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청 전에 답부터 확인하세요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 세입자 지원: 실제 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은 월 369,000원입니다.
- 자가 지원: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집 상태에 따라 590만 원에서 1,601만 원 한도의 수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 신청·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며,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월 소득보다 먼저 볼 것은 ‘소득인정액 48%’입니다
주거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집세를 보태거나 낡은 자가 주택을 고쳐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주거급여도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주거급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부채가 있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계산만 믿기보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4,106,857원 |
표의 금액은 모두 월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만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별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실제 거주 상황에 따라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어떻게 묶는지 애매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바꿔야 내 지원액이 보입니다
임차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월세에 더해 ‘실제 임차료’를 구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2026년 임차급여 상한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더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까지만 계산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10만 원 + (1,000만 원 × 4% ÷ 12개월) = 133,333원입니다. 전세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므로 월세가 없다고 곧바로 지원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다음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가상의 두 가구로 월 지급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는 공식 산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A: 서울에서 보증부 월세로 사는 1인 가구
가상의 A씨는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냅니다.
- 실제 임차료:
30만 원 +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3원 - A씨의 소득인정액 70만 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입니다.
- 실제 임차료 333,333원은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예시상 월 지급액은 약 333,000원입니다.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받습니다.
예시 B: 그 외 지역에서 월세로 사는 1인 가구
가상의 B씨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이 지역의 1인 기준임대료는 212,000원이므로 계산 출발점은 월세 25만 원이 아니라 212,000원입니다.
- 자기부담분:
(100만 원 − 820,556원) × 30% = 약 53,800원 - 월 지급액:
212,000원 − 약 53,800원 = 약 158,000원
B씨처럼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에 들어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저소득 가구라도 결과가 갈리는 경우
| 가상 상황 | 예상 처리 | 먼저 확인할 것 |
|---|---|---|
| A씨처럼 계약서가 있고 실제 월세를 납부 |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급여 계산 | 보증금·월세와 소득인정액 |
| B씨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 |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
| 친척 집에 무료로 거주해 실제 임차료가 0원 |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 제외 | 사용대차 여부와 예외 인정 여부 |
수급권자는 기준을 충족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격 기준 안에 들어도 보장시설 거주, 무료 거주, 계약관계 미확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과 임차료 상한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도 기준에서도 주거급여 선정 비율은 48%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선정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7년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3,326,345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3,870,249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4,382,016원 |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선정되지 않았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집 상태에 맞춰 수선합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실제로 사는 수급 가구는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임차급여처럼 통장에 집수리비를 넣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실제 수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한도 | 수선 주기 | 대표 공사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욕실·주방 개량 |
지원 비율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기준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문턱 제거 같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380만 원 한도이며,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이면 38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주택은 차수판이나 역류방지장치 같은 시설을 3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새로 수급자로 선정된 해에 바로 모든 공사가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수 주기와 연간 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수선할 수 있습니다. 화재·누수·천재지변처럼 긴급한 사정은 별도 보수가 가능한지 LH 조사 때 알려야 합니다.
주민센터 접수부터 매월 20일 입금까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하거나 방문하세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져갈 서류
| 준비물 | 쓰임 |
|---|---|
| 신분증과 통장 사본 | 본인 확인과 급여 계좌 확인 |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실제 거주와 임차료 확인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 |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에 비치 |
| 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때 |
가구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신청 뒤 진행되는 순서
| 단계 | 누가 무엇을 하나 | 신청자가 할 일 |
|---|---|---|
| 접수 | 주민센터가 신청서와 증빙을 접수 | 계약서와 계좌정보를 정확히 제출 |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확인 | 추가 자료 요청에 응답 |
| 주택조사 | LH가 임대차관계·실제 거주·주택 상태를 확인 | 약속한 방문 조사에 협조 |
| 결정 통지 |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급여액을 알림 | 계약 내용과 결정 금액을 대조 |
| 지급 |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 | 이사·계약 변경을 바로 신고 |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되므로 서류가 완벽해질 때까지 혼자 미루기보다 주민센터에 먼저 접수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순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어렵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하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확실합니다.
계약서·주택조사에서 자주 막히는 이유
-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말로만 계약했거나 무료로 거주하면 임차급여가 제한됩니다. 사용대차는 일부 예외를 빼고 지급이 어렵습니다.
- 기준임대료를 받을 금액으로 오해한 경우: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거나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지급액도 낮아집니다.
-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받은 급여를 다른 곳에 쓰고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LH 주택조사를 피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가 전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의 급여는 조사에 뒤늦게 응해도 받지 못합니다.
- 이사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소나 계약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조사가 늦어질 때는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한 경우: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병원에 입원해 계약서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액을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처분은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처분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하면 LH가 다시 조사합니다.
생계·의료급여와 함께 볼 때 헷갈리지 마세요
| 제도 | 주된 지원 | 주거급여 신청 때 확인할 점 |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 | 소득인정액 48%와 실제 거주 형태를 심사 |
| 생계급여 | 생활에 필요한 현금 급여 | 현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지 주민센터 확인 |
| 의료급여 | 의료 이용 때 본인부담 지원 | 현재 수급자는 같은 신청·조사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 |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긴급 지원 | 소득 감소·실직 등 위기가 급하면 주거급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함께 상담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마이홈포털 안내상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임대차계약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주민센터에 알려야 새 계약에 맞게 급여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가구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공식 창구
결정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급지, 실제 임차료를 이 글의 표와 차례로 대조하세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임대차계약 변경이 반영됐는지, 보증금 환산액과 자기부담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