필요 없음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 공부상 지목 | 전·답·과수원 | 등기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 |
| 실제 이용 | 신청인이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 현장 확인 자료 |
| 권리관계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어야 함 | 등기부등본 |
영농경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합니다. 최근까지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시기의 영농 기간을 합쳐 5년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과 거리도 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다음 조건이 추가됩니다.
- 신청인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보유 기간을 합산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 위 지역이 아니라면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보유기간과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일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와 선순위 저당은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소유한 농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자녀나 형제 등 제삼자와 공동소유한 농지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담보로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먼저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의 오래된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 신청하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 개발지역이나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기계가 드나들기 어려운 농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인 제외 대상이지만,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했고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같은 땅도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지급금의 출발점은 담보농지 가격입니다.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아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평가 방법 | 월지급금 계산에 쓰는 금액 | 비용 |
|---|---|---|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의 100% | 별도 감정평가 비용 없음 |
|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의 90% |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 부담 |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농지는 감정평가액의 90%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평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비용을 내야 하고, 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 상담 때 두 방식으로 예상 월액을 각각 받아 비용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하면 수수료 80% 수준이 적용됩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공시지가 방식을 선택해도 감정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두 상품은 지급이 끝난 뒤 농지를 공사에 파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70세·공시지가 3억 원 농지
아래는 가상의 70세 A씨가 비승계 종신정액형을 고른 예시입니다. 숫자는 2026년 9월 농지은행 예상연금조회 결과를 적용했습니다.
- 농지 공시지가가 3억 원입니다.
- 공시지가 방식은 3억 원 × 100% = 담보농지가격 3억 원으로 봅니다.
- 70세·담보농지가격 3억 원·종신정액형 조회값을 적용합니다.
- 결과는 월 119만 4천 원입니다.
이 예시는 감정평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시지가 방식입니다. 실제 약정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 배우자 승계 여부, 지급방식, 금리와 농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의 금액을 그대로 예상 수령액으로 보지 말고 포털 조회와 지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70세·3억 원 기준으로 지급방식을 비교하세요
종신정액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70세, 같은 공시지가 3억 원이라도 돈을 받는 기간과 농지를 넘기는 조건에 따라 월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방식 | 2026년 9월 조회 월지급금 | 무엇이 달라지는가 |
|---|---|---|
| 종신정액형 | 119만 4천 원 | 사망 시까지 같은 금액 |
| 전후후박형 | 처음 10년 141만 9천 원, 11년째부터 99만 3천 원 | 초기에 더 받고 이후 줄어듦 |
| 기간정액형 15년 | 172만 4천 원 | 정한 기간에만 지급 |
| 기간정액형 20년 | 140만 1천 원 | 정한 기간에만 지급 |
| 경영이양형 10년 | 283만 2천 원 | 종료 뒤 공사에 농지 매도 |
| 경영이양형 15년 | 200만 6천 원 | 종료 뒤 공사에 농지 매도 |
종신정액형은 생활비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쉽습니다. 전후후박형은 의료비나 부채 상환처럼 초기에 돈이 더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11년째부터 월액이 줄어드는 점을 생활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정액형은 정해진 기간만 지급하므로 같은 조건의 종신정액형보다 월액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이 끝난 뒤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농지를 자녀에게 남길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종료 뒤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세요.
나이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 지급방식 | 가입 가능 연령 |
|---|---|
| 종신형·경영이양형 | 만 60세 이상 |
| 기간정액형 5년 | 만 78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0년 | 만 73세 이상 |
| 기간정액형 15년 | 만 68세 이상 |
| 기간정액형 20년 | 만 63세 이상 |
| 은퇴직불형 10년 | 만 65세 이상 75세 이하 |
| 은퇴직불형 9년·8년·7년·6년·5년 | 각각 만 76세·77세·78세·79세·80세 |
예를 들어 70세는 기간정액형 15년과 20년은 검토할 수 있지만, 기간정액형 5년과 10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입 뒤 지급방식 변경은 1회만 가능합니다. 변경 시점까지 쌓인 월지급금, 이자와 위험부담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서로 사이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농지 매도 약정이 없는 상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세 가지로 가입 가능성과 월액을 읽어보기
사례 A: 70세 단독소유자, 공시지가 3억 원
예: A씨는 70세이고 영농경력이 5년을 넘습니다. 본인 단독소유 농지의 공시지가는 3억 원이며, 압류나 다른 저당권이 없습니다. 비승계 종신정액형 예상연금조회 결과는 월 119만 4천 원입니다. 농지를 자녀에게 남길 생각이 강하다면 종신형을 우선 비교하고, 상속인이 나중에 채무를 갚아 농지를 지킬 수 있는지도 가족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B: 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
예: B씨 부부가 승계 조건으로 가입하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65세를 기준으로 월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공시지가 3억 원 농지의 종신정액형 조회값은 월 105만 1천 원입니다. 비승계 예시인 월 119만 4천 원보다 적지만, 가입자 사망 뒤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같은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월액과 배우자의 장기 생활비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C: 2026년에 산 농지로 곧바로 신청
예: 70세 C씨가 2026년에 취득한 농지로 바로 신청한다면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보유기간과 거주지 요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영농경력만 맞는다고 접수부터 하지 말고 취득일,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 실제 영농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주택연금·기초연금은 역할이 다릅니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모든 노후 제도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마다 담보와 소득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함께 살펴볼 제도 | 농지연금과의 관계 | 먼저 확인할 점 |
|---|---|---|
| 주택연금 | 집과 농지라는 담보가 달라 각각 가입 가능 |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함 |
| 기초연금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 누적 수령액은 부채로 반영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월지급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액이나 자격에 영향 가능 | 약정 전에 주민센터에서 가구별 모의계산 필요 |
집과 농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담보권을 설정하므로 한 자산을 두 제도에 겹쳐 담보로 낼 수는 없습니다. 두 기관의 최종 심사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대출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도 소득으로 보지 않고 누적 수령액은 부채로 봅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월지급금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농지은행 설명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를 먼저 확인하세요.
담보농지의 재산세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 감면합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압류가 걱정되는 수급자는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577-7770 전화부터 첫 월지급금까지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와 지사 방문이 가장 단순합니다. 주민센터는 신청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영향을 확인할 때는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순서 | 할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상담 전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저당권·압류 확인 | 자녀와 공동소유인지도 확인 |
| 전화·방문 | 1577-7770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상담 | 농지가 있는 지역의 지사에 문의 |
| 금액 비교 | 공시지가·감정평가, 승계·비승계, 지급방식별 조회 | 월액만 말고 종료 조건도 비교 |
| 신청서 접수 | 포털 신청 또는 지사 안내에 따라 진행 | 본인인증 뒤 상담원 연락을 받음 |
| 서류 제출 |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포털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
| 심사 | 사람 요건·농지 요건·권리관계 확인 | 현장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보완 가능 |
| 약정 | 지사 방문, 지급방식·금리·승계 여부 확정 | 설명 확인서를 읽고 자필 서명 |
| 지급 준비 | 근저당권 설정,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압류 우려 시 지키미통장 검토 |
신청이 승인되면 지사를 방문해 약정서를 씁니다. 이때 종신형인지 기간형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배우자 승계를 넣을지 최종 결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끝난 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지급금이 들어옵니다. 심사기간이나 첫 입금일은 농지와 권리관계, 보완서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지사에 확인하세요.
진행 상태는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대기 순번이 생기면 농지연금 대기현황 메뉴에서 본인 정보를 넣어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 때와 약정 때로 나눠 챙기세요
한꺼번에 준비하려고 하면 오래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안내한 목록을 기준으로 신청 단계와 약정 단계를 나눠 준비하세요.
| 시점 | 서류 | 확인할 곳 |
|---|---|---|
|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본인 보관 |
| 신청 시 | 필지별 등기부등본 각 1부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신청 시 | 필지별 부동산종합증명서 각 1부 | 시·군·구, 읍·면·동, 일사편리 |
|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감정평가 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 농지은행 포털 서식 |
| 약정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정부24 |
| 약정 시 |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센터·정부24 |
| 약정 시 |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류 | 주민센터 |
| 약정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은행 |
| 약정 시 | 등기권리증 | 본인 보관 |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신분증을 가져가 분실자 확인서면 2부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공사가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권리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급하러 가기 전에 담당 지사에 최종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월액만 보고 가입하면 놓치는 비용 세 가지
이자와 위험부담금은 매달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합니다. 고정금리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연 2.5%입니다. 변동금리는 2026년 9월 기준 연 2.22%이며,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마다 다시 정합니다.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 채권액의 연 0.5%입니다.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에는 위험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돈을 매달 따로 송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월지급금과 함께 채무에 더해졌다가 약정 종료 때 정산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액만 비교하면 실제 채무 증가를 놓칩니다. 지사에서 예상 월액을 받을 때 같은 조건의 예상 채무액도 함께 물어보세요.
법무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가 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합니다. 법무사 보수료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공사가 직접 의뢰한 업체를 이용하면 60% 감액되며, 원하면 공사가 먼저 내고 첫 월지급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비용도 가입자 부담입니다.
감정평가 방식을 고르면 감정평가 비용을 가입자가 냅니다. 협약 법인을 이용하면 수수료 80% 수준을 적용합니다. 월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감정평가 비용을 같이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우대는 서로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 우대 유형 | 대상 | 추가 지급 |
|---|---|---|
| 저소득층 우대 |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월지급금의 10% |
| 장기영농인 우대 |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영농경력 30년 이상 | 월지급금의 5% |
| 임대형 우대 | 공사 사업으로 농지를 임대한 가입자 | 임대기간 중 월지급금의 5% |
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요건에 해당해도 모두 더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대를 적용해도 월 300만 원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약정 변경을 신청해 변경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잡아야 할 실수와 탈락 사유
- 나이만 보고 신청합니다. 영농경력 5년과 농지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자녀와 공동소유인데 본인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소유한 농지는 안 됩니다.
- 2020년 이후 취득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2년 보유와 주소지·거리 요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같은 금액으로 봅니다.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액은 90%를 적용합니다.
- 월액이 큰 상품부터 고릅니다. 경영이양형·은퇴직불형은 종료 뒤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 배우자 승계를 나중에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승계 조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포털 신청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후 14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담보농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씁니다. 원상복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공사 동의 없이 다른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압류·가압류가 들어와도 지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영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인출형은 2026년 9월 농지은행 안내 기준으로 신청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현재 가능한 지급방식을 지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승계와 상속 정산은 약정 전에 정하세요
승계 조건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는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 전부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가입 뒤 재혼한 배우자나 약정 당시 55세 미만이던 배우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비승계 가입이거나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약정을 끝내고 정산합니다. 상속인은 약정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채무를 갚고 담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가 농지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가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전액을 갚으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근저당 설정 비용과 감정평가 비용이 다시 들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이나 은퇴직불형을 중도해지한 뒤 약정대로 농지를 공사에 팔지 않으면 가입 당시 농지가격의 2%를 위약금으로 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농지라면 월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형을 선택하지 마세요.
결정 전 열어볼 농지은행 공식 창구
마지막에는 전화 상담 때 다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요청하세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월액 비교, 승계와 비승계의 월액 비교, 가입 뒤 예상 채무, 약정 종료 때 농지를 지키거나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네 답을 종이에 적어 가족과 확인한 뒤 약정하면 월액만 보고 결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